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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험 정보 제공 VS 용역 수행시 소득 구분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29
판결 요약
특정 자동차 부품 개발 용역에 지급된 대가가 기존 노하우 제공이 아니라 직접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대가인 경우,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기존 기술정보 이전이 아닌, 새로 생성된 결과물 제공임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외국법인 사업소득 #사용료 소득 구분 #개발용역 대가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노하우 제공 판정
질의 응답
1. 개발용역 계약으로 지급한 금원이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 제공대가가 아니면 사용료 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새롭게 개발된 결과물에 대한 대가라면 원칙적으로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29 판결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일정한 용역(자동차 부품 개발)에 지급된 금원’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한국 법인이 외국 법인에 특정 자동차 부품 개발용역을 의뢰해 받은 결과물의 대가는 세무상 사용료가 아닌가요?
답변
예, 특정 용역의 대가가 기존 기술정보의 이전이 아니라 신규 연구개발 결과물 제공에 따른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29 판결은 ‘기존에 존재하는 노하우 제공이 아닌, 고용된 인력의 연구개발을 통한 새 결과물을 제공’한 경우 사업소득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소득과 사용료 소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의 목적, 기존 정보 이전인지 신규 연구개발인지, 대가 산정방식(실비+이윤, 매출 연동 여부) 등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29 판결은 ‘노하우 제공은 이미 존재하는 정보/기술을 단순 이전하는 것이고, 신규연구개발은 인력·시간 투입 등 실비 변상과 이윤 중심 지급’을 주된 구분점으로 들었습니다.
4.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을 때 응용 연구개발 용역 대가에 국내 과세권이 성립하나요?
답변
고정사업장이 없고,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면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29 판결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해 사업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한·독 조세조약 적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한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특정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29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1. 01. 14.

주 문

1.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경정청구 내역표’의 2013 사업연도내지 2015 사업연도 원천징수납부세액란 기재 각 원천징수 법인세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독일 법인인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0000 그룹 소속이고 전 세계 56개국에 계열회사를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ccc 주식회사(이하 ⁠‘한국법인’이라 한다)는 0000 그룹 소속 회사로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이다.

나. 원고와 한국법인은 2009. 1. 1. 한국법인이 원고에게 개별 응용 연구개발1) 프로젝트를 의뢰하면 원고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 계열회사 등을 통해 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결과물을 한국법인에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법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응용 연구개발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Appli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및 기본 연구개발로 생성된 라이선스 지적재산으로서 원고가 보유하거나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한국법인이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정기 로열티)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실시권 허여 합의(License Agreement)’가 각 포함된 응용 연구개발 용역 및 실시권 계약(이하 ⁠‘이 사건계약’이라 하고, 그 중 위 ⁠‘응용 연구개발에 관한 합의’만을 가리켜 ⁠‘이 사건 쟁점합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국법인은 별지 1 ⁠‘경정청구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3. 1.경부터 2015. 5.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합의에 따른 개별 프로젝트의 대가로 합계 34,253,904,132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금원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법인세 합계 3,113,991,28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11. 10.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금원은 인적용역의 대가로서원고의 거주지국인 독일에 전속적인 과세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천징수 법인세3,113,991,280원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사용료 소득으로 한 민국에 과세권이 있다는 이유로 2017. 6. 30.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9. 1. 3.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또는 원고의 계열회사(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응용 연구개발은 기존에 완성되어 존재하는 원고의 지적재산과 기술정보를 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등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새롭게 만들어낸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피고는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과세할 권한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응용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적재산과 기술정보의 제공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히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한국법인에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원고에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원은 단순히 원고가 한국법인에 노무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지적재산과 기술정보를 이용하게 한 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과세권한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2 ⁠‘관계 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한국법인이 이 사건 쟁점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응용 연구개발을 의뢰하는 경우그 연구개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① 한국법인의 고객사인 완성차업체들은 한국법인을 비롯한 여러 부품 제조업체들에게 고객사의 개별 차종에 탑재될 수 있는 부품의 개발을 위한 설계요구사양서를제공하면서 그러한 부품 개발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다.

② 한국법인은 위 설계요구사양서를 바탕으로 원고 등과 함께 해당 부품 관련 응용 연구개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상 소요시간 및 이에 따른 비용을 검토하여 고객사에게 견적서를 제출한다.

③ 이후 고객사가 한국법인을 해당 부품 개발업체로 선정하게 되면, 한국법인과 원고 등은 해당 부품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전문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으로 개별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한다.

④ 위 프로젝트팀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해당 부품 개발을 위한 기획, 연구, 설계, 실험, 프로그래밍, 시제품 생산․검사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한다.

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응용 연구개발이 완료되면, 원고는 연구개발 결과물을 한국법인에 전달하고, 한국법인은 위 결과물이 당초 의뢰한 구체적인 사양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한 뒤 별다른 오류나 결함이 없을 경우 이를 수락하나, 만약 오류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한국법인이 이 사건 쟁점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특정 자동차 부품에 관한 응용연구개발을 의뢰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노무비, 재료비, 외주용역비, 시제품개발비, 여비 등을 포함한 총 비용 가운데 완성차업체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을 제외한 순발생비용에 5%를 가산한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였는데, 개발 프로젝트의 총 비용 중 90% 이상은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된 전문 인력의 노무비가 차지하였고, 그러한 노무비는 용역을 수행한 인력이 실제 투입한 시간에 평균 임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3) 원고와 한국법인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3) 모든 당사자들은 응용 연구개발과 라이선스 또는 서브라이선스 간의 조정, 위 응용 연구개발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에 관한 배분과 관리는 응용 연구개발 결과물을 최적화하고 공동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비용과 행정 노력을 줄이기 위해 통합할 것임에 양해한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해석

1.1 ⁠“자동차 제품(Automotive Products)”은 B&C를 제외한 오리지널 장비의 부품과 부품군 및 차량의 필수 예비부품을 의미한다.

1.2 ⁠“응용 연구개발(Application R&D)” 또는 ⁠“응용 연구개발 용역(Application R&D services)”은 개별 고객 또는 개별 차량에 관하여 수행한 제품의 연구개발을 의미한다.

1.3 ⁠“기본 연구개발(Basic R&D)”은 개별 고객 또는 개별 차량을 위하여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제품의 제조에 관련되고 본 계약에 따른 한국법인인 그룹사(Group Companies)의 일반적인 혜택과 사용을 위하여 수행한 제품관련 연구개발을 의미한다.

1.4 ⁠“그룹사(Group Company)”는 원고의 모회사인 콘티넨탈AG가 직간접적으로 의결권부 주식을 100% 소유하거나 달리 콘티넨탈AG가 지배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1.6 ⁠“정보(Information)”는 자동차 제품 분야에서 응용 연구개발에 의하여 생성되어 이용가능하고 지적재산의 내용을 구성하는 범위 내의 기술정보 및 법적정보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a) 구두정보, 전자 데이터 및 프로그램 등 무형정보

b) 지면 정보, 도면, 설명자료, 카드, 필름, 마이크로필름, 컴퓨터 인쇄물 등 유형의 데이터 매체, 및

c) 기타 자료, 특히 견품 및 모델

정보의 기술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d) 도면

e) 제조 요구사항(Specification)

f) 기타 여하한 기술설명

정보의 법적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g) 정보가 생성되거나 정보를 취득한 실제 상황 및 법적 상황

h) 특허출원서 제출 및 특허 취득(정보가 특허로서 특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보인 경우)

i) 당사자들 중 일방에 의한 제3자 라이선스 허여 또는 취득

1.7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은 특허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database rights), 포맷권리(format rights)와 배치설계권(topography rights) ⁠(등록여부를 불문하며 등록신청 포함) 및 노하우(Know-how)를 의미한다.

