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압류처분시 제소기간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다 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90 압류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4. 5. 23. |
판 결 선 고 |
2024. 7. 1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의 [별지1] ‘보험목록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함) 순번 3, 4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23. 6. 7.에 한 각 압류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의 이 사건 표 순번 1, 2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21. 6. 18.에 한 각 압류처분 및 원고의 이 사건 표 순번 4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3. 6. 21.에 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자신 또는 원고의 아버지 BBB 또는 원고의 어머니 CCC을 피보험자로 하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함).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가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21. 6. 18. 이 사건 표 순번 1, 2 기재 각 보험계약과 관련된 원고의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등)을 압류하고, 같은 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가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23. 6. 7. 이 사건 표 순번 3, 4 기재 각 보험계약과 관련된 원고의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등)을 압류하고, 같은 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가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23. 6. 21. 이 사건 표 순번 4 기재 보험계약과 관련된 원고의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등)을 압류하고, 같은 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압류처분을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함).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부모가 체결하여 그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것으로서, 이를 해지하는 경우 원고의 부모가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같은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 소송은 부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압류처분 당시 피고들이 전심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지 않아 이를 거치지 못한 것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가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이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명백히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하면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청구의 절차 및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21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원고가 사업의 실패 등으로 경황이 없었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뿐더러, 그 자체로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2023. 6. 말경 그 통지서를 송달받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2. 8.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원고는 이와 관련해서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처분 당시 원고에게 제소기간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고, 원고가 사업 실패로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시 제소기간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다는 점 역시 제소기간 도과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875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압류처분시 제소기간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다 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90 압류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4. 5. 23. |
판 결 선 고 |
2024. 7. 1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의 [별지1] ‘보험목록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함) 순번 3, 4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23. 6. 7.에 한 각 압류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의 이 사건 표 순번 1, 2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21. 6. 18.에 한 각 압류처분 및 원고의 이 사건 표 순번 4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3. 6. 21.에 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자신 또는 원고의 아버지 BBB 또는 원고의 어머니 CCC을 피보험자로 하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함).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가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21. 6. 18. 이 사건 표 순번 1, 2 기재 각 보험계약과 관련된 원고의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등)을 압류하고, 같은 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가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23. 6. 7. 이 사건 표 순번 3, 4 기재 각 보험계약과 관련된 원고의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등)을 압류하고, 같은 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가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23. 6. 21. 이 사건 표 순번 4 기재 보험계약과 관련된 원고의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등)을 압류하고, 같은 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압류처분을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함).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부모가 체결하여 그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것으로서, 이를 해지하는 경우 원고의 부모가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같은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 소송은 부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압류처분 당시 피고들이 전심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지 않아 이를 거치지 못한 것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가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이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명백히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하면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청구의 절차 및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21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원고가 사업의 실패 등으로 경황이 없었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뿐더러, 그 자체로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2023. 6. 말경 그 통지서를 송달받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2. 8.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원고는 이와 관련해서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처분 당시 원고에게 제소기간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고, 원고가 사업 실패로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시 제소기간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다는 점 역시 제소기간 도과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875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