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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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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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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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52407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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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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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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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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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3. |
주 문
1. 피고는 000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0000분의 000 지분에 관하여 0000법원 00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5. 11. 0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52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