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 여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20-누-13309(2021.05.07.) |
|
원 고 |
주식회사 OOOO공원, 서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3. 19. |
|
판 결 선 고 |
2021. 5. 07. |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OOOO공원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OOOO공원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 고, 원고 서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각 과세연도별 부과처분 내역 ‘③ 처분의 특정’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식회사 OOOO공원(이하 ‘원고 법인’이라고만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법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법인에게 한 별지1 각 과세연도별 부과처분내역 ‘④ 원고 항소금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원고 법인과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변경하고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1쪽 18행 “앞서 든 증거에”를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2행부터 제5행까지 중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금액이 바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에 수시로 상당한 현금이 입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금액 보관하다가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내역 중 입금되었다고 표시된 내역과 실제 이 사건 계좌, 하OO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XXX-XXXX-XXXX-XX, 이하 ‘하OO 계좌’라 한다), 원고 법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XXX-XXXX-XXXX-XX)에 각 입금된 내역이 일치하는 점, 특히 이 사건 메모에 2014. 12. 24. 입금한 금액으로 “OO 6,182,000, 10,553,000(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2014. 12. 24. 이 사건 계좌에 위 금액의 합계액과 같은 금액인 총 16,735,000원(=현금 15,435,000원+이체 400,000원+수표 900,000원)이 입금된 점, 그 외에도 이 사건 계좌에 수시로 상당한 현금이 입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금액 보관하다가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7행 “판단된다.” 부분을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메모에 원고 법인의 수입으로 기재된 금액 합계가 해당 기간에 원고 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박OO이 위 차액상당의 수입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고, 이런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수수료는 원고 서OO이 아닌 박OO이 사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메모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금액에서 각종 경비를 제하고 정산한 금액을 입금하며, 정산한 금액을 당일 바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분을 한꺼번에 입금하고 있어, 입금시기와 시차도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법인의 수입으로 기재된 금액의 단순 합계와 같은 기간 원고 법인 계좌의 입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메모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쪽 마지막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법인은 연간 매출액은 월별로 변동이 있으므로 46일치 수입액을 기준으로 2연간의 수입금액을 추정하는 위와 같은 방식이 부당하고, 특히 OO실업의 경우 이 사건 메모에 의하여도 OO실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으로 표시된 금액 부분은 대부분 하OO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OO실업과 관련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메모를 근거로 OO실업의 수입액을 추정하는 것은 그 동안 경호실업의 신고납부 내역과 재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확정한 내용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추정은 단지 피고가 산정한 수수료와 OO실업 수입금액 합산액이 적정한지를 비교하기 위해 제시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각 처분액 산정과는 무관하다. 게다가 피고는 원고 법인의 수입금액을 OO실업과 분산하여 회계 처리하였다고 보아, OO실업의 수입금액을 원고 법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원고 법인 전체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였을 뿐, 재조사 과정에서 OO실업 수입금액을 확정한 적도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5쪽 제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서OO이 다른 공동사업자들에게 수수료 수입을 분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수료 전액을 원고 서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서OO이 공동 사업자들과 사업소득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5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그 외 박OO이 원고 개인사업체 혹은 원고 법인에서 2011년부터 근무하였다거나, 2013년 원고 서OO의 개인사업자 운영기간과 원고 법인의 운영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의 현금 입금이 대부분 14일 이내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의 2013년 입금액을 원고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법인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5. 0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3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 여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20-누-13309(2021.05.07.) |
|
원 고 |
주식회사 OOOO공원, 서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3. 19. |
|
판 결 선 고 |
2021. 5. 07. |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OOOO공원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OOOO공원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 고, 원고 서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각 과세연도별 부과처분 내역 ‘③ 처분의 특정’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식회사 OOOO공원(이하 ‘원고 법인’이라고만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법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법인에게 한 별지1 각 과세연도별 부과처분내역 ‘④ 원고 항소금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원고 법인과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변경하고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1쪽 18행 “앞서 든 증거에”를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2행부터 제5행까지 중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금액이 바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에 수시로 상당한 현금이 입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금액 보관하다가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내역 중 입금되었다고 표시된 내역과 실제 이 사건 계좌, 하OO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XXX-XXXX-XXXX-XX, 이하 ‘하OO 계좌’라 한다), 원고 법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XXX-XXXX-XXXX-XX)에 각 입금된 내역이 일치하는 점, 특히 이 사건 메모에 2014. 12. 24. 입금한 금액으로 “OO 6,182,000, 10,553,000(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2014. 12. 24. 이 사건 계좌에 위 금액의 합계액과 같은 금액인 총 16,735,000원(=현금 15,435,000원+이체 400,000원+수표 900,000원)이 입금된 점, 그 외에도 이 사건 계좌에 수시로 상당한 현금이 입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금액 보관하다가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7행 “판단된다.” 부분을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메모에 원고 법인의 수입으로 기재된 금액 합계가 해당 기간에 원고 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박OO이 위 차액상당의 수입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고, 이런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수수료는 원고 서OO이 아닌 박OO이 사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메모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금액에서 각종 경비를 제하고 정산한 금액을 입금하며, 정산한 금액을 당일 바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분을 한꺼번에 입금하고 있어, 입금시기와 시차도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법인의 수입으로 기재된 금액의 단순 합계와 같은 기간 원고 법인 계좌의 입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메모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쪽 마지막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법인은 연간 매출액은 월별로 변동이 있으므로 46일치 수입액을 기준으로 2연간의 수입금액을 추정하는 위와 같은 방식이 부당하고, 특히 OO실업의 경우 이 사건 메모에 의하여도 OO실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으로 표시된 금액 부분은 대부분 하OO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OO실업과 관련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메모를 근거로 OO실업의 수입액을 추정하는 것은 그 동안 경호실업의 신고납부 내역과 재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확정한 내용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추정은 단지 피고가 산정한 수수료와 OO실업 수입금액 합산액이 적정한지를 비교하기 위해 제시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각 처분액 산정과는 무관하다. 게다가 피고는 원고 법인의 수입금액을 OO실업과 분산하여 회계 처리하였다고 보아, OO실업의 수입금액을 원고 법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원고 법인 전체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였을 뿐, 재조사 과정에서 OO실업 수입금액을 확정한 적도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5쪽 제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서OO이 다른 공동사업자들에게 수수료 수입을 분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수료 전액을 원고 서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서OO이 공동 사업자들과 사업소득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5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그 외 박OO이 원고 개인사업체 혹은 원고 법인에서 2011년부터 근무하였다거나, 2013년 원고 서OO의 개인사업자 운영기간과 원고 법인의 운영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의 현금 입금이 대부분 14일 이내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의 2013년 입금액을 원고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법인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5. 0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3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