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1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1/2 지분씩 나누어 양도한 것은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목적에서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구단59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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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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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3,156,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8.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1가 118 대 38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최BB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7억 원, 잔금지급일 및 토지 인도일을 2018. 11. 10. 정한 매매계약서(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와, 나머지 1/2 지분을 매매대금 17억 원, 잔금지급일 및 토지 인도일을 2019. 1. 10.로 정한 매매계약서(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하고, 제1, 2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최BB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8. 11. 14.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 10.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499,656원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499,656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3. 1. ‘원고가 최BB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양도하면서, 1/2 지
분씩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나누어 체결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말하는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일을 2019. 1. 10.로 하여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3,156,813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매수인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나누어 체결한 것이 아니라 매
수인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 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1/2 지분에
대해서는 잔금 지급일을 2018. 11. 10.로, 나머지 1/2 지분에 대해서는 잔금 지급일을
2019. 1. 10.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양도시기를 2019. 1.
10.로 하여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 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
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같은 날 체결되었고, 계약금(2억 4,000만 원)과 중도금(2억 8,000만 원) 지급일도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단독 소유였고, 최BB은 단독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점, ③ 최BB이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에 일부 지분을 먼저 취득하면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
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후 매도인 명의 로 건축허가를 득하는데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은 계약 체결 후 건축허
가를 득할 수 있었던 점(실제 2018. 11. 6. 이 사건 토지 지상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득하였다), ④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은 같으나
매매대금 잔금 중 1/2은 2018년에 받고, 나머지 1/2은 2019년에 받으면 세제상 혜택이 되는 결과가 되어 그렇게 거래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1/2 지분씩 나누어 양도한 것은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목적에서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고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19. 1. 10.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1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1/2 지분씩 나누어 양도한 것은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목적에서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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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59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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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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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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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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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3,156,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8.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1가 118 대 38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최BB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7억 원, 잔금지급일 및 토지 인도일을 2018. 11. 10. 정한 매매계약서(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와, 나머지 1/2 지분을 매매대금 17억 원, 잔금지급일 및 토지 인도일을 2019. 1. 10.로 정한 매매계약서(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하고, 제1, 2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최BB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8. 11. 14.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 10.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499,656원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499,656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3. 1. ‘원고가 최BB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양도하면서, 1/2 지
분씩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나누어 체결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말하는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일을 2019. 1. 10.로 하여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3,156,813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매수인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나누어 체결한 것이 아니라 매
수인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 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1/2 지분에
대해서는 잔금 지급일을 2018. 11. 10.로, 나머지 1/2 지분에 대해서는 잔금 지급일을
2019. 1. 10.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양도시기를 2019. 1.
10.로 하여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 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
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같은 날 체결되었고, 계약금(2억 4,000만 원)과 중도금(2억 8,000만 원) 지급일도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단독 소유였고, 최BB은 단독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점, ③ 최BB이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에 일부 지분을 먼저 취득하면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
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후 매도인 명의 로 건축허가를 득하는데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은 계약 체결 후 건축허
가를 득할 수 있었던 점(실제 2018. 11. 6. 이 사건 토지 지상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득하였다), ④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은 같으나
매매대금 잔금 중 1/2은 2018년에 받고, 나머지 1/2은 2019년에 받으면 세제상 혜택이 되는 결과가 되어 그렇게 거래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1/2 지분씩 나누어 양도한 것은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목적에서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고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19. 1. 10.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