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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근저당권 채권 양수인이 자체 낙찰 후 상계하면 명의신탁인가

대법원 2013두6848
판결 요약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가 경매에서 스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이라는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양수 #명의신탁 #경매 낙찰 #채권추심 #부동산 소유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채권을 양수한 후 경매에서 스스로 낙찰받은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경매 낙찰 및 상계 방식 자체만으로 명의신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848은 채권양수인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단순히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추심을 위한 부동산 명의 취득이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필요한가요?
답변
추심목적이나 명의대여 등 명의신탁의 실질 인정 근거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848은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는 단순 주장만으로 명의신탁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경매 낙찰 후 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한 행위가 부동산 명의신탁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이런 상계 방식 역시 그 자체로 명의신탁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848 사례에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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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자가 근저당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자신이 낙찰받고 양수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양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68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전AA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7. 선고 2012누27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7. 25. 선고 대법원 2013두68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