1.8 ⁠“노하우(Know-How)”는 특별히 지적재산권으로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는 않으나 공공의 영역에서 즉시 이용할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a) 디자인, 제조법, 개량, 발견 및 소프트웨어와 같은 개발 결과물

b) 기술도면과 요구사항

c) 영업비밀

1.9 ⁠“라이선스 장치(Licensed Devices)” 는 한국법인이 라이선스 지적재산 및/또는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개발하거나 생성한(generated) 장치나 프로세스의 모든 응용을 의미한다.

1.10 ⁠“결과물(Results)”은 응용 연구개발로 얻은 지적재산과 정보를 의미한다.

1.12 ⁠“라이선스 지적재산(Licensed IP)”은 라이선스 기본 지적재산과 라이선스 응용 지적재산을 총칭하거나 개별적으로 칭한다.

1.14 ⁠“개별 프로젝트(Individual Project)”는 한국법인의 개별적인 효익을 위한 응용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1.17 ⁠“기술정보(Technical Information)”는 구두 또는 서면 정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원고가 현재 이용하는 도면, 설명 자료, 카드, 필름, 세부설계서 또는 품질 및 시험 세부설계서와 기타 노하우 데이터를 포함한 기타 기술내용을 의미한다.

2. 대상

이 계약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또는 그 하청업체들이 수행하는 자동차 제품 분야의 개별 프로젝트를 위한 응용 연구개발용역의 수행

(2) 기본 연구개발을 위해 허여된 라이선스의 범위

3. 응용 연구개발 용역

(1) 본 계약의 기간 동안 원고는 한국법인이 지시한 응용 연구개발을 직접 혹은 하청업체들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

(2) 일방 당사자의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 한국법인은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응용 연구개발 용역의 내용을 원고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특히 원고와 한국법인은 적법하게 수권된 당사자들의 대리인들이 서명하는 개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별 계약은 본 계약 부록 D에 있는 첨부된 양식(Template)을 기초로 한다.

(3) 각 응용 연구개발 용역을 위해, 한국법인은 원고가 합리적으로 요청하고 상호 서면 합의한 모든정보, 데이터 및 서류를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제공해야 하며 이는 합법적으로 한국법인에게 허용되는 범위에 한하여 원고가 그의 합리적인 재량으로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이는 원고의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응용 연구개발 용역에 대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

(4) 한국법인이 개별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수령한 후 한국법인은 결과물의 수락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는 원고가 응용 연구개발 용역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한국법인이 결과물의 결함이나 실수를 발견하면,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이를 신속하게 수정하고 한국법인의 수락을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결과물을 지체 없이 제공한다. 한국법인은 다시 한 번 수락과정을 실행한다.

(5) 만약 결과물의 결함이나 실수가 수정 작업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은 각 개별협약의 수정에 관한 협상에 성실하게 임한다.

(6) 원고는 응용 연구개발을 전문적인(workmanlike) 방식으로 수행하기로 한다. 원고는 최첨단 과학과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7) 원고는 결과물이 기술적 ·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진술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 원고에게 결과물에 대한 수락 통보가 있은 이후라도 결과물에 오류나 누락이 발견된 경우 원고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한다.

(8) 본 계약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결과물은 매매가능성(merchantability),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또는 비침해(Non-infringement)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여하한 종류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 없이 또는 법률의 작용 등 없이 ⁠‘있는 그대로 ⁠(as-is)’ 한국법인에게 공급된다.

(9) ⁠(8)항을 전제로,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 당사자는 이용(use), 수입(revenue), 이익(profit) 혹은 절감액(savings)의 손실(loss)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부수적 손해, 특별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손해(damage)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10) ⁠(8)항과 ⁠(9)항은 중과실(gross negligence), 고의(willful misconduct),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사망 및 신체상해에 대한 일방 당사자의 책임(liability)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지적재산 및 라이선스

(1) 원고는 본 계약의 기간 동안 라이선스 지역에서 자동차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판매제의, 수입,수출, 사용, 보유를 위하여 라이선스 기본 지적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며 원고에게 양도불가한 라이선스를 한국법인에게 허여한다.

(2) 관련 법률상 가능한 범위에서 개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한국법인에게 라이선스 장치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위한 특정 응용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하여 라이선스 응용 지적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의 독점 라이선스를 허여한다. 본 항에 따라 라이선스 응용 지적재산에 대하여 허여된 독점 라이선스는 개별 프로젝트를 위하여 생성된 지적재산으로만 구성되며 라이선스 장치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위한 특정 응용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한다. 전술한 라이선스의 허여에는 관련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포함된다.

(3) ⁠(2)항에 따른 라이선스 응용 지적재산 이외의 라이선스 지적재산 및 ⁠(2)항에 따른 라이선스 응용지적재산의 응용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원고는 개별 고객 또는 개별차량 또는 특정 응용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상관없이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지적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가능하며 무상이고 양도 불가능한 비독점 라이선스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전술한 라이선스의 허여에는 관련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포함된다.

(4) 한국법인은 원고의 사전 승인에 따라 본 조 ⁠(4)항에 따라 서브라이선스를 허여하거나 본 조 ⁠(4)항에 의거하여 라이선스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한국법인은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된 각 라이선스 지적재산과 결과물의 유효성(validity)을 인지하고 인정한다.

(6) 원고는 원고의 전적인 재량(discretion)에 따라, 라이선스 지적재산 또는 결과물을 유지(maintain), 행사(enforce), 또는 보호(defend)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된 특정 라이선스지적재산 등록의 만료 또는 취소는 계약의 효력이나 한국법인(licensee)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7) 라이선스 지적재산의 유지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거나 원고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가 부담한다.

(8) 원고 또는 어떤 그룹사도 라이선스 지적재산 또는 결과물의 개발, 이용, 제조, 소유, 수출, 수입, 판매 제안 및 판매는 제3자의 특허 또는 기타 방어권(protective rights)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지 않는다.

(9) 원고는 한국법인에게 원고 또는 그 하청업체가 개발 시 이용한 정확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원고나 그룹사는 한국법인이 기술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는다.

(10) 원고나 그룹사는 한국법인이 제조한 라이선스 장치의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국법인은 품질, 제조, 적시 배달 등과 관련 용역에 관하여 한국법인의 고객들이 제기하는 정당한 불평불만을 시정해야 한다.

