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농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원고들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감면 혜택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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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40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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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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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FF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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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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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9. 11. 1. 원고 000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9. 11. 18. 원고 000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8쪽 9행부터 12행까지 ”그런데 원고들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부분을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자료 중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제1심에서 제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농지원부와 자경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로 수정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 30여 년간 거주하면서 유기농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였고, 비료구입 내역서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 답으로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토대장등본 및 농지원부와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2003헌바2 결정 참조).
나)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이 자경한 토지가 아니라는 것’으로, ‘경작하였다’는 적극 사실과 달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 78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들이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농지원부(갑 제13호증)에 원고들이 200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벼와 잡곡 및 관상수를 재배하여 이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오원리 이장인 박00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1990. 3. 6.부터 2018. 7. 5. 전출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및 앞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들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 000은 이 사건 토지 중 오원리 893 답 536㎡에서 벼농사를 10년 이상 경하면서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 000은 위와 같이 경작한 벼를 어떻게 판매하거나 소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원고들에 관한 농지원부(갑 제13호증)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벼와 잡곡 및 관상수를 재배하여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들이 구입한 종자 구매내역 또는 농작물의 구체적인 산출량 및 처분 내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경작에 필요한 비용 지출의 내역 등도 거의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고들 역시 그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위와 같은 내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3) 농지원부가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내부자료인 점, 이 사건 토지의 규모, 원고들의 직업과 경력 등을 고려할때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들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부동문자로 인쇄된 내용에 확인자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게 하고 서명을 받은 형식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려운 오원리 이장 박00의 경작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한편, 원고 000은 1998. 12. 6.부터 2018. 12. 24.까지 00관광농원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수련농업현장체험장의 서비스업을 영위하였고, 그 밖에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나 농업소득을 얻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바, 원고 000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000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지원부에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나 농업소득을 얻었다는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의 나이, 직업, 당시 00관광농원의 운영 상황이나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907 토지를 포함하여 총 10필지로 면적이 합계 19,801㎡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 등을 그 농작업의 1/2이상을 오롯이 자신들의 노동력만으로 직접 경작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4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농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원고들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감면 혜택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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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40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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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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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FF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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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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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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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9. 11. 1. 원고 000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9. 11. 18. 원고 000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8쪽 9행부터 12행까지 ”그런데 원고들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부분을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자료 중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제1심에서 제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농지원부와 자경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로 수정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 30여 년간 거주하면서 유기농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였고, 비료구입 내역서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 답으로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토대장등본 및 농지원부와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2003헌바2 결정 참조).
나)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이 자경한 토지가 아니라는 것’으로, ‘경작하였다’는 적극 사실과 달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 78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들이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농지원부(갑 제13호증)에 원고들이 200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벼와 잡곡 및 관상수를 재배하여 이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오원리 이장인 박00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1990. 3. 6.부터 2018. 7. 5. 전출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및 앞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들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 000은 이 사건 토지 중 오원리 893 답 536㎡에서 벼농사를 10년 이상 경하면서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 000은 위와 같이 경작한 벼를 어떻게 판매하거나 소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원고들에 관한 농지원부(갑 제13호증)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벼와 잡곡 및 관상수를 재배하여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들이 구입한 종자 구매내역 또는 농작물의 구체적인 산출량 및 처분 내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경작에 필요한 비용 지출의 내역 등도 거의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고들 역시 그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위와 같은 내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3) 농지원부가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내부자료인 점, 이 사건 토지의 규모, 원고들의 직업과 경력 등을 고려할때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들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부동문자로 인쇄된 내용에 확인자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게 하고 서명을 받은 형식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려운 오원리 이장 박00의 경작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한편, 원고 000은 1998. 12. 6.부터 2018. 12. 24.까지 00관광농원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수련농업현장체험장의 서비스업을 영위하였고, 그 밖에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나 농업소득을 얻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바, 원고 000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000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지원부에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나 농업소득을 얻었다는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의 나이, 직업, 당시 00관광농원의 운영 상황이나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907 토지를 포함하여 총 10필지로 면적이 합계 19,801㎡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 등을 그 농작업의 1/2이상을 오롯이 자신들의 노동력만으로 직접 경작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4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