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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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 운영지원비는 원고의 매출누락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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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16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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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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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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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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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5.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6년 1기분 29,188,759원, 2016년 2기분 39,904,330원을 각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30,***,***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41,***,***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6.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라는 상호로 상품중개업(해외구매대행)을 영위하면서,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인터넷쇼핑몰(www.***mall.com)로 구매대행 주문을 받은 뒤 미국에 있는 건강식품·화장품 온라인판매업체인 *****ware.inc(이하 ‘미국법인’이라고 한다)를 통해 해당 물품을 구매·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수취하는 한편, 미국법인과 쇼핑몰사이트운영지원 계약을 체결하여 월 1~2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미국법인에그래픽디자인, 프로그래밍 등 쇼핑몰사이트 운영지원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9. 2. 28.부터 2019. 3. 19.까지 원고에 대한 2016년 귀속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국내 소비자들이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원고가 미국법인에 송금하지 않은***,***,093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 중 ***,***,266원(***,***,093원 ×100/110, 원 미만 버림)을 구매대행용역 수수료 매출 누락액으로,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882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운영지원용역 수수료 매출 누락액으로 각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매출 누락액과 관련하여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759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3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6년 1기분 **,***,759원, 2016년 2기분 **,***,330원을 각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으로 경정·고지된 각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금액①은 원고가 미국법인에 송금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를 미국법인으로 송금하는 대신 그 법인이 고용한 국내 근무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대행하는 데 사용한 것일 뿐, 매출 누락액이 아니다.
2) 쟁점금액② 중 ***,***,134원은 미국법인으로부터 그 법인이 고용한 미국 현지근무 직원들의 급여를 그 직원들의 국내계좌로 대신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에 불과할 뿐, 매출 누락액이 아니다.
3) 쟁점금액② 중 ***,***,748원은 쟁점금액①과 같이 미국법인이 고용한 국내 근무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대행하기 위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일 뿐, 매출 누락액이 아니다.
4) 만일 쟁점금액①, ②가 원고의 매출 누락액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미국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인건비 등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쟁점금액① 관련 사실관계
가) 원고가 2016년 1, 2기에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총 합계액(①)과 그 중 미국법인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②), 구매대행 수수료로 신고한 금액(③),수수료 매출로 신고하지도 미국법인에 송금하지도 않은 금액(④)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과세기간
총결제금액
((①)
미국법인 송금액((②)
(물품대금)
구매대행 수수료(③)
(신고액)
미국법인 미송금액
(④ = ① - ② - ③)
2016.1기
1,934,255,706
1,084,808,495
619,951,211
229,496,000
2016.2기
2,902,908,951
1,898,564,576
691,872,282
312,472,093
합 계
4,837,164,657
2,983,373,071
1,311,823,493
541,968,093
(쟁점금액①)
나) 원고가 2013. 12. 2. 미국법인과 체결한 ‘해외구매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품중개업자 ***(갑)와 상품발송자 미국법인(을)은 다음의 조항에 의거 구매대행제품에 대한 상품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4조(대행수수료) 1. 갑은 을에게 갑이 취하는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할 수 있다. 2. 본 계약의 대행수수료는 갑이 을에게 구매의뢰한 물품가격의 35~40%로 정하며, 이는 기타 요인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다) 원고가 2013. 12. 2. 미국법인과 체결한 ‘사이트 운영지원 계약’(이하 ‘이 사건지원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광고대행업자 ***(갑)와 사이트 운영자 미국법인(을)은 다음의 조항에 의거 당 사이트의 운영에 대한 지원보조 업무를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계약 내용) 1. 갑은 을이 요청한 사이트에 대하여 업무지원(그래픽디자인, 마케팅, 프로그래밍 분야 등)을 수행한다. 제2조(업무인원의 고용) 1. 갑은 을이 요청한 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원의 채용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며, 갑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인원의 채용/해고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조(계약대금) 1. 을은 갑에게 월 1~2회 해당업무에 관한 수수료를 송금하여야 하며, 수수료 금액은 갑이 해당업무를 하는 데 소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을에게 요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라) 원고가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미국법인 대신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국내 근무 미국법인 소속 직원들’이라고 주장하는 각 근로자(갑 제5호증의 1 참조, 이하 ‘쟁점직원들①’이라 한다) 중 이&&, 김**, 김$$ 윤@@, 임!!, 정**, 김%%,맹&&, 장&&, 곽**, 박**, 전**, 박%%, 김@@, 이!!, 민&&의 경우 그들과 원고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을 제8호증)가 존재한다.
