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렉스 연계 KOSPI 파생상품, 국내 양도손익 통산 불가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2361
판결 요약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 및 선물거래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져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래 성격 및 청산·결제 등 실질적 특성, 관련 법령에 기초해 국내·국외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법규의 위헌성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렉스 연계거래 #KOSPI 옵션 #미니코스피 선물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손익 통산
질의 응답
1.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유렉스 연계 거래는 실질적으로 해외 파생상품시장인 유렉스에서 이루어지기에 국내 양도손익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2361 판결은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거래는 거래·청산·결제가 모두 해외(유렉스)에서 이루어져 국내시장 연장선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국내 투자자가 유렉스 거래에 참여한 경우에도 손익 통산이 불가한가요?
답변
네, 국내 투자자라도 유렉스 연계 장내파생상품 거래는 해외 자산에 해당되어 손익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2361 판결은 국내·해외 투자자 구분 없이, 유렉스 연계거래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청산·결제되므로 국내와 별개로 취급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상 해외 파생상품의 손실을 국내 파생상품 이익과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해외·국내 파생상품 손익은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상계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2361 판결은 소득세법은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을 별도 규정으로 구분, 양도차손 공제를 상호 인정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4. 유렉스 연계 KOSPI 거래가 형식상 국내 파생상품과 유사해도 실질과세원칙상 동일하게 봐야 하지 않나요?
답변
실질 내용상 거래구조, 결제시장, 적용법률 등 모두 다르므로 동일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2361 판결은 형식·명칭 불문, 실질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시장 및 상품이므로 실질과세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2016년 귀속)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236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국내분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야간 옵션거래와 주간 옵션거래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야간 옵션거래의 형태인 유렉스 연계거래는 야간에 코스피200옵션, 미니코스피 200선물을 기초자산으로 만기가 1일인 선물이 유렉스에 신규 상장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새로운 파생상품이 생성되어 해외 파생상품시장인 유렉스에서 거래되는 것이다. 유렉스 연계거래는 거래의 체결뿐만 아니라 청산과 결제도 모두 유렉스에서 행하여지고, 그 과정에 유렉스를 규율하는 법인 독일의 법률과 시장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거래소(KRX) 코스피200옵션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야간 옵션거래를 할 수 있다.

② 유렉스 회원인 해외투자자는 현지에서 제약 없이 유렉스에 상장된 코스피200옵션 또는 미니코스피200선물 거래에 참여할 수 있고 국내투자자는 유렉스 회원으로 가입한 국내 증권․선물사나 유렉스 회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국내 증권․선물사를 통해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렉스 연계거래는 파생상품이 야간에 해외 파생상품시장인 유렉스에 직접 상장되어 거래․청산․결제가 모두 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단순히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연장선상에서 거래 가능 시간만이 야간까지 확장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포괄위임금지원칙(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는 제1항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되,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의2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범위에서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을 제외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는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3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을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는 위 장내파생상품 중 하나로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있어서의 양도차손 공제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8이 준용하는 제92조 제2항에 의하여 제102조의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령은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을 구분하여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하면서 양자 사이에 양도차손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자본시장법 규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60105판결 등 참조).

2) 자본시장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 중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 해외에 있는 시장’ 부분이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은 파생상품에 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그 계약의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 시장’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해외’ 또는 ⁠‘유사한 시장’이라는 용어 또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시장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규정의 문언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입법자가 이에 관하여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②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시장들은 그 성질에 따라 국내 또는 해외에 있을 수 있고, 해외 시장의 경우 국내 시장과 그 거래 방법이나 대상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함께 ⁠‘해외의 유사한 시장’을 규정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2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렉스 연계 KOSPI 파생상품, 국내 양도손익 통산 불가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2361
판결 요약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 및 선물거래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져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래 성격 및 청산·결제 등 실질적 특성, 관련 법령에 기초해 국내·국외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법규의 위헌성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렉스 연계거래 #KOSPI 옵션 #미니코스피 선물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손익 통산
질의 응답
1.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유렉스 연계 거래는 실질적으로 해외 파생상품시장인 유렉스에서 이루어지기에 국내 양도손익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2361 판결은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거래는 거래·청산·결제가 모두 해외(유렉스)에서 이루어져 국내시장 연장선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국내 투자자가 유렉스 거래에 참여한 경우에도 손익 통산이 불가한가요?
답변
네, 국내 투자자라도 유렉스 연계 장내파생상품 거래는 해외 자산에 해당되어 손익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2361 판결은 국내·해외 투자자 구분 없이, 유렉스 연계거래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청산·결제되므로 국내와 별개로 취급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상 해외 파생상품의 손실을 국내 파생상품 이익과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해외·국내 파생상품 손익은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상계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2361 판결은 소득세법은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을 별도 규정으로 구분, 양도차손 공제를 상호 인정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4. 유렉스 연계 KOSPI 거래가 형식상 국내 파생상품과 유사해도 실질과세원칙상 동일하게 봐야 하지 않나요?
답변
실질 내용상 거래구조, 결제시장, 적용법률 등 모두 다르므로 동일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2361 판결은 형식·명칭 불문, 실질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시장 및 상품이므로 실질과세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2016년 귀속)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236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국내분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야간 옵션거래와 주간 옵션거래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야간 옵션거래의 형태인 유렉스 연계거래는 야간에 코스피200옵션, 미니코스피 200선물을 기초자산으로 만기가 1일인 선물이 유렉스에 신규 상장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새로운 파생상품이 생성되어 해외 파생상품시장인 유렉스에서 거래되는 것이다. 유렉스 연계거래는 거래의 체결뿐만 아니라 청산과 결제도 모두 유렉스에서 행하여지고, 그 과정에 유렉스를 규율하는 법인 독일의 법률과 시장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거래소(KRX) 코스피200옵션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야간 옵션거래를 할 수 있다.

② 유렉스 회원인 해외투자자는 현지에서 제약 없이 유렉스에 상장된 코스피200옵션 또는 미니코스피200선물 거래에 참여할 수 있고 국내투자자는 유렉스 회원으로 가입한 국내 증권․선물사나 유렉스 회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국내 증권․선물사를 통해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렉스 연계거래는 파생상품이 야간에 해외 파생상품시장인 유렉스에 직접 상장되어 거래․청산․결제가 모두 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단순히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연장선상에서 거래 가능 시간만이 야간까지 확장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포괄위임금지원칙(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는 제1항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되,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의2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범위에서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을 제외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는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3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을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는 위 장내파생상품 중 하나로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있어서의 양도차손 공제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8이 준용하는 제92조 제2항에 의하여 제102조의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령은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을 구분하여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하면서 양자 사이에 양도차손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자본시장법 규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60105판결 등 참조).

2) 자본시장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 중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 해외에 있는 시장’ 부분이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은 파생상품에 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그 계약의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 시장’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해외’ 또는 ⁠‘유사한 시장’이라는 용어 또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시장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규정의 문언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입법자가 이에 관하여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②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시장들은 그 성질에 따라 국내 또는 해외에 있을 수 있고, 해외 시장의 경우 국내 시장과 그 거래 방법이나 대상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함께 ⁠‘해외의 유사한 시장’을 규정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2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