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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1필지를 지분별로 나누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회피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942
판결 요약
토지 1필지를 동일인에게 1/2 지분씩 나누어 과세연도를 달리해 매매한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형식만 분할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통합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양도 #양도소득세 #분할 양도 #1필지 거래 #과세연도 구분
질의 응답
1. 토지 1필지를 1/2씩 쪼개서 다른 과세연도에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답변
경제적 실질이 하나의 거래임에도 과세연도만 달리해 분할 양도하면 세법상 부당한 조세감면 목적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942 판결은 1필지 토지의 실제 거래가 분할된 형식이더라도 실질이 단일하면 통합 과세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토지 양도계약을 2개로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실질과 다른 형식으로 계약을 나눠도 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하나의 거래로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94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계약 당사자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 세법상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경제적 목적이 조세감면에 집중되어 있다면 설령 정상거래라고 주장해도 세법상 분할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942 판결에 따르면, 투자자 모집 등 다른 동기에 대한 입증이 없고, 실질상 조세 회피 목적이 입증될 경우 실질과세 원칙 적용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1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1/2 지분씩 나누어 양도한 것은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목적에서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59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3.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3,156,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8.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1가 118 대 38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최BB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7억 원, 잔금지급일 및 토지 인도일을 2018. 11. 10. 정한 매매계약서(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와, 나머지 1/2 지분을 매매대금 17억 원, 잔금지급일 및 토지 인도일을 2019. 1. 10.로 정한 매매계약서(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하고, 제1, 2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최BB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8. 11. 14.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 10.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499,656원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499,656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3. 1. ⁠‘원고가 최BB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양도하면서, 1/2 지

분씩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나누어 체결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말하는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일을 2019. 1. 10.로 하여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3,156,813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매수인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나누어 체결한 것이 아니라 매

수인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 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1/2 지분에

대해서는 잔금 지급일을 2018. 11. 10.로, 나머지 1/2 지분에 대해서는 잔금 지급일을

2019. 1. 10.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양도시기를 2019. 1.

10.로 하여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 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

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같은 날 체결되었고, 계약금(2억 4,000만 원)과 중도금(2억 8,000만 원) 지급일도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단독 소유였고, 최BB은 단독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점, ③ 최BB이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에 일부 지분을 먼저 취득하면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

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후 매도인 명의 로 건축허가를 득하는데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은 계약 체결 후 건축허

가를 득할 수 있었던 점(실제 2018. 11. 6. 이 사건 토지 지상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득하였다), ④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은 같으나

매매대금 잔금 중 1/2은 2018년에 받고, 나머지 1/2은 2019년에 받으면 세제상 혜택이 되는 결과가 되어 그렇게 거래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1/2 지분씩 나누어 양도한 것은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목적에서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고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19. 1. 10.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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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1필지를 지분별로 나누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회피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942
판결 요약
토지 1필지를 동일인에게 1/2 지분씩 나누어 과세연도를 달리해 매매한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형식만 분할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통합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양도 #양도소득세 #분할 양도 #1필지 거래 #과세연도 구분
질의 응답
1. 토지 1필지를 1/2씩 쪼개서 다른 과세연도에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답변
경제적 실질이 하나의 거래임에도 과세연도만 달리해 분할 양도하면 세법상 부당한 조세감면 목적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942 판결은 1필지 토지의 실제 거래가 분할된 형식이더라도 실질이 단일하면 통합 과세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토지 양도계약을 2개로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실질과 다른 형식으로 계약을 나눠도 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하나의 거래로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94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계약 당사자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 세법상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경제적 목적이 조세감면에 집중되어 있다면 설령 정상거래라고 주장해도 세법상 분할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942 판결에 따르면, 투자자 모집 등 다른 동기에 대한 입증이 없고, 실질상 조세 회피 목적이 입증될 경우 실질과세 원칙 적용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1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1/2 지분씩 나누어 양도한 것은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목적에서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59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3.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3,156,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8.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1가 118 대 38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최BB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7억 원, 잔금지급일 및 토지 인도일을 2018. 11. 10. 정한 매매계약서(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와, 나머지 1/2 지분을 매매대금 17억 원, 잔금지급일 및 토지 인도일을 2019. 1. 10.로 정한 매매계약서(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하고, 제1, 2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최BB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8. 11. 14.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 10.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499,656원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499,656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3. 1. ⁠‘원고가 최BB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양도하면서, 1/2 지

분씩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나누어 체결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말하는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일을 2019. 1. 10.로 하여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3,156,813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매수인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나누어 체결한 것이 아니라 매

수인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 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1/2 지분에

대해서는 잔금 지급일을 2018. 11. 10.로, 나머지 1/2 지분에 대해서는 잔금 지급일을

2019. 1. 10.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양도시기를 2019. 1.

10.로 하여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 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

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같은 날 체결되었고, 계약금(2억 4,000만 원)과 중도금(2억 8,000만 원) 지급일도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단독 소유였고, 최BB은 단독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점, ③ 최BB이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에 일부 지분을 먼저 취득하면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

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후 매도인 명의 로 건축허가를 득하는데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은 계약 체결 후 건축허

가를 득할 수 있었던 점(실제 2018. 11. 6. 이 사건 토지 지상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득하였다), ④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은 같으나

매매대금 잔금 중 1/2은 2018년에 받고, 나머지 1/2은 2019년에 받으면 세제상 혜택이 되는 결과가 되어 그렇게 거래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1/2 지분씩 나누어 양도한 것은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목적에서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고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19. 1. 10.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