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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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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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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만 파트너쉽은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지분투자 및 자금대여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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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2430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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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AAAAA 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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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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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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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1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2013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합계 4,920,596,50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10. 31. 네덜란드 법인인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BBB 주식 1,108,57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63,556,592,572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인들이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을 ‘이 사건 양도차익’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양도인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차익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자인 원고들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이 사건 양도인들이 아닌 이 사건 유한파트너쉽이라고 보고, ① 대한민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미국 및 독일 파트너쉽에 대해서는 그 투자자가 미국이나 독일 거주자인 경우에 한해서 그 투자 비율만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비과세・면제를 인정하고, ② 대한민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케이만 파트너쉽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0%)을 적용하여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17. 2. 1. 별지 1 기재 2013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징수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5, 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양도인들은 이 사건 주식의 법적 소유자로서 스스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 투자자산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인들이 아닌 케이만 파트너쉽을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6, 7호증, 을 1 내지 6, 8, 9, 11,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미국 기업인 CCCCC는 이 사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2007년 10월경 네덜란드에 이 사건 양도인들을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구체적인 투자구조는 별지 3 기재와 같다.
② 이 사건 양도인들은 2009년 4월경 유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주식 1,662,856주를 26,666,675,405원에 취득하고, 2013. 10. 31. 원고들에게 그 중 1,108,571주를 63,556,592,572원에 양도하였는데, 원고들 별로 산정한 이 사건 주식 수와 양도가액, 취득가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③ 이 사건 양도인들은 위탁관리회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고, 법인의 주소도 위탁관리회사의 주소지에 두고 있으며, 등기부에 직원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이 사건 양도인들의 2012년 말 기준 자본금은 각 26,350달러에 불과하고,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인들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 자산으로 이 사건 주식(BBB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양도인들의 손익계산서에는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매년 비용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⑤ 이 사건 양도인들은 이 사건 주식 투자 외의 사업활동이 전혀 없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네덜란드에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⑥ 이 사건 양도인들의 이 사건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거주지국인 네덜란드에 과세권이 있는데, 이 사건 양도인들은 네덜란드의 국내세법상 참여면제(Participation exemption) 제도에 의하여 네덜란드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배당소득과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⑦ 이 사건 주식 투자에 따른 투자자금, 배당금 및 양도대금은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머무르지 않고 즉시 이동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⑧ 이 사건 유한파트너쉽과 그 무한책임사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⑨ BBB은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2010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최고세율인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였다.
⑩ 케이만 파트너쉽의 주주인 DDDDD의 2013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DDDDD가 케이만 파트너쉽을 통해 투자한 자금은 재무제표상 총 2,924,335,907달러이고, 그 중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투자자금은 최초 투자 시 13,200,842달러로 전체 투자자금 중 약 0.451%에 불과하다.
⑪ 이 사건 유한파트너쉽이 이 사건 주식에 최초로 투자할 당시 이 사건 유한파트너쉽의 무한책임사원인 EEEE 외 3개 회사의 Managing Director인 HHHH이 투자거래를 승인하였다. BBB의 비상근이사 중 미국인 JJJJJJ(BBB 근무기간 2012. 5. 17.~ 2012. 11. 26.)는 이 사건 유한파트너쉽의 무한책임사원인 KKKKK의 Vice President로 재직하고 있고, LLL은 CCCCC 홍콩에서 근무하는 자이며, MMM은 BBB 투자를 결정한 CCCCC의 투자책임자이고, 나머지 비상근이사들도 CCCCC의 직원이다.
