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가 2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 12. 9. 증여분 증여세 76,651,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11. 30. BBB으로부터 ○○시 ○○읍 ○○리 ○○-○ 토지 및 지상건물, 같은 리 ○○-○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시, 잔금 900,000,000원은 20○○. 12. 9.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나이,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과 제반 취득비용을 합한 1,053,000,000원에서 대출금 600,000,000원, 원고가 승계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원고의 근로소득 53,000,000원을 공제한 후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나머지 250,000,000원을 원고의 부친 CCC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 1. 원고에 대하여 20○○. 12. 9. 증여분 증여세 76,651,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3.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 6. 7. 기각되었고, 20○○. 9. 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 11.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4. 8.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인 2010. 8.경까지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합계 239,000,000원 상당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을 수령하였고, ○○시 ○○구 ○○동 소재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자금의 출처가 입증된 금액에‘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전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위 소득금액 중 신용카드 대금 사용 명목으로 임의의 금액을 공제한 것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아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증여자로 지목된 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재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CCC은 2008. 11. 28. 파산선고를 받았고, 새로운 소득활동은2016년에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원고에게 금원을 증여할 재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은행대출금 550,000,000원, 임대보증금150,000,000원(합계금 700,000,0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하고, 잔액 200,000,000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00,000,000원의 설정등기를 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변제시 매도인은 설정등기를 즉시 해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0. 12. 9.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BBB,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1. 1. 31. 주식회사 bb은행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주식회사 bb은행에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원고가 BBB에게 마쳐 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3) 원고는 2011. 1. 3.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고, 2011. 3. 30. 이 사건 부동산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DDD과 공사대금 850,00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04. 8. 1.부터 2010. 9. 1.까지 aaaa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합계215,092,216원, 퇴직소득 16,649,955원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6,886,030원의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2, 3, 5, 10, 11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대출금 600,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한 150,000,000원을 취득자금의출처로 인정하였으나,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소득금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잔여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점, ② 과세관청에 대하여 구 상증세 법령을 적용하는 데 있어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제1항 제2호에서도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세금 등을 제외하고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원고의 소득 중 53,000,000원만을 소득금액으로 인정한 근거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인 224,856,141원[= 231,742,171원(= 215,092,216원 + 16,649,955원) – 6,886,030원]이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취득자금의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금액은 78,143,859원[= 1,053,000,000원 – (600,000,000원 + 150,000,000원 + 224,856,141원)]으로 20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한 증여 추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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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가 2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 12. 9. 증여분 증여세 76,651,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11. 30. BBB으로부터 ○○시 ○○읍 ○○리 ○○-○ 토지 및 지상건물, 같은 리 ○○-○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시, 잔금 900,000,000원은 20○○. 12. 9.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나이,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과 제반 취득비용을 합한 1,053,000,000원에서 대출금 600,000,000원, 원고가 승계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원고의 근로소득 53,000,000원을 공제한 후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나머지 250,000,000원을 원고의 부친 CCC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 1. 원고에 대하여 20○○. 12. 9. 증여분 증여세 76,651,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3.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 6. 7. 기각되었고, 20○○. 9. 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 11.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4. 8.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인 2010. 8.경까지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합계 239,000,000원 상당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을 수령하였고, ○○시 ○○구 ○○동 소재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자금의 출처가 입증된 금액에‘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전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위 소득금액 중 신용카드 대금 사용 명목으로 임의의 금액을 공제한 것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아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증여자로 지목된 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재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CCC은 2008. 11. 28. 파산선고를 받았고, 새로운 소득활동은2016년에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원고에게 금원을 증여할 재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은행대출금 550,000,000원, 임대보증금150,000,000원(합계금 700,000,0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하고, 잔액 200,000,000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00,000,000원의 설정등기를 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변제시 매도인은 설정등기를 즉시 해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0. 12. 9.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BBB,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1. 1. 31. 주식회사 bb은행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주식회사 bb은행에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원고가 BBB에게 마쳐 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3) 원고는 2011. 1. 3.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고, 2011. 3. 30. 이 사건 부동산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DDD과 공사대금 850,00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04. 8. 1.부터 2010. 9. 1.까지 aaaa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합계215,092,216원, 퇴직소득 16,649,955원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6,886,030원의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2, 3, 5, 10, 11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대출금 600,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한 150,000,000원을 취득자금의출처로 인정하였으나,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소득금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잔여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점, ② 과세관청에 대하여 구 상증세 법령을 적용하는 데 있어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제1항 제2호에서도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세금 등을 제외하고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원고의 소득 중 53,000,000원만을 소득금액으로 인정한 근거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인 224,856,141원[= 231,742,171원(= 215,092,216원 + 16,649,955원) – 6,886,030원]이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취득자금의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금액은 78,143,859원[= 1,053,000,000원 – (600,000,000원 + 150,000,000원 + 224,856,141원)]으로 20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한 증여 추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