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신고·납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고·납부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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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344 양도세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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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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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ZZ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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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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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3,6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1)원고 등은 2xxx. x. x. BBB로부터 화성시 00동 x번지, y번지를 매매대금 합계 1,180,000,000원에 매수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z는 2xxx. x. x. 위 x에서 분할되었다. 같은 날 원고는 z에 관하여 2xxx. x. 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z은 두 차례에 걸쳐 z-1, z-2, z-3으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 전후를 가리지 않고 위 z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원고는 2xxx. x. x.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xxx. x. x.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위 협의취득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합계 1,270,568,33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원고는 2xxx. x. x.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1,270,496,330원, 취득가액을 428,548,999원, 납부할 세액 164,937,81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2)원고는 2xxx. x. x.과 2xxx. x. x.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164,937,815원과 농어촌특별세 8,680,930원 합계 173,617,74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을 납부했다(이하 ‘이 사건 납부’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BBB로부터 x와 y를 단독으로 매수했고, 그 매매대금 합계 1,180,000,000원도 혼자 부담했으며, 다만 위 매매목적물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명의신탁 했다. 그런데 원고 대신 이 사건 신고를 한 원고의 처가 착오 때문에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위 1,180,000,000원이 아닌 428,548,999원이라고 신고했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은 잘못 납부한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반환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
2)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납부와 관련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하고 있거나[위 가. 1) 주장]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을 제기했음[위 가. 2) 주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은 잘못 납부한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이 법원은 민사소송에 대한 관할권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법리
1)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중 잘못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즉시 그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여기서 잘못 납부한 금액이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인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인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잘못 납부한 금액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음에도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인 잘못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등 참조).
2)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는 조세이다. 이런 유형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를 통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따라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그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01472 판결 등 참조).
3)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과세대상이 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실제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뒤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5787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납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신고·납부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원고는 원고 대신 이 사건 신고를 한 원고의 처가 착오 때문에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바람에 납부하지 않아도 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도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해 보아야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취득가액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고에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취득가액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BBB로부터 x와 y를 단독으로 매수했고, 그 매매대금 합계 1,180,000,000원도 단독으로 부담했으며, 다만 그 매매목적물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명의신탁 했다는 것이므로, 위 토지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위 1,180,000,000원 전부라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4.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3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신고·납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고·납부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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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344 양도세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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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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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ZZ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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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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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3,6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1)원고 등은 2xxx. x. x. BBB로부터 화성시 00동 x번지, y번지를 매매대금 합계 1,180,000,000원에 매수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z는 2xxx. x. x. 위 x에서 분할되었다. 같은 날 원고는 z에 관하여 2xxx. x. 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z은 두 차례에 걸쳐 z-1, z-2, z-3으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 전후를 가리지 않고 위 z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원고는 2xxx. x. x.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xxx. x. x.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위 협의취득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합계 1,270,568,33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원고는 2xxx. x. x.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1,270,496,330원, 취득가액을 428,548,999원, 납부할 세액 164,937,81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2)원고는 2xxx. x. x.과 2xxx. x. x.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164,937,815원과 농어촌특별세 8,680,930원 합계 173,617,74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을 납부했다(이하 ‘이 사건 납부’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BBB로부터 x와 y를 단독으로 매수했고, 그 매매대금 합계 1,180,000,000원도 혼자 부담했으며, 다만 위 매매목적물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명의신탁 했다. 그런데 원고 대신 이 사건 신고를 한 원고의 처가 착오 때문에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위 1,180,000,000원이 아닌 428,548,999원이라고 신고했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은 잘못 납부한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반환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
2)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납부와 관련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하고 있거나[위 가. 1) 주장]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을 제기했음[위 가. 2) 주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은 잘못 납부한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이 법원은 민사소송에 대한 관할권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법리
1)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중 잘못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즉시 그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여기서 잘못 납부한 금액이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인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인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잘못 납부한 금액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음에도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인 잘못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등 참조).
2)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는 조세이다. 이런 유형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를 통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따라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그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01472 판결 등 참조).
3)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과세대상이 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실제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뒤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5787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납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신고·납부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원고는 원고 대신 이 사건 신고를 한 원고의 처가 착오 때문에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바람에 납부하지 않아도 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도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해 보아야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취득가액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고에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취득가액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BBB로부터 x와 y를 단독으로 매수했고, 그 매매대금 합계 1,180,000,000원도 단독으로 부담했으며, 다만 그 매매목적물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명의신탁 했다는 것이므로, 위 토지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위 1,180,000,000원 전부라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4.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3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