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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처분 불복소송, 전심 절차 미이행시 각하될까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90
판결 요약
원고가 국세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바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심절차를 생략해 소송 제기 시, 국세기본법상 부적법 처리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세 압류처분 #압류 불복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꼭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국세 관련 압류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90 판결은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2. 압류처분시 세무서가 심사·심판 등 불복절차 안내를 안 해 준 경우, 전심절차를 생략해도 되나요?
답변
세무서가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전심절차의 생략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의 예외조항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며, 안내 미흡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90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안내 미흡은 전심 생략의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8두2132 원용)하였습니다.
3. 압류처분에 불복하는 소 제기 시, 제소기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제소기간 도과가 정당화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제소기간 도과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법정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90 판결은 세무서의 제소기간 미안내는 제소기간 도과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두16875 인용).
4. 압류처분 당시 경황이 없다는 사유로 전심절차 미이행이나 제소기간 도과가 인정되나요?
답변
경황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심절차 미이행 또는 제소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90 판결은 경황 없음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처분시 제소기간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다 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90 압류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의 ⁠[별지1] ⁠‘보험목록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함) 순번 3, 4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23. 6. 7.에 한 각 압류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의 이 사건 표 순번 1, 2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21. 6. 18.에 한 각 압류처분 및 원고의 이 사건 표 순번 4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3. 6. 21.에 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자신 또는 원고의 아버지 BBB 또는 원고의 어머니 CCC을 피보험자로 하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함).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가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21. 6. 18. 이 사건 표 순번 1, 2 기재 각 보험계약과 관련된 원고의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등)을 압류하고, 같은 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가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23. 6. 7. 이 사건 표 순번 3, 4 기재 각 보험계약과 관련된 원고의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등)을 압류하고, 같은 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가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23. 6. 21. 이 사건 표 순번 4 기재 보험계약과 관련된 원고의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등)을 압류하고, 같은 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압류처분을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함).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부모가 체결하여 그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것으로서, 이를 해지하는 경우 원고의 부모가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같은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 소송은 부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압류처분 당시 피고들이 전심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지 않아 이를 거치지 못한 것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가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이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명백히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하면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청구의 절차 및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21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원고가 사업의 실패 등으로 경황이 없었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뿐더러, 그 자체로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2023. 6. 말경 그 통지서를 송달받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2. 8.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원고는 이와 관련해서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처분 당시 원고에게 제소기간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고, 원고가 사업 실패로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시 제소기간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다는 점 역시 제소기간 도과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875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7.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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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처분 불복소송, 전심 절차 미이행시 각하될까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90
판결 요약
원고가 국세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바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심절차를 생략해 소송 제기 시, 국세기본법상 부적법 처리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세 압류처분 #압류 불복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꼭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국세 관련 압류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90 판결은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2. 압류처분시 세무서가 심사·심판 등 불복절차 안내를 안 해 준 경우, 전심절차를 생략해도 되나요?
답변
세무서가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전심절차의 생략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의 예외조항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며, 안내 미흡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90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안내 미흡은 전심 생략의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8두2132 원용)하였습니다.
3. 압류처분에 불복하는 소 제기 시, 제소기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제소기간 도과가 정당화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제소기간 도과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법정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90 판결은 세무서의 제소기간 미안내는 제소기간 도과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두16875 인용).
4. 압류처분 당시 경황이 없다는 사유로 전심절차 미이행이나 제소기간 도과가 인정되나요?
답변
경황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심절차 미이행 또는 제소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90 판결은 경황 없음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처분시 제소기간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다 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90 압류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의 ⁠[별지1] ⁠‘보험목록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함) 순번 3, 4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23. 6. 7.에 한 각 압류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의 이 사건 표 순번 1, 2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21. 6. 18.에 한 각 압류처분 및 원고의 이 사건 표 순번 4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3. 6. 21.에 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자신 또는 원고의 아버지 BBB 또는 원고의 어머니 CCC을 피보험자로 하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함).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가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21. 6. 18. 이 사건 표 순번 1, 2 기재 각 보험계약과 관련된 원고의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등)을 압류하고, 같은 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가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23. 6. 7. 이 사건 표 순번 3, 4 기재 각 보험계약과 관련된 원고의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등)을 압류하고, 같은 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가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23. 6. 21. 이 사건 표 순번 4 기재 보험계약과 관련된 원고의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등)을 압류하고, 같은 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압류처분을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함).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부모가 체결하여 그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것으로서, 이를 해지하는 경우 원고의 부모가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같은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 소송은 부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압류처분 당시 피고들이 전심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지 않아 이를 거치지 못한 것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가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이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명백히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하면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청구의 절차 및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21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원고가 사업의 실패 등으로 경황이 없었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뿐더러, 그 자체로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2023. 6. 말경 그 통지서를 송달받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2. 8.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원고는 이와 관련해서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처분 당시 원고에게 제소기간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고, 원고가 사업 실패로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시 제소기간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다는 점 역시 제소기간 도과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875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7.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