(11) 전술한 규정은 책임 있는 독립 개발사 및/또는 제조사로서 한국법인의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12) 한국법인은 한국법인의 라이선스 장치 개발, 제조, 소유, 수입, 수출, 판매제안 또는 판매 또는한국법인을 통한 라이선스 장치의 개발, 제조, 소유, 수입, 수출, 판매제안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한국법인, 한국법인의 고용인, 하청업체 또는 종업원의 작위, 부작위, 과실 등에 의하여 초래된 모든 피해 또는 손실,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한 청구로부터 원고와 그룹사를 면책하고 원고와 그룹사가 해를입지 아니하도록 한다.

5. 기술정보

(3) 기술정보 제공

원고는 원고가 라이선스 장치를 개발하거나 달리 생성함에 있어서 사용한 정확한 기술정보를 한국법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원고나 어떤 그룹사도 한국법인이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고나 어떤 그룹사도 한국법인이 생산한 자동차 제품의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대가 지급

(1) 기본 연구개발에 대한 경상 로열티

라이선스 기본 지적재산 제공에 대하여 한국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경상 로열티의 비율과 지급기간은 부록 B에 규정한다.

※ 부록 B

경상 로열티 요율은 제품별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해당 제품의 생산 개시 월부터 최초 6년 동안은 순매출액의 3.6%

- 그 후 3년 동안은 순매출액의 2.7%

(2) 응용 연구개발 용역비용에 대한 대가 지급

-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한국법인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원고의 총비용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한다.

- 원고가 응용 연구개발 용역을 스스로 수행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 비용의 이윤

(Mark-up)은 개별 프로젝트 총 비용의 5%이다.

- 원고의 하청업체가 응용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원고는 하청업체가 청구하는 금액에 이윤을 추가할 수 없다. 한국법인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고의 행정관리 비용에 3%의 이윤을 더한 금액의 행정관리 비용을 지급한다. 어느 경우에도 전술한 행정비용은 하청업체가 청구한 금액의 0.5% 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9. 기밀유지

(1) 구두 또는 유형 형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법인이 본 계약에 따라 수령한 모든 정보 또는 여하한 기타 정보(총칭하여 ⁠“정보”)는 오로지 본 계약에 따른 한국법인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며 원고의 재산으로 존속한다.

(2) 한국법인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기록하거나 그 사본을 만든다. 본 계약의 해지 후 원고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한국법인은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모든 기록과 그 사본을 포함하여 모든 정보를 반환한다.

(3) 한국법인은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그룹사 또는 주주를 포함하여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공개는 한국법인이 응용 연구개발을 주문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 프로젝트 분야에서 하위 공급업체들 및 고객들과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한국법인이 본 계약에 따라 수령 당사자에게 공개한 모든 정보는 관련 프로젝트에 한하여 수령 당사자만 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4) 한국법인은 또한 그의 직원으로 하여금 한국법인이 본 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도록 한다. 정보가 공지된 사실이거나 합법적으로 공지된 사실이 되는 경우 이를 기밀로 유지할 의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8 내지 13, 17호증, 증인 0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

세법’이라 한다) 제93조는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5호)과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8호 나목)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한․독 조세조약 제7조 제1호는 사업이윤에 관하여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단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사용료소득에 관하여 제1호에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면서 나목에서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에 대하여 전문직업적 용역 등의 대가인 상업상의 이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인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도입하는 경우 그 제공받은 용역이 공개되지아니한 기술적 정보(노하우, 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한 용역제공 계약의 당사자, 계약 목적, 계약의 내용과 성질 및 그 대가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 인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술용역 도입에 있어 다소의 기술적 정보가 전수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기술적 정보의 전수가 주된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달성을 위한 부수적인 전수에 불과하며, 지급금원이 한·독 조세협약 제12조에서 열거한 기술 등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순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띠는 한 기술적 정보의 전수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4994 판결이 수긍한 서울고등법원 1992. 2. 26. 선고 90구18212 판결 참조).법인세법 기본통칙(이하 ⁠‘기본통칙’이라 한다) 93-132...7은 다음과 같이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그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제1항),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인적용역에 해당된다(제2항).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①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② 기술용역제공 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③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결정한다(제3항). 나아가 내국 법인이 외국 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 지원 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 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제4항 제1호).

2) 이 사건 금원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14, 15, 16, 18, 19, 20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한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특정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은 크게 응용 연구개발의 수행에 관한 이 사건 쟁점합의 부분과 기본 연구개발과 관련된 라이선스의 제공에 관한 부분으로 구분된다. 기본 연구개발은 완성차업체의 주문 혹은 개별 계열회사의 요청과 무관하게 자동차 시장 전반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기대되는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차종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기술정보와 지적재산을 생성함을 기본으로 한다. 기본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계열회사들은 위와 같은 기술정보와 지적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그 실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계약 중 기본 연구개발의 라이선스 부여에 관한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응용 연구개발은 특정 완성차업체에 제품을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개별 계열회사의 사업상 필요와 요청에 따라 비로소 수행되는 것으로 완성차업체가 생산하는 개별 차종에 적합한 사양 내지 완성차업체가 요구하는 일정한 성능을 충족시키는 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의미한다. 즉 기본 연구개발이 시장의 잠재적인 수요를 기대하여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정보와 지적재산을 생성하는 것과 달리 응용 연구개발은 개별 소비자의 특정 주문 내지 수요에 맞추어 도면, 사양서, 매뉴얼, 소프트웨어, 원형(Prototype)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정보와 지적재산을 새롭게 생성하는 형태를 띤다. 이 사겁 쟁점합의는 이러한 응용 연구개발에 관한 것으로서, 한국법인이 그 고객사인 완성차업체가 요구하는 특정 사양의 자동차 부품을 고객사에게 제작․공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술 또는 정보의 연구개발을 원고에게 의뢰하여 이를 제공받는 것을 요체로 한다.