2) 쟁점금액② 관련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년에 미국법인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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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자 |
외화금액(USD) |
외화금액(USD) 원화환산금액(원 |
송금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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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
24,980 |
27,540,446 |
컴퓨터 관련 서비스 |
|
2016-09-02 |
59,980 |
66,794,726 |
컴퓨터 관련 서비스 |
|
2016-09-22 |
16,980 |
18,667,906 |
컴퓨터 관련 서비스 |
|
2016-10-05 |
59,980 |
66,494,826 |
컴퓨터 관련 서비스 |
|
2016-10-21 |
12,980 |
14,683,168 |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입대금 지급 |
|
2016-11-02 |
49,980 |
57,072,160 |
컴퓨터 관련 서비스 |
|
2016-11-24 |
(불명) |
15,291,930 |
컴퓨터 관련 서비스 |
|
2016-12-02 |
54,980 |
64,068,692 |
컴퓨터 관련 서비스 |
|
2016-12-21 |
12,980 |
15,423,028 컴퓨터 |
컴퓨터 관련 서비스 |
|
합계 |
346,036,882 (쟁점금액②) |
나) 원고가 쟁점금액② 중 190,871,134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이메일 내역(갑 제12호증)에는, 미국법인 소속 직원 Young ***가 원고에게 매달 1일과 16일을 기준으로 5명 안팎의 직원들(갑 제11호증 참조, 이하 ‘쟁점직원들②’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수(단위: USD)를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이 있는데, 2016. 8. 16. 분은 합계 4,038.21달러, 2016. 9. 1. 분은 합계 3,488,07달러, 2016. 9. 16. 분은 합계 3,700.12달러, 2016. 10. 1. 분은 합계 4,158.75달러, 2016. 10. 16. 분은 합계 5,134.9달러,2016. 11. 1. 분은 합계 6,524.97달러, 2016. 11. 16. 분은 합계 5,982.65달러, 2016. 12.1. 분은 합계 6,302달러, 2016. 12. 16. 분은 합계 7,834달러, 2017. 1. 1. 분은 합계 8,241.75달러이고, 2016. 11. 17.자 이메일 내용 중에는 ‘매번 미국직원들의 pay까지 부탁드리니 큰 감사도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5, 6,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라. 판단
1) 쟁점금액① 관련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①이 매출 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매출은 크게 ① 구매대행 수수료와 ② 사이트 운영지원 수수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쟁점금액①과 관련한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은, 원고가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당 상품을 미국법인으로부터 구매대행하면서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에서 정한 비율인 35~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것을 말하고, 위 계약상 원고는 그러한 구매대행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돈만을 미국법인에게 송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매출 구조상 원고가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미국법인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원고의 몫이 되는 구매대행수수료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세무조사 시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매출에 관한 장부 등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실제 매출내역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2016 1, 2기 과세기간의 총 결제금액 4,837,164,657원에서 미국법인 송금액과 구매대행 수수료로 매출신고한 금액을 뺀 나머지 541,968,093원을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 누락액으로 추정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금액①이 미국법인 소속인 쟁점직원들①의 급여 지급을 대행하기 위해 미국법인에 송금하지 않고 남겨둔 돈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는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즉, 쟁점직원들①이 미국법인에 고용되어 그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무가 미국법인에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근로자들 중 대부분은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위 직원들은 이 사건 지원계약에 따른 인터넷쇼핑몰사이트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고가 직접 고용한 자들로 보이는바, 원고가 그들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미국법인의 의무를 그 법인의 계산으로 대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의무를 자신의 계산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또한 쟁점금액①을 제외한 구매대행 수수료액(1,311,823,493원)만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는 2016년에 총 결제금액(4,837,164,657원)의 약 27%(= 1,311,823,493원/4,837,164,657원 × 100)만을 구매
대행 수수료로 취득하게 되어, 이는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에서 정한 35~40%에 한참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쟁점금액①을 구매대행 수수료액에 포함시켜야만 총 결제금액의 약 38%[= (1,311,823,493원 + 541,968,093원)/4,837,164,657원 × 100]를 수수료로 취득한 것이 되고,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의 내용에 부합한다.
