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함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27438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외2 |
|
변 론 종 결 |
2021. 4. 28. |
|
판 결 선 고 |
2021. 5. 12. |
주 문
1. ① 피고들과 ABB이 2019. 11. 4.경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씩에 관하여 맺은 를 모두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들은 ABB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1/12지분씩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1, 2, 3-1, 3-2, 4, 6-1, 6-2, 7, 을 1-1~1-3, 1-6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A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BB이 2019. 10.경 KKK에게 여러 필지의 부동산(☞ 합병되기 전의 ‘여주시 점동면 ㅁㅁ리 999-9 대 856㎡’ 등)을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에 나오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부동산(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ABB과 피고들의 어머니인 JJJ의 소유재산이었던 사실, JJJ가 2015. 4. 중순경 사망할 당시 그 공동상속인들로는 ABB과 피고들이 있었는데, ABB과 피고들이 2019. 11. 4.경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를 함께 만든 다음, 그것을 첨부하여 2019.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공동명의(☞ 각 공유지분 1/3지분씩)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을 전후하여(나아가 최근까지) ABB은 이른바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ABB의 각 공동상속지분(☞ 각 1/4지분씩)에 관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ABB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ABB의 각 공동상속지분(☞ 각 1/4지분씩)에 관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2015. 4. 19.자 모친 사망 무렵 이미 구두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들’이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고 다투지만, 이 점을 뒷받침하는 증인 ABB의 일부 증언은 갑 2의 일부 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그밖에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위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2지분씩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5.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4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함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27438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외2 |
|
변 론 종 결 |
2021. 4. 28. |
|
판 결 선 고 |
2021. 5. 12. |
주 문
1. ① 피고들과 ABB이 2019. 11. 4.경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씩에 관하여 맺은 를 모두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들은 ABB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1/12지분씩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1, 2, 3-1, 3-2, 4, 6-1, 6-2, 7, 을 1-1~1-3, 1-6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A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BB이 2019. 10.경 KKK에게 여러 필지의 부동산(☞ 합병되기 전의 ‘여주시 점동면 ㅁㅁ리 999-9 대 856㎡’ 등)을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에 나오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부동산(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ABB과 피고들의 어머니인 JJJ의 소유재산이었던 사실, JJJ가 2015. 4. 중순경 사망할 당시 그 공동상속인들로는 ABB과 피고들이 있었는데, ABB과 피고들이 2019. 11. 4.경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를 함께 만든 다음, 그것을 첨부하여 2019.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공동명의(☞ 각 공유지분 1/3지분씩)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을 전후하여(나아가 최근까지) ABB은 이른바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ABB의 각 공동상속지분(☞ 각 1/4지분씩)에 관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ABB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ABB의 각 공동상속지분(☞ 각 1/4지분씩)에 관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2015. 4. 19.자 모친 사망 무렵 이미 구두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들’이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고 다투지만, 이 점을 뒷받침하는 증인 ABB의 일부 증언은 갑 2의 일부 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그밖에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위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2지분씩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5.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4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