② 이 사건 계약은 이처럼 기본 연구개발과 응용 연구개발의 개념과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며 계약의 대상을 구별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가의 산정 방식과 성격역시 달리 정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쟁점합의의 대상이 ⁠‘자동차 제품 분야의 개별 프로젝트를 위한 응용 연구개발 용역의 수행’임을 명시(제2조 제1항)하고 있고, 그에 따른 대가인 응용 연구개발용역 비용을 ⁠‘개별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총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응용 연구개발 용역을 직접 수행했을 경우 에는 개별 프로젝트에서 지출된 총 비용에 5%를 가산한 금액을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제6조 제2항)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에서 기본 연구개발에 관한 라이선스 부여의 대가를 ⁠‘로열티’로서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것(제6조 제1항)과 분명히 구별된다.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의 위와 같은 규율 내용과 방식은 이 사건 금원을 특수한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는 시각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위와 같은 자동차 부품의 연구개발 과정에는 엔지니어들이 보유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활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비록 이들의 연구개발 수행이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동종의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한국법인은 고객사가 발주하는 자동차 부품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수의 부품제조업체와 함께 경쟁 입찰에 참가하여 부품 개발을 위한 업체로 최종 선정된 후 응용연구개발을 원고에게 맡기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은 위와 같은 연구개발이 특정회사만이 보유한 고유하고 특수한 노하우가 아닌 동종 업체들이 널리 보유하는 지식내지 기능에 의해 충분히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④ 기본통칙은 ⁠‘노하우는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93-132...7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OECD 모델조세조약 제12조에 관한 주석서 역시 노하우 제공대가와 용역 제공대가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에 관하여 ⁠‘노하우 제공이 포함된 대부분의 경우 존재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존재하는 물질을 재생하는 이외에는 공급자가 계약상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의 없다. 반면, 용역제공 계약은 대부분의 경우 공급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예를 들면,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공급자는 연구, 디자인, 검사, 설계 및기타 관련활동에 종사하는 고용인의 급여와 노임을 부담해야 하거나, 혹은 동일 용역을 행하는 하청계약자에 대한 대가를 부담해야 한다’(11.3항)고 기술하고 있다. 즉, 노하우 제공에 대한 대가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기준은 당해 계약의 체결 시점에 제공하기로 한 기술정보가 이미 개발․생산이 완성되어 존재하고 있는지에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쟁점합의에 따라 한국법인에 기존에 이미 개발․생산을 완료하여 존재하고 있던 기술정보를 단순히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한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원고 등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새롭게 개발한 결과물을 한국법인에 제공하였는바, 그 대가로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은 이미 존재하던 기술정보의 이전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⑤ 통상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로열티는 노하우를 사용한 횟수, 기간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얻은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비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는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은 한국법인의 의뢰로 진행된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총 비용 가운데 완성차업체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5%를 가산하여 산정되었고, 그러한 총 비용 중 대부분은 용역 수행 인력의 투입시간에 평균 임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노무비로 구성되었으며, 그 지급 역시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이처럼 원고 등이 수행한 응용 연구개발에 대한 대가는 대부분 인건비 등 실비변상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기본 연구개발 관련 라이선스 제공에 따른 대가는 총 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로열티’라는 명목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부록 B). 나아가 위와 같은 응용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5%의 가산금이 통상의 이윤을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금원이 일반적인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에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이에 대해 피고는 그룹 내부의 관련 기업 사이에서 행해지는 상거래의 성격상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그 대가가 인위적으로 설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금원 산정의 토대가 된 위와 같은 인건비 등 비용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⑥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응용 연구개발에 따라 생성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이행과 결과에 관한 일정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 즉, 이 사건 계약에서는 ⁠‘원고는 응용 연구개발을 전문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고, 최첨단 과학과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제3조 제6항), 더 나아가 ⁠‘한국법인이 결과물을 수령한 후 결과물의 결함이나 오류를 발견하면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이를 즉시 수정하고 결과물을 지체 없이 제공한다’(제3조 제4항), ⁠‘만약 이와 같은 수정 작업에도 불구하고 그 결함이나 오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은 개별 프로젝트에 관한 개별 계약의 변경에 관하여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제3조 제5항)고 명시하여 응용 연구개발의 이행과 결과에 관한 일정한 범위에서의 보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증의무는 노하우 제공에 관한 계약보다는 인적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은 ⁠‘결과물에 관한 기술적, 상업적 이용가능성 및 매매가능성 등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 없이 결과물을 있는 그대로(as-is) 한국법인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제3조 제7, 8항).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계약은 ⁠‘결과물 자체의 결함이나 오류’에 대해서는 원고의 수정의무를 명시하고있는바, 위와 같이 ⁠‘기술적, 상업적 이용가능성 및 매매가능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과물의 고유한 기능과 성능에 대해서까지 보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과물의 기술적, 상업적 활용에 관한 소비자의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사정까지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이는 결과물의 정상적인 완성과 제공을 전제로 그 이후의 기술적, 상업적 활용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과 책임은 한국법인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 원고가 연구개발 용역의 이행과 결과에 관한 보증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⑦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은 ⁠‘한국법인이 본 계약에 따라 수령한 모든 정보 또는 여하한 기타 정보는 오로지 본 계약에 따른 한국법인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며 원고의 재산으로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개별 연구개발에 따라 생성된 결과물의 소유권 귀속은 거래의 동기, 거래당사자의 지위, 당해 결과물의 성격과 그 활용 가능성 등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소유권 귀속 여부는 노하우와 인적용역을 구분 짓는 결정적인 표지라고 보기 어렵다.

OECD 모델조세조약 제12조에 관한 주석서 역시 ⁠‘만일 일정 대가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디자인, 모형 및 설계의 개발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그 대가는 디자인, 모형 및 설계를 사용하기 위한 혹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설령 디자인, 모형 및 설계의 개발자가 해당 디자인, 모형 및 설계에 존재하는 저작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10.2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응용 연구개발은 계열회사의 고객사가 요구하는 일정 사양의 부품을 개발, 생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나, 부수적으로는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한 결과물을 이를 의뢰한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다른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다른 계열회사가 위 결과물에 담긴 기술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기능도 가진다. 이 사건 계약서 전문에서도 계열회사를 비롯한 계약의 모든 당사자들이 응용 연구개발 결과물을 최적화하고 공동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비용과 행정노력을 줄이기 위함에 계약의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고, 이 사건 계약 제4조 역시 원고가 한국법인에게 개별 응용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되거나 심지어 그러한 개별 프로젝트와 상관없는 라이선스 지적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응용 연구개발의 결과물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기술정보의 2차적인 활용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계열회사들은 위와 같은 계약 형식을 통해 개별 프로젝트에 관한 응용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라이선스 지적재산(이는 특정 주문에 따른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 그 자체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그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미 완성되어 존재하는 일반적인 기술정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한편 원고로서는 해당 응용 연구개발에 관하여는 이미 이를 의뢰한 계열회사로부터 용역 수행에 따른 대가를 보상받았기에 이처럼 그룹 내부적으로 그러한 연구개발로 통해 생성된 기술정보를 상호간 무상으로 공동 활용하더라도 특별히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결국 위와 같은 응용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그룹 내부의 방침에 의하면, 응용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비롯한 정보를 원고의 재산으로 귀속시킬 필요가 있는바, 정보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로지 정보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소유권 내지 사용권이 원고에게만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금원을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3항은 한국법인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보호규정은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쟁점합의뿐 아니라 전형적인 노하우 제공에 관한 합의인 기본 연구개발에 관한 라이선스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결국 이는 원고가 관리하는 기술정보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일 뿐이다. 더욱이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3항은 한국법인의 일반적인 비밀보호의무를 규정하면서도 ⁠‘한국법인이 응용 연구개발을 주문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 프로젝트 분야에서 하수급자들 및 고객들과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우 일정한 장소와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비밀보호의무를 상당 부분 완화하고 있기도 하다.