2) 쟁점금액② 관련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②가 매출 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 역시 정당하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과 함께 체결된 이 사건 운영지원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미국법인이 요청하는 사이트에의 운영지원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와 미국법인이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운영지원계약에 따라 실제 제공한 용역과 그 대가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자신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송금받은 쟁점금액②를 이 사건 운영지원계약 관련 매출로 추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나) 특히 쟁점금액②는 그 송금사유가 ‘컴퓨터 관련 서비스’ 내지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입대금 지급’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 역시 위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 운영지원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임을 뒷받침한다.
다) 쟁점금액② 중 155,165,748원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앞서 쟁점금액① 관련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직원들①을 미국법인이 고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직접 고용한 자들로 보일 따름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나머지 190,871,134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미국법인이 고용한 쟁점직원들②에 대한 급여 지급을 대행하기 위해 위 금액을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쟁점직원들①과 달리 쟁점직원들②는 미국법인이 직접 고용한 자들로 보이고, 미국법인이 정기적으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원고가 쟁점직원들②의 국내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던 사실 자체는인정된다. 그러나 미국법인이 쟁점직원들②에 대한 급여 지급 대행을 부탁하기 위해 원고에게 쟁점금액②를 송금한 것이라면, 쟁점금액②의 송금시기 및 그 액수와 쟁점직원들②에 대한 급여 지급시기 및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동일하여야 할 것인데, 양자 간그러한 상관관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미국법인이 2016. 8. 17. 송금한 돈은 24,980달러인 반면 그 무렵 이메일을 통해 원고에게 지급을 요청한 급여액은 합계 4,038달러에 불과하고, 2016. 12. 2. 송금한 돈은 54,980달러인 반면 그 무렵 원고에게 지급을 요청한 급여액은 합계 6,302달러에 불과하다. 즉 원고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극히 일부만을 쟁점직원들②에 대한 급여로 지출하였다. 원고가 미국법인들이 고용한 직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연유로 대신 일부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는지 그 근거가되는 계약서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원고가 급여 지급업무의 대행만을 위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②를 송금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가 쟁점금액② 중 일부로 미국법인 소속 쟁점직원들②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금액②가 원고의 매출 누락액이 아니라고 볼 수없다.
3) 인건비 등 지출액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종합소득세2) 산정 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2016년 1기분 29,188,759원, 2016년 2기분 39,904,330원을 각 초과하 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각
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 사건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 운영지원비는 원고의 매출누락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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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16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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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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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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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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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5.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6년 1기분 29,188,759원, 2016년 2기분 39,904,330원을 각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30,***,***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41,***,***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6.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라는 상호로 상품중개업(해외구매대행)을 영위하면서,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인터넷쇼핑몰(www.***mall.com)로 구매대행 주문을 받은 뒤 미국에 있는 건강식품·화장품 온라인판매업체인 *****ware.inc(이하 ‘미국법인’이라고 한다)를 통해 해당 물품을 구매·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수취하는 한편, 미국법인과 쇼핑몰사이트운영지원 계약을 체결하여 월 1~2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미국법인에그래픽디자인, 프로그래밍 등 쇼핑몰사이트 운영지원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9. 2. 28.부터 2019. 3. 19.까지 원고에 대한 2016년 귀속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국내 소비자들이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원고가 미국법인에 송금하지 않은***,***,093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 중 ***,***,266원(***,***,093원 ×100/110, 원 미만 버림)을 구매대행용역 수수료 매출 누락액으로,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882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운영지원용역 수수료 매출 누락액으로 각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매출 누락액과 관련하여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759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3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6년 1기분 **,***,759원, 2016년 2기분 **,***,330원을 각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으로 경정·고지된 각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금액①은 원고가 미국법인에 송금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를 미국법인으로 송금하는 대신 그 법인이 고용한 국내 근무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대행하는 데 사용한 것일 뿐, 매출 누락액이 아니다.
2) 쟁점금액② 중 ***,***,134원은 미국법인으로부터 그 법인이 고용한 미국 현지근무 직원들의 급여를 그 직원들의 국내계좌로 대신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에 불과할 뿐, 매출 누락액이 아니다.
3) 쟁점금액② 중 ***,***,748원은 쟁점금액①과 같이 미국법인이 고용한 국내 근무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대행하기 위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일 뿐, 매출 누락액이 아니다.
