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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불분명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 정당성

대법원 2017두35912
판결 요약
취득가액 신고가 서로 다르고 어느 쪽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실지거래가액 #환산취득가액 #부동산 취득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
질의 응답
1.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 양도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912 판결은 취득가액 신고가 상이하고 양자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 산정이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2. 양도인과 전소유자의 취득가액 신고가 다르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양자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안 되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912 판결에서 양도인, 전소유자 모두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 증명이 어렵다면 세무상 취득가액 적용 방법은?
답변
실지거래가격의 입증이 안 되면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912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불명확 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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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양도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전소유자가 신고한 거래가액 등과 상이하고 양자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31. 선고 대법원 2017두35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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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불분명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 정당성

대법원 2017두35912
판결 요약
취득가액 신고가 서로 다르고 어느 쪽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실지거래가액 #환산취득가액 #부동산 취득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
질의 응답
1.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 양도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912 판결은 취득가액 신고가 상이하고 양자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 산정이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2. 양도인과 전소유자의 취득가액 신고가 다르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양자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안 되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912 판결에서 양도인, 전소유자 모두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 증명이 어렵다면 세무상 취득가액 적용 방법은?
답변
실지거래가격의 입증이 안 되면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5912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불명확 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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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31. 선고 대법원 2017두35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