⑨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응용 연구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기존에 이미 개발되어 존재하는 고도의 기술력과 비공개된 기술정보가 일부 한국법인에게 이전되거나 공개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응용 연구개발의 특성상 결과물의 생성 과정에서 기술력과 기술정보의 이전 또는 공개가 불가피하고 이는 인적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불과하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결과물의 생성, 제공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수적인 기술정보의 노출을 예상하면서 한국법인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형적인 노하우 제공계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사용료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정청구 내역표

원고가 피고에게 한 ⁠「 000주식회사가 아래 표 각 ⁠“지급일자”란 기재 일시에 원고에게 ⁠“지급금액”란 기재 용역 대가를 지급하면서 아래 표 각 ⁠“원천징수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액 합계 3,113,991,28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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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험 정보 제공 VS 용역 수행시 소득 구분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29
판결 요약
특정 자동차 부품 개발 용역에 지급된 대가가 기존 노하우 제공이 아니라 직접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대가인 경우,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기존 기술정보 이전이 아닌, 새로 생성된 결과물 제공임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외국법인 사업소득 #사용료 소득 구분 #개발용역 대가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노하우 제공 판정
질의 응답
1. 개발용역 계약으로 지급한 금원이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 제공대가가 아니면 사용료 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새롭게 개발된 결과물에 대한 대가라면 원칙적으로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29 판결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일정한 용역(자동차 부품 개발)에 지급된 금원’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한국 법인이 외국 법인에 특정 자동차 부품 개발용역을 의뢰해 받은 결과물의 대가는 세무상 사용료가 아닌가요?
답변
예, 특정 용역의 대가가 기존 기술정보의 이전이 아니라 신규 연구개발 결과물 제공에 따른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29 판결은 ‘기존에 존재하는 노하우 제공이 아닌, 고용된 인력의 연구개발을 통한 새 결과물을 제공’한 경우 사업소득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소득과 사용료 소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의 목적, 기존 정보 이전인지 신규 연구개발인지, 대가 산정방식(실비+이윤, 매출 연동 여부) 등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29 판결은 ‘노하우 제공은 이미 존재하는 정보/기술을 단순 이전하는 것이고, 신규연구개발은 인력·시간 투입 등 실비 변상과 이윤 중심 지급’을 주된 구분점으로 들었습니다.
4.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을 때 응용 연구개발 용역 대가에 국내 과세권이 성립하나요?
답변
고정사업장이 없고,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면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29 판결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해 사업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한·독 조세조약 적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한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특정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29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1. 01. 14.

주 문

1.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경정청구 내역표’의 2013 사업연도내지 2015 사업연도 원천징수납부세액란 기재 각 원천징수 법인세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독일 법인인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0000 그룹 소속이고 전 세계 56개국에 계열회사를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ccc 주식회사(이하 ⁠‘한국법인’이라 한다)는 0000 그룹 소속 회사로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이다.

나. 원고와 한국법인은 2009. 1. 1. 한국법인이 원고에게 개별 응용 연구개발1) 프로젝트를 의뢰하면 원고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 계열회사 등을 통해 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결과물을 한국법인에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법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응용 연구개발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Appli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및 기본 연구개발로 생성된 라이선스 지적재산으로서 원고가 보유하거나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한국법인이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정기 로열티)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실시권 허여 합의(License Agreement)’가 각 포함된 응용 연구개발 용역 및 실시권 계약(이하 ⁠‘이 사건계약’이라 하고, 그 중 위 ⁠‘응용 연구개발에 관한 합의’만을 가리켜 ⁠‘이 사건 쟁점합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국법인은 별지 1 ⁠‘경정청구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3. 1.경부터 2015. 5.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합의에 따른 개별 프로젝트의 대가로 합계 34,253,904,132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금원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법인세 합계 3,113,991,28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11. 10.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금원은 인적용역의 대가로서원고의 거주지국인 독일에 전속적인 과세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천징수 법인세3,113,991,280원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사용료 소득으로 한 민국에 과세권이 있다는 이유로 2017. 6. 30.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9. 1. 3.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또는 원고의 계열회사(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응용 연구개발은 기존에 완성되어 존재하는 원고의 지적재산과 기술정보를 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등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새롭게 만들어낸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피고는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과세할 권한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응용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적재산과 기술정보의 제공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히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한국법인에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원고에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원은 단순히 원고가 한국법인에 노무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지적재산과 기술정보를 이용하게 한 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과세권한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2 ⁠‘관계 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한국법인이 이 사건 쟁점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응용 연구개발을 의뢰하는 경우그 연구개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① 한국법인의 고객사인 완성차업체들은 한국법인을 비롯한 여러 부품 제조업체들에게 고객사의 개별 차종에 탑재될 수 있는 부품의 개발을 위한 설계요구사양서를제공하면서 그러한 부품 개발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다.

② 한국법인은 위 설계요구사양서를 바탕으로 원고 등과 함께 해당 부품 관련 응용 연구개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상 소요시간 및 이에 따른 비용을 검토하여 고객사에게 견적서를 제출한다.

③ 이후 고객사가 한국법인을 해당 부품 개발업체로 선정하게 되면, 한국법인과 원고 등은 해당 부품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전문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으로 개별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한다.

④ 위 프로젝트팀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해당 부품 개발을 위한 기획, 연구, 설계, 실험, 프로그래밍, 시제품 생산․검사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한다.

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응용 연구개발이 완료되면, 원고는 연구개발 결과물을 한국법인에 전달하고, 한국법인은 위 결과물이 당초 의뢰한 구체적인 사양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한 뒤 별다른 오류나 결함이 없을 경우 이를 수락하나, 만약 오류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한국법인이 이 사건 쟁점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특정 자동차 부품에 관한 응용연구개발을 의뢰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노무비, 재료비, 외주용역비, 시제품개발비, 여비 등을 포함한 총 비용 가운데 완성차업체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을 제외한 순발생비용에 5%를 가산한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였는데, 개발 프로젝트의 총 비용 중 90% 이상은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된 전문 인력의 노무비가 차지하였고, 그러한 노무비는 용역을 수행한 인력이 실제 투입한 시간에 평균 임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3) 원고와 한국법인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3) 모든 당사자들은 응용 연구개발과 라이선스 또는 서브라이선스 간의 조정, 위 응용 연구개발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에 관한 배분과 관리는 응용 연구개발 결과물을 최적화하고 공동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비용과 행정 노력을 줄이기 위해 통합할 것임에 양해한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해석

1.1 ⁠“자동차 제품(Automotive Products)”은 B&C를 제외한 오리지널 장비의 부품과 부품군 및 차량의 필수 예비부품을 의미한다.

1.2 ⁠“응용 연구개발(Application R&D)” 또는 ⁠“응용 연구개발 용역(Application R&D services)”은 개별 고객 또는 개별 차량에 관하여 수행한 제품의 연구개발을 의미한다.

1.3 ⁠“기본 연구개발(Basic R&D)”은 개별 고객 또는 개별 차량을 위하여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제품의 제조에 관련되고 본 계약에 따른 한국법인인 그룹사(Group Companies)의 일반적인 혜택과 사용을 위하여 수행한 제품관련 연구개발을 의미한다.

1.4 ⁠“그룹사(Group Company)”는 원고의 모회사인 콘티넨탈AG가 직간접적으로 의결권부 주식을 100% 소유하거나 달리 콘티넨탈AG가 지배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1.6 ⁠“정보(Information)”는 자동차 제품 분야에서 응용 연구개발에 의하여 생성되어 이용가능하고 지적재산의 내용을 구성하는 범위 내의 기술정보 및 법적정보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a) 구두정보, 전자 데이터 및 프로그램 등 무형정보

b) 지면 정보, 도면, 설명자료, 카드, 필름, 마이크로필름, 컴퓨터 인쇄물 등 유형의 데이터 매체, 및

c) 기타 자료, 특히 견품 및 모델

정보의 기술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d) 도면

e) 제조 요구사항(Specification)

f) 기타 여하한 기술설명

정보의 법적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g) 정보가 생성되거나 정보를 취득한 실제 상황 및 법적 상황

h) 특허출원서 제출 및 특허 취득(정보가 특허로서 특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보인 경우)

i) 당사자들 중 일방에 의한 제3자 라이선스 허여 또는 취득

1.7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은 특허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database rights), 포맷권리(format rights)와 배치설계권(topography rights) ⁠(등록여부를 불문하며 등록신청 포함) 및 노하우(Know-how)를 의미한다.

