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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효력 및 가등기말소요건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52407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기간 내 또는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에 근거해 예약완결권에 따른 가등기 말소가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소멸 #가등기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약정한 기간 또는 10년의 제척기간을 넘기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5-가단-52407 판결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했으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근거한 가등기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5-가단-52407 판결은 예약완결권의 소멸을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본 사안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5-가단-52407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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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5240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1. 3.

주 문

1. 피고는 000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0000분의 000 지분에 관하여 0000법원 00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5. 11. 0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52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