4) 만일 쟁점금액①, ②가 원고의 매출 누락액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미국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인건비 등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쟁점금액① 관련 사실관계
가) 원고가 2016년 1, 2기에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총 합계액(①)과 그 중 미국법인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②), 구매대행 수수료로 신고한 금액(③),수수료 매출로 신고하지도 미국법인에 송금하지도 않은 금액(④)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과세기간
총결제금액
((①)
미국법인 송금액((②)
(물품대금)
구매대행 수수료(③)
(신고액)
미국법인 미송금액
(④ = ① - ② - ③)
2016.1기
1,934,255,706
1,084,808,495
619,951,211
229,496,000
2016.2기
2,902,908,951
1,898,564,576
691,872,282
312,472,093
합 계
4,837,164,657
2,983,373,071
1,311,823,493
541,968,093
(쟁점금액①)
나) 원고가 2013. 12. 2. 미국법인과 체결한 ‘해외구매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품중개업자 ***(갑)와 상품발송자 미국법인(을)은 다음의 조항에 의거 구매대행제품에 대한 상품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4조(대행수수료) 1. 갑은 을에게 갑이 취하는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할 수 있다. 2. 본 계약의 대행수수료는 갑이 을에게 구매의뢰한 물품가격의 35~40%로 정하며, 이는 기타 요인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다) 원고가 2013. 12. 2. 미국법인과 체결한 ‘사이트 운영지원 계약’(이하 ‘이 사건지원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광고대행업자 ***(갑)와 사이트 운영자 미국법인(을)은 다음의 조항에 의거 당 사이트의 운영에 대한 지원보조 업무를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계약 내용) 1. 갑은 을이 요청한 사이트에 대하여 업무지원(그래픽디자인, 마케팅, 프로그래밍 분야 등)을 수행한다. 제2조(업무인원의 고용) 1. 갑은 을이 요청한 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원의 채용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며, 갑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인원의 채용/해고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조(계약대금) 1. 을은 갑에게 월 1~2회 해당업무에 관한 수수료를 송금하여야 하며, 수수료 금액은 갑이 해당업무를 하는 데 소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을에게 요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라) 원고가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미국법인 대신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국내 근무 미국법인 소속 직원들’이라고 주장하는 각 근로자(갑 제5호증의 1 참조, 이하 ‘쟁점직원들①’이라 한다) 중 이&&, 김**, 김$$ 윤@@, 임!!, 정**, 김%%,맹&&, 장&&, 곽**, 박**, 전**, 박%%, 김@@, 이!!, 민&&의 경우 그들과 원고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을 제8호증)가 존재한다.
2) 쟁점금액② 관련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년에 미국법인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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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자 |
외화금액(USD) |
외화금액(USD) 원화환산금액(원 |
송금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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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
24,980 |
27,540,446 |
컴퓨터 관련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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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
59,980 |
66,794,726 |
컴퓨터 관련 서비스 |
|
2016-09-22 |
16,980 |
18,667,906 |
컴퓨터 관련 서비스 |
|
2016-10-05 |
59,980 |
66,494,826 |
컴퓨터 관련 서비스 |
|
2016-10-21 |
12,980 |
14,683,168 |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입대금 지급 |
|
2016-11-02 |
49,980 |
57,072,160 |
컴퓨터 관련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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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
(불명) |
15,291,930 |
컴퓨터 관련 서비스 |
|
2016-12-02 |
54,980 |
64,068,692 |
컴퓨터 관련 서비스 |
|
2016-12-21 |
12,980 |
15,423,028 컴퓨터 |
컴퓨터 관련 서비스 |
|
합계 |
346,036,882 (쟁점금액②) |
나) 원고가 쟁점금액② 중 190,871,134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이메일 내역(갑 제12호증)에는, 미국법인 소속 직원 Young ***가 원고에게 매달 1일과 16일을 기준으로 5명 안팎의 직원들(갑 제11호증 참조, 이하 ‘쟁점직원들②’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수(단위: USD)를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이 있는데, 2016. 8. 16. 분은 합계 4,038.21달러, 2016. 9. 1. 분은 합계 3,488,07달러, 2016. 9. 16. 분은 합계 3,700.12달러, 2016. 10. 1. 분은 합계 4,158.75달러, 2016. 10. 16. 분은 합계 5,134.9달러,2016. 11. 1. 분은 합계 6,524.97달러, 2016. 11. 16. 분은 합계 5,982.65달러, 2016. 12.1. 분은 합계 6,302달러, 2016. 12. 16. 분은 합계 7,834달러, 2017. 1. 1. 분은 합계 8,241.75달러이고, 2016. 11. 17.자 이메일 내용 중에는 ‘매번 미국직원들의 pay까지 부탁드리니 큰 감사도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5, 6,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라. 판단