1.8 ⁠“노하우(Know-How)”는 특별히 지적재산권으로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는 않으나 공공의 영역에서 즉시 이용할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a) 디자인, 제조법, 개량, 발견 및 소프트웨어와 같은 개발 결과물

b) 기술도면과 요구사항

c) 영업비밀

1.9 ⁠“라이선스 장치(Licensed Devices)” 는 한국법인이 라이선스 지적재산 및/또는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개발하거나 생성한(generated) 장치나 프로세스의 모든 응용을 의미한다.

1.10 ⁠“결과물(Results)”은 응용 연구개발로 얻은 지적재산과 정보를 의미한다.

1.12 ⁠“라이선스 지적재산(Licensed IP)”은 라이선스 기본 지적재산과 라이선스 응용 지적재산을 총칭하거나 개별적으로 칭한다.

1.14 ⁠“개별 프로젝트(Individual Project)”는 한국법인의 개별적인 효익을 위한 응용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1.17 ⁠“기술정보(Technical Information)”는 구두 또는 서면 정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원고가 현재 이용하는 도면, 설명 자료, 카드, 필름, 세부설계서 또는 품질 및 시험 세부설계서와 기타 노하우 데이터를 포함한 기타 기술내용을 의미한다.

2. 대상

이 계약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또는 그 하청업체들이 수행하는 자동차 제품 분야의 개별 프로젝트를 위한 응용 연구개발용역의 수행

(2) 기본 연구개발을 위해 허여된 라이선스의 범위

3. 응용 연구개발 용역

(1) 본 계약의 기간 동안 원고는 한국법인이 지시한 응용 연구개발을 직접 혹은 하청업체들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

(2) 일방 당사자의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 한국법인은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응용 연구개발 용역의 내용을 원고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특히 원고와 한국법인은 적법하게 수권된 당사자들의 대리인들이 서명하는 개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별 계약은 본 계약 부록 D에 있는 첨부된 양식(Template)을 기초로 한다.

(3) 각 응용 연구개발 용역을 위해, 한국법인은 원고가 합리적으로 요청하고 상호 서면 합의한 모든정보, 데이터 및 서류를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제공해야 하며 이는 합법적으로 한국법인에게 허용되는 범위에 한하여 원고가 그의 합리적인 재량으로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이는 원고의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응용 연구개발 용역에 대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

(4) 한국법인이 개별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수령한 후 한국법인은 결과물의 수락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는 원고가 응용 연구개발 용역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한국법인이 결과물의 결함이나 실수를 발견하면,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이를 신속하게 수정하고 한국법인의 수락을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결과물을 지체 없이 제공한다. 한국법인은 다시 한 번 수락과정을 실행한다.

(5) 만약 결과물의 결함이나 실수가 수정 작업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은 각 개별협약의 수정에 관한 협상에 성실하게 임한다.

(6) 원고는 응용 연구개발을 전문적인(workmanlike) 방식으로 수행하기로 한다. 원고는 최첨단 과학과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7) 원고는 결과물이 기술적 ·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진술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 원고에게 결과물에 대한 수락 통보가 있은 이후라도 결과물에 오류나 누락이 발견된 경우 원고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한다.

(8) 본 계약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결과물은 매매가능성(merchantability),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또는 비침해(Non-infringement)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여하한 종류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 없이 또는 법률의 작용 등 없이 ⁠‘있는 그대로 ⁠(as-is)’ 한국법인에게 공급된다.

(9) ⁠(8)항을 전제로,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 당사자는 이용(use), 수입(revenue), 이익(profit) 혹은 절감액(savings)의 손실(loss)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부수적 손해, 특별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손해(damage)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10) ⁠(8)항과 ⁠(9)항은 중과실(gross negligence), 고의(willful misconduct),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사망 및 신체상해에 대한 일방 당사자의 책임(liability)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지적재산 및 라이선스

(1) 원고는 본 계약의 기간 동안 라이선스 지역에서 자동차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판매제의, 수입,수출, 사용, 보유를 위하여 라이선스 기본 지적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며 원고에게 양도불가한 라이선스를 한국법인에게 허여한다.

(2) 관련 법률상 가능한 범위에서 개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한국법인에게 라이선스 장치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위한 특정 응용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하여 라이선스 응용 지적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의 독점 라이선스를 허여한다. 본 항에 따라 라이선스 응용 지적재산에 대하여 허여된 독점 라이선스는 개별 프로젝트를 위하여 생성된 지적재산으로만 구성되며 라이선스 장치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위한 특정 응용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한다. 전술한 라이선스의 허여에는 관련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포함된다.

(3) ⁠(2)항에 따른 라이선스 응용 지적재산 이외의 라이선스 지적재산 및 ⁠(2)항에 따른 라이선스 응용지적재산의 응용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원고는 개별 고객 또는 개별차량 또는 특정 응용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상관없이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지적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가능하며 무상이고 양도 불가능한 비독점 라이선스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전술한 라이선스의 허여에는 관련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포함된다.

(4) 한국법인은 원고의 사전 승인에 따라 본 조 ⁠(4)항에 따라 서브라이선스를 허여하거나 본 조 ⁠(4)항에 의거하여 라이선스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한국법인은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된 각 라이선스 지적재산과 결과물의 유효성(validity)을 인지하고 인정한다.

(6) 원고는 원고의 전적인 재량(discretion)에 따라, 라이선스 지적재산 또는 결과물을 유지(maintain), 행사(enforce), 또는 보호(defend)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된 특정 라이선스지적재산 등록의 만료 또는 취소는 계약의 효력이나 한국법인(licensee)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7) 라이선스 지적재산의 유지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거나 원고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가 부담한다.

(8) 원고 또는 어떤 그룹사도 라이선스 지적재산 또는 결과물의 개발, 이용, 제조, 소유, 수출, 수입, 판매 제안 및 판매는 제3자의 특허 또는 기타 방어권(protective rights)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지 않는다.

(9) 원고는 한국법인에게 원고 또는 그 하청업체가 개발 시 이용한 정확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원고나 그룹사는 한국법인이 기술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는다.

(10) 원고나 그룹사는 한국법인이 제조한 라이선스 장치의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국법인은 품질, 제조, 적시 배달 등과 관련 용역에 관하여 한국법인의 고객들이 제기하는 정당한 불평불만을 시정해야 한다.

