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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과실 책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22521
판결 요약
비철금속(폐동) 유통 거래에서 신규사업자와 단기간 대량 거래시 기초적인 확인만 한 경우, 자료상 거래 실태 인지 가능성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자료상 거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비철금속 유통 #매입자 과실 #세금 추징
질의 응답
1. 자료상 거래 의심 상황에서 매입자가 기초 확인만 하면 세금 제재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신규사업자와 단기간 대량 거래에서 통상적인 거래자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면 세금 제재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2521 판결은 원고가 사업자 등록과 통장 사본만 확인하고 다른 확인 없이 거래한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비철금속 등 현금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인지 몰랐다고 주장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정상적인 유통 구조,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 및 구조를 알고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실질적 확인 없이 거래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2521 판결은 원고가 비철금속 유통구조와 자료상 위험성을 인지할 정도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확인에만 그친 점 등에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자료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실무상 매입자는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상대방이 신규사업자이거나 단기간 내 대량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거래실재, 사업 실체, 납품 사실 등 추가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2521 판결은 일반적인 확인의무만으로는 자료상 거래의 위험을 회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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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비철금속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20일 남짓의 신규사업자로 3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폐동을 공급받으며, 사업자등록 여부나 통장 사본을 확인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25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2구합822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6.

판 결 선 고

2013. 12. 1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게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2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