1) 쟁점금액① 관련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①이 매출 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매출은 크게 ① 구매대행 수수료와 ② 사이트 운영지원 수수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쟁점금액①과 관련한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은, 원고가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당 상품을 미국법인으로부터 구매대행하면서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에서 정한 비율인 35~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것을 말하고, 위 계약상 원고는 그러한 구매대행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돈만을 미국법인에게 송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매출 구조상 원고가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미국법인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원고의 몫이 되는 구매대행수수료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세무조사 시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매출에 관한 장부 등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실제 매출내역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2016 1, 2기 과세기간의 총 결제금액 4,837,164,657원에서 미국법인 송금액과 구매대행 수수료로 매출신고한 금액을 뺀 나머지 541,968,093원을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 누락액으로 추정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금액①이 미국법인 소속인 쟁점직원들①의 급여 지급을 대행하기 위해 미국법인에 송금하지 않고 남겨둔 돈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는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즉, 쟁점직원들①이 미국법인에 고용되어 그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무가 미국법인에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근로자들 중 대부분은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위 직원들은 이 사건 지원계약에 따른 인터넷쇼핑몰사이트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고가 직접 고용한 자들로 보이는바, 원고가 그들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미국법인의 의무를 그 법인의 계산으로 대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의무를 자신의 계산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또한 쟁점금액①을 제외한 구매대행 수수료액(1,311,823,493원)만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는 2016년에 총 결제금액(4,837,164,657원)의 약 27%(= 1,311,823,493원/4,837,164,657원 × 100)만을 구매
대행 수수료로 취득하게 되어, 이는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에서 정한 35~40%에 한참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쟁점금액①을 구매대행 수수료액에 포함시켜야만 총 결제금액의 약 38%[= (1,311,823,493원 + 541,968,093원)/4,837,164,657원 × 100]를 수수료로 취득한 것이 되고,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의 내용에 부합한다.
2) 쟁점금액② 관련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②가 매출 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 역시 정당하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과 함께 체결된 이 사건 운영지원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미국법인이 요청하는 사이트에의 운영지원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와 미국법인이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운영지원계약에 따라 실제 제공한 용역과 그 대가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자신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송금받은 쟁점금액②를 이 사건 운영지원계약 관련 매출로 추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나) 특히 쟁점금액②는 그 송금사유가 ‘컴퓨터 관련 서비스’ 내지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입대금 지급’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 역시 위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 운영지원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임을 뒷받침한다.
다) 쟁점금액② 중 155,165,748원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앞서 쟁점금액① 관련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직원들①을 미국법인이 고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직접 고용한 자들로 보일 따름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나머지 190,871,134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미국법인이 고용한 쟁점직원들②에 대한 급여 지급을 대행하기 위해 위 금액을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쟁점직원들①과 달리 쟁점직원들②는 미국법인이 직접 고용한 자들로 보이고, 미국법인이 정기적으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원고가 쟁점직원들②의 국내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던 사실 자체는인정된다. 그러나 미국법인이 쟁점직원들②에 대한 급여 지급 대행을 부탁하기 위해 원고에게 쟁점금액②를 송금한 것이라면, 쟁점금액②의 송금시기 및 그 액수와 쟁점직원들②에 대한 급여 지급시기 및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동일하여야 할 것인데, 양자 간그러한 상관관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미국법인이 2016. 8. 17. 송금한 돈은 24,980달러인 반면 그 무렵 이메일을 통해 원고에게 지급을 요청한 급여액은 합계 4,038달러에 불과하고, 2016. 12. 2. 송금한 돈은 54,980달러인 반면 그 무렵 원고에게 지급을 요청한 급여액은 합계 6,302달러에 불과하다. 즉 원고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극히 일부만을 쟁점직원들②에 대한 급여로 지출하였다. 원고가 미국법인들이 고용한 직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연유로 대신 일부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는지 그 근거가되는 계약서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원고가 급여 지급업무의 대행만을 위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②를 송금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가 쟁점금액② 중 일부로 미국법인 소속 쟁점직원들②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금액②가 원고의 매출 누락액이 아니라고 볼 수없다.
3) 인건비 등 지출액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종합소득세2) 산정 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2016년 1기분 29,188,759원, 2016년 2기분 39,904,330원을 각 초과하 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각
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