(11) 전술한 규정은 책임 있는 독립 개발사 및/또는 제조사로서 한국법인의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12) 한국법인은 한국법인의 라이선스 장치 개발, 제조, 소유, 수입, 수출, 판매제안 또는 판매 또는한국법인을 통한 라이선스 장치의 개발, 제조, 소유, 수입, 수출, 판매제안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한국법인, 한국법인의 고용인, 하청업체 또는 종업원의 작위, 부작위, 과실 등에 의하여 초래된 모든 피해 또는 손실,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한 청구로부터 원고와 그룹사를 면책하고 원고와 그룹사가 해를입지 아니하도록 한다.

5. 기술정보

(3) 기술정보 제공

원고는 원고가 라이선스 장치를 개발하거나 달리 생성함에 있어서 사용한 정확한 기술정보를 한국법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원고나 어떤 그룹사도 한국법인이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고나 어떤 그룹사도 한국법인이 생산한 자동차 제품의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대가 지급

(1) 기본 연구개발에 대한 경상 로열티

라이선스 기본 지적재산 제공에 대하여 한국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경상 로열티의 비율과 지급기간은 부록 B에 규정한다.

※ 부록 B

경상 로열티 요율은 제품별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해당 제품의 생산 개시 월부터 최초 6년 동안은 순매출액의 3.6%

- 그 후 3년 동안은 순매출액의 2.7%

(2) 응용 연구개발 용역비용에 대한 대가 지급

-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한국법인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원고의 총비용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한다.

- 원고가 응용 연구개발 용역을 스스로 수행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 비용의 이윤

(Mark-up)은 개별 프로젝트 총 비용의 5%이다.

- 원고의 하청업체가 응용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원고는 하청업체가 청구하는 금액에 이윤을 추가할 수 없다. 한국법인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고의 행정관리 비용에 3%의 이윤을 더한 금액의 행정관리 비용을 지급한다. 어느 경우에도 전술한 행정비용은 하청업체가 청구한 금액의 0.5% 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9. 기밀유지

(1) 구두 또는 유형 형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법인이 본 계약에 따라 수령한 모든 정보 또는 여하한 기타 정보(총칭하여 ⁠“정보”)는 오로지 본 계약에 따른 한국법인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며 원고의 재산으로 존속한다.

(2) 한국법인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기록하거나 그 사본을 만든다. 본 계약의 해지 후 원고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한국법인은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모든 기록과 그 사본을 포함하여 모든 정보를 반환한다.

(3) 한국법인은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그룹사 또는 주주를 포함하여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공개는 한국법인이 응용 연구개발을 주문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 프로젝트 분야에서 하위 공급업체들 및 고객들과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한국법인이 본 계약에 따라 수령 당사자에게 공개한 모든 정보는 관련 프로젝트에 한하여 수령 당사자만 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4) 한국법인은 또한 그의 직원으로 하여금 한국법인이 본 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도록 한다. 정보가 공지된 사실이거나 합법적으로 공지된 사실이 되는 경우 이를 기밀로 유지할 의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8 내지 13, 17호증, 증인 0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

세법’이라 한다) 제93조는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5호)과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8호 나목)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한․독 조세조약 제7조 제1호는 사업이윤에 관하여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단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사용료소득에 관하여 제1호에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면서 나목에서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에 대하여 전문직업적 용역 등의 대가인 상업상의 이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인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도입하는 경우 그 제공받은 용역이 공개되지아니한 기술적 정보(노하우, 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한 용역제공 계약의 당사자, 계약 목적, 계약의 내용과 성질 및 그 대가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 인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술용역 도입에 있어 다소의 기술적 정보가 전수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기술적 정보의 전수가 주된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달성을 위한 부수적인 전수에 불과하며, 지급금원이 한·독 조세협약 제12조에서 열거한 기술 등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순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띠는 한 기술적 정보의 전수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4994 판결이 수긍한 서울고등법원 1992. 2. 26. 선고 90구18212 판결 참조).법인세법 기본통칙(이하 ⁠‘기본통칙’이라 한다) 93-132...7은 다음과 같이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그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제1항),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인적용역에 해당된다(제2항).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①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② 기술용역제공 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③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결정한다(제3항). 나아가 내국 법인이 외국 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 지원 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 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제4항 제1호).

2) 이 사건 금원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14, 15, 16, 18, 19, 20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한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특정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은 크게 응용 연구개발의 수행에 관한 이 사건 쟁점합의 부분과 기본 연구개발과 관련된 라이선스의 제공에 관한 부분으로 구분된다. 기본 연구개발은 완성차업체의 주문 혹은 개별 계열회사의 요청과 무관하게 자동차 시장 전반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기대되는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차종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기술정보와 지적재산을 생성함을 기본으로 한다. 기본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계열회사들은 위와 같은 기술정보와 지적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그 실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계약 중 기본 연구개발의 라이선스 부여에 관한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응용 연구개발은 특정 완성차업체에 제품을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개별 계열회사의 사업상 필요와 요청에 따라 비로소 수행되는 것으로 완성차업체가 생산하는 개별 차종에 적합한 사양 내지 완성차업체가 요구하는 일정한 성능을 충족시키는 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의미한다. 즉 기본 연구개발이 시장의 잠재적인 수요를 기대하여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정보와 지적재산을 생성하는 것과 달리 응용 연구개발은 개별 소비자의 특정 주문 내지 수요에 맞추어 도면, 사양서, 매뉴얼, 소프트웨어, 원형(Prototype)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정보와 지적재산을 새롭게 생성하는 형태를 띤다. 이 사겁 쟁점합의는 이러한 응용 연구개발에 관한 것으로서, 한국법인이 그 고객사인 완성차업체가 요구하는 특정 사양의 자동차 부품을 고객사에게 제작․공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술 또는 정보의 연구개발을 원고에게 의뢰하여 이를 제공받는 것을 요체로 한다.

