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압류한 이 사건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지연손해금율 일부 감축).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9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지연손해금율 일부 감축).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0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60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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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가 압류한 이 사건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지연손해금율 일부 감축).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9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지연손해금율 일부 감축).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0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60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