3)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식을 네덜란드 회사인 이 사건 양도인들이 보유할 경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및 네덜란드 국내세법상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이 사건 양도인들의 설립 및 이 사건 주식의 보유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존재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양도인들은 이 사건 주식 투자 외의 사업활동이 없고 오로지 이 사건 주식 투자를 위한 자금과 그에 따른 배당금, 이 사건 양도소득을 이전하는 자금 통로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BB은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2010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최고세율인 20%의 세율을 적용하였는바, BBB 또한 이 사건 양도인들이 실질귀속자가 아님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유한파트너쉽은 CCCCC의 자금으로 투자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주식 투자 외에도 여러 간접투자와 직접투자를 수행하여 그로부터 배당소득, 이자소득 및 기타 소득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유한파트너쉽의 무한책임사원인 법인 임원들이 BBB의 비상근이사로 취임하여 이사선임, 배당결정, 시설투자, 자금차입, 인수합병 등 중요한 회사의 업무 결정에 참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인들은 주로 이 사건 주식의 투자만을 위해 설립되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자산·부채와 수익·비용만이 존재하는 회사로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로 판단되고, 케이만 파트너쉽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지분투자 및 자금대여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양도인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한파트너쉽은 사모투자펀드로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그 자금으로 BBB 등 투자대상을 취득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치를 상승시킨 뒤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국외투자기구인바, 이러한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에 대해서는 그 투자의 손익이 귀속되는 투자자들을 실질귀속자로 봄이 타당하다. 2012년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국외투자기구들의 투자자들을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밖에 OECD 주석 등의 국제적인 기준, 기획재정부 예규, 기존의 과세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는 투자자들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케이만 파트너쉽이 아닌 그 최종 투자자들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 역시 케이만 파트너쉽의 최종 투자자들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대한민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케이만 파트너쉽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전부 배제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제98조 제1항 제5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그 최종 투자자들을 실질귀속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가) 먼저 원고들은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4가 국외투자기구가 아닌 그 투자자만이 실질귀속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 투자자들을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의7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대법원은 이른바 론스타 판결(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한 이래, 이 사건 유한파트너쉽과 같은 국외투자기구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그 법인성이 인정되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을 제시하여 온 바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등). 이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위 판결들은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을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의 규정이 도입되기 전의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고, 위 구 법인세법령상의 규정은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와 직접투자에 대해 동일한 조세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국외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므로, 국외투자기구(펀드)의 최종투자자들을 실질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을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구 법인세법령상의 규정은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반드시 그 투자자만이 실질귀속자라는 내용으로 실질귀속자의 판정기준을 따로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그 실질귀속자가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로 판명될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실질귀속자인 투자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것)를 정하였을 뿐이며, 국외투자기구라 하더라도 스스로 실질귀속자인 경우를 배제함이 규정상 명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즉 위 각 규정은 그 자체로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오히려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의하면, 개정 후 위 규정 제2항은 앞서 살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과 동일하나 제1항 후문에 ‘제9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될 수 있음을 더욱 더 분명히 하는 취지의 개정으로 보인다. 즉 실질귀속자의 판정은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국외투자기구, 특히 이 사건 유한파트너쉽과 같은 사모투자펀드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사모투자펀드의 설정과정에서 자산운용사와 투자자 중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펀드운용과정에 자산운용사가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모투자펀드가 실제로 투자자들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된 투자주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케이만 파트너쉽이 투자자들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된 투자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6, 7, 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유한파트너쉽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케이만 파트너쉽은 고유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차입한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으로 약 49만 달러를 지불하고 고유목적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약 17만 달러를 배당하기도 한 점, ③ 케이만 파트너쉽의 주주인 DDDDD는 케이만 파트너쉽에 투자하여 이자와 그 외 소득, 배당소득 등을 수취하고, 이자비용, 재무비용, 투자와 그 외 비용 등을 지출한 점, ④ 이 사건 유한파트너쉽은 CCCCC의 자금으로 투자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주식 투자 외에도 여러 간접투자와 직접투자를 수행한 점, ⑤ 이 사건 유한파트너쉽이 이 사건 주식에 최초로 투자할 당시 이 사건 유한파트너쉽의 무한책임사원의 임원들이 BBB의 비상근이사로 취임하여 이사선임, 배당결정, 시설투자, 자금차입, 인수합병 등 중요한 회사의 업무 결정에 참여한 점, ⑥ 원고들은 미국 파트너쉽의 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을 뿐 케이만 파트너쉽의 계약서를 제출한 바는 없고, 위 미국 파트너쉽의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이 이 사건 유한파트너쉽의 투자자들에게 곧바로 배분되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뒷받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유한파트너쉽의 투자자들이 펀드의 설정 및 운용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유한파트너쉽이 그 투자자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뚜렷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⑧ 오히려 케이만 파트너쉽의 주주가 위 파트너쉽에 투자한 자금 중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투자자금은 전체 투자자금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케이만 파트너쉽은 이 사건 주식투자 이외에도 이익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 등에 투자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 이외에도 직・간접 투자를 통한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 다른 소득이 존재하여 그 펀드운용과정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케이만 파트너쉽의 투자자들이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가 정한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케이만 파트너쉽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한 자로,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된다.
4) 이와 달리 케이만 파트너쉽이 아닌 그 투자자들이 실질귀속자라는 전제에선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2.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