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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증여세 체납액 포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위법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0418
판결 요약
소송 중인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체납액 공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증여세 소송 중 #체납액 공시 #명단공개 위법성 #불법행위 성립요건
질의 응답
1. 소송 중인 증여세 체납액까지 포함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체납액을 공개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답변
해당 행위는 불법행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명단공개는 허용된 범위 내라 보아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0418 판결은 소송 중인 증여세까지 포함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체납액을 공개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명단공개가 통상 허용된 절차와 법률에 따라 이뤄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0418 판결은 명단공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대상에 포함된 경우 법적 구제방법이 있나요?
답변
명단공개 사유가 절차상·실체상 위법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0418 판결은 통상 절차에 따라 공개된 행위만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송 중이던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체납액을 공개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30418 손해배상(기)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1. 12.

판 결 선 고

2019.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4행의 ⁠‘서명’은 ⁠‘성명’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10행의 ⁠‘비록’부터 5쪽 13행의 ⁠‘있으나’까지 부분 및 6쪽 15행의 ⁠‘고액상습체납자의’부터 6쪽 17행의 ⁠‘것이나’까지 부분은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0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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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증여세 체납액 포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위법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0418
판결 요약
소송 중인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체납액 공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증여세 소송 중 #체납액 공시 #명단공개 위법성 #불법행위 성립요건
질의 응답
1. 소송 중인 증여세 체납액까지 포함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체납액을 공개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답변
해당 행위는 불법행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명단공개는 허용된 범위 내라 보아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0418 판결은 소송 중인 증여세까지 포함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체납액을 공개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명단공개가 통상 허용된 절차와 법률에 따라 이뤄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0418 판결은 명단공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대상에 포함된 경우 법적 구제방법이 있나요?
답변
명단공개 사유가 절차상·실체상 위법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0418 판결은 통상 절차에 따라 공개된 행위만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송 중이던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체납액을 공개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30418 손해배상(기)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1. 12.

판 결 선 고

2019.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4행의 ⁠‘서명’은 ⁠‘성명’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10행의 ⁠‘비록’부터 5쪽 13행의 ⁠‘있으나’까지 부분 및 6쪽 15행의 ⁠‘고액상습체납자의’부터 6쪽 17행의 ⁠‘것이나’까지 부분은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0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