*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송 중이던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체납액을 공개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나30418 손해배상(기) |
|
원 고 |
이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9. 11. 12. |
|
판 결 선 고 |
2019. 12.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4행의 ‘서명’은 ‘성명’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10행의 ‘비록’부터 5쪽 13행의 ‘있으나’까지 부분 및 6쪽 15행의 ‘고액상습체납자의’부터 6쪽 17행의 ‘것이나’까지 부분은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0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송 중이던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체납액을 공개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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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30418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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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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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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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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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4행의 ‘서명’은 ‘성명’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10행의 ‘비록’부터 5쪽 13행의 ‘있으나’까지 부분 및 6쪽 15행의 ‘고액상습체납자의’부터 6쪽 17행의 ‘것이나’까지 부분은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0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