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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은 언제인가

서울고등법원 2020누42783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최초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 시 공급개시 시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업개시일 #주택신축판매업 #종합소득세 #분양계약 #잔금수령일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
분양계약상 최초로 잔금을 수령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2783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 공급 시작일, 즉 최초 분양계약 잔금 수령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분양계약 체결일과 잔금 수령일이 다를 경우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최초로 받은 날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2783 판결 요지는 최초 분양계약의 잔금 수령일이 사업개시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일은 최초 분양 잔금 수령일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사업개시일 착오로 인한 과세불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2783 판결에서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공급개시일인 잔금 수령일이 명확한 기준임을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27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봉** 외5

피 고

성남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1. 3. 3.

판 결 선 고

2021. 3. 3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봉**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0,061,090원,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

득세 83,927,690원, 원고 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8,175,85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경**주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76,850원의 부과처분, 피고 동*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박

**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805,800원의 부과처분, 피고 구*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805,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 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3.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2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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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은 언제인가

서울고등법원 2020누42783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최초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 시 공급개시 시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업개시일 #주택신축판매업 #종합소득세 #분양계약 #잔금수령일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
분양계약상 최초로 잔금을 수령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2783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 공급 시작일, 즉 최초 분양계약 잔금 수령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분양계약 체결일과 잔금 수령일이 다를 경우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최초로 받은 날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2783 판결 요지는 최초 분양계약의 잔금 수령일이 사업개시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일은 최초 분양 잔금 수령일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사업개시일 착오로 인한 과세불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2783 판결에서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공급개시일인 잔금 수령일이 명확한 기준임을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27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봉** 외5

피 고

성남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1. 3. 3.

판 결 선 고

2021. 3. 3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봉**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0,061,090원,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

득세 83,927,690원, 원고 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8,175,85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경**주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76,850원의 부과처분, 피고 동*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박

**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805,800원의 부과처분, 피고 구*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805,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 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3.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2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