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427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봉** 외5 |
|
피 고 |
성남세무서장 외 |
|
변 론 종 결 |
2021. 3. 3. |
|
판 결 선 고 |
2021. 3. 3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봉**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0,061,090원,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
득세 83,927,690원, 원고 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8,175,85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경**주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76,850원의 부과처분, 피고 동*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박
**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805,800원의 부과처분, 피고 구*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805,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 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3.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2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427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봉** 외5 |
|
피 고 |
성남세무서장 외 |
|
변 론 종 결 |
2021. 3. 3. |
|
판 결 선 고 |
2021. 3. 3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봉**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0,061,090원,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
득세 83,927,690원, 원고 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8,175,85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경**주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76,850원의 부과처분, 피고 동*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박
**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805,800원의 부과처분, 피고 구*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805,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 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3.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2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