② 이 사건 계약은 이처럼 기본 연구개발과 응용 연구개발의 개념과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며 계약의 대상을 구별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가의 산정 방식과 성격역시 달리 정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쟁점합의의 대상이 ⁠‘자동차 제품 분야의 개별 프로젝트를 위한 응용 연구개발 용역의 수행’임을 명시(제2조 제1항)하고 있고, 그에 따른 대가인 응용 연구개발용역 비용을 ⁠‘개별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총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응용 연구개발 용역을 직접 수행했을 경우 에는 개별 프로젝트에서 지출된 총 비용에 5%를 가산한 금액을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제6조 제2항)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에서 기본 연구개발에 관한 라이선스 부여의 대가를 ⁠‘로열티’로서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것(제6조 제1항)과 분명히 구별된다.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의 위와 같은 규율 내용과 방식은 이 사건 금원을 특수한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는 시각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위와 같은 자동차 부품의 연구개발 과정에는 엔지니어들이 보유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활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비록 이들의 연구개발 수행이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동종의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한국법인은 고객사가 발주하는 자동차 부품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수의 부품제조업체와 함께 경쟁 입찰에 참가하여 부품 개발을 위한 업체로 최종 선정된 후 응용연구개발을 원고에게 맡기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은 위와 같은 연구개발이 특정회사만이 보유한 고유하고 특수한 노하우가 아닌 동종 업체들이 널리 보유하는 지식내지 기능에 의해 충분히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④ 기본통칙은 ⁠‘노하우는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93-132...7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OECD 모델조세조약 제12조에 관한 주석서 역시 노하우 제공대가와 용역 제공대가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에 관하여 ⁠‘노하우 제공이 포함된 대부분의 경우 존재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존재하는 물질을 재생하는 이외에는 공급자가 계약상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의 없다. 반면, 용역제공 계약은 대부분의 경우 공급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예를 들면,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공급자는 연구, 디자인, 검사, 설계 및기타 관련활동에 종사하는 고용인의 급여와 노임을 부담해야 하거나, 혹은 동일 용역을 행하는 하청계약자에 대한 대가를 부담해야 한다’(11.3항)고 기술하고 있다. 즉, 노하우 제공에 대한 대가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기준은 당해 계약의 체결 시점에 제공하기로 한 기술정보가 이미 개발․생산이 완성되어 존재하고 있는지에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쟁점합의에 따라 한국법인에 기존에 이미 개발․생산을 완료하여 존재하고 있던 기술정보를 단순히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한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원고 등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새롭게 개발한 결과물을 한국법인에 제공하였는바, 그 대가로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은 이미 존재하던 기술정보의 이전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⑤ 통상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로열티는 노하우를 사용한 횟수, 기간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얻은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비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는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은 한국법인의 의뢰로 진행된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총 비용 가운데 완성차업체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5%를 가산하여 산정되었고, 그러한 총 비용 중 대부분은 용역 수행 인력의 투입시간에 평균 임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노무비로 구성되었으며, 그 지급 역시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이처럼 원고 등이 수행한 응용 연구개발에 대한 대가는 대부분 인건비 등 실비변상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기본 연구개발 관련 라이선스 제공에 따른 대가는 총 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로열티’라는 명목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부록 B). 나아가 위와 같은 응용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5%의 가산금이 통상의 이윤을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금원이 일반적인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에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이에 대해 피고는 그룹 내부의 관련 기업 사이에서 행해지는 상거래의 성격상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그 대가가 인위적으로 설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금원 산정의 토대가 된 위와 같은 인건비 등 비용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⑥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응용 연구개발에 따라 생성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이행과 결과에 관한 일정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 즉, 이 사건 계약에서는 ⁠‘원고는 응용 연구개발을 전문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고, 최첨단 과학과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제3조 제6항), 더 나아가 ⁠‘한국법인이 결과물을 수령한 후 결과물의 결함이나 오류를 발견하면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이를 즉시 수정하고 결과물을 지체 없이 제공한다’(제3조 제4항), ⁠‘만약 이와 같은 수정 작업에도 불구하고 그 결함이나 오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은 개별 프로젝트에 관한 개별 계약의 변경에 관하여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제3조 제5항)고 명시하여 응용 연구개발의 이행과 결과에 관한 일정한 범위에서의 보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증의무는 노하우 제공에 관한 계약보다는 인적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은 ⁠‘결과물에 관한 기술적, 상업적 이용가능성 및 매매가능성 등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 없이 결과물을 있는 그대로(as-is) 한국법인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제3조 제7, 8항).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계약은 ⁠‘결과물 자체의 결함이나 오류’에 대해서는 원고의 수정의무를 명시하고있는바, 위와 같이 ⁠‘기술적, 상업적 이용가능성 및 매매가능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과물의 고유한 기능과 성능에 대해서까지 보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과물의 기술적, 상업적 활용에 관한 소비자의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사정까지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이는 결과물의 정상적인 완성과 제공을 전제로 그 이후의 기술적, 상업적 활용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과 책임은 한국법인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 원고가 연구개발 용역의 이행과 결과에 관한 보증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⑦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은 ⁠‘한국법인이 본 계약에 따라 수령한 모든 정보 또는 여하한 기타 정보는 오로지 본 계약에 따른 한국법인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며 원고의 재산으로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개별 연구개발에 따라 생성된 결과물의 소유권 귀속은 거래의 동기, 거래당사자의 지위, 당해 결과물의 성격과 그 활용 가능성 등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소유권 귀속 여부는 노하우와 인적용역을 구분 짓는 결정적인 표지라고 보기 어렵다.

OECD 모델조세조약 제12조에 관한 주석서 역시 ⁠‘만일 일정 대가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디자인, 모형 및 설계의 개발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그 대가는 디자인, 모형 및 설계를 사용하기 위한 혹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설령 디자인, 모형 및 설계의 개발자가 해당 디자인, 모형 및 설계에 존재하는 저작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10.2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응용 연구개발은 계열회사의 고객사가 요구하는 일정 사양의 부품을 개발, 생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나, 부수적으로는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한 결과물을 이를 의뢰한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다른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다른 계열회사가 위 결과물에 담긴 기술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기능도 가진다. 이 사건 계약서 전문에서도 계열회사를 비롯한 계약의 모든 당사자들이 응용 연구개발 결과물을 최적화하고 공동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비용과 행정노력을 줄이기 위함에 계약의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고, 이 사건 계약 제4조 역시 원고가 한국법인에게 개별 응용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되거나 심지어 그러한 개별 프로젝트와 상관없는 라이선스 지적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응용 연구개발의 결과물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기술정보의 2차적인 활용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계열회사들은 위와 같은 계약 형식을 통해 개별 프로젝트에 관한 응용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라이선스 지적재산(이는 특정 주문에 따른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 그 자체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그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미 완성되어 존재하는 일반적인 기술정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한편 원고로서는 해당 응용 연구개발에 관하여는 이미 이를 의뢰한 계열회사로부터 용역 수행에 따른 대가를 보상받았기에 이처럼 그룹 내부적으로 그러한 연구개발로 통해 생성된 기술정보를 상호간 무상으로 공동 활용하더라도 특별히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결국 위와 같은 응용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그룹 내부의 방침에 의하면, 응용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비롯한 정보를 원고의 재산으로 귀속시킬 필요가 있는바, 정보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로지 정보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소유권 내지 사용권이 원고에게만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금원을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3항은 한국법인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보호규정은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쟁점합의뿐 아니라 전형적인 노하우 제공에 관한 합의인 기본 연구개발에 관한 라이선스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결국 이는 원고가 관리하는 기술정보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일 뿐이다. 더욱이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3항은 한국법인의 일반적인 비밀보호의무를 규정하면서도 ⁠‘한국법인이 응용 연구개발을 주문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 프로젝트 분야에서 하수급자들 및 고객들과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우 일정한 장소와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비밀보호의무를 상당 부분 완화하고 있기도 하다.

⑨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응용 연구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기존에 이미 개발되어 존재하는 고도의 기술력과 비공개된 기술정보가 일부 한국법인에게 이전되거나 공개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응용 연구개발의 특성상 결과물의 생성 과정에서 기술력과 기술정보의 이전 또는 공개가 불가피하고 이는 인적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불과하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결과물의 생성, 제공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수적인 기술정보의 노출을 예상하면서 한국법인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형적인 노하우 제공계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사용료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정청구 내역표

원고가 피고에게 한 ⁠「 000주식회사가 아래 표 각 ⁠“지급일자”란 기재 일시에 원고에게 ⁠“지급금액”란 기재 용역 대가를 지급하면서 아래 표 각 ⁠“원천징수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액 합계 3,113,991,28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