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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운영권 취득 후 공사비,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두52481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시설관리운영권 취득 이후 발생한 공사비가 그 권리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유지·원상회복 목적의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설관리운영권 #공사비 #자본적지출 #수선비 #가치증가
질의 응답
1. 시설관리운영권 취득 후 발생한 공사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시설관리운영권 취득 이후 지출된 공사비가 해당 권리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유지·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2481 판결은 운영권 취득 후 권리 가치를 증가 또는 능률 유지·원상회복에 드는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시설관리운영권에 관한 지출이 수선비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권리의 가치 증가 또는 유지·회복 목적의 실질에 따라 자본적 지출 또는 수선비로 구분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2481 판결은 지출이 권리의 가치 증가, 또는 원상회복·유지 목적이면 수선비나 자본적 지출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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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524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0. 7. 선고 2020누10138

판 결 선 고

2021. 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10. 선고 대법원 2020두52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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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시설관리운영권 취득 이후 발생한 공사비가 그 권리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유지·원상회복 목적의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설관리운영권 #공사비 #자본적지출 #수선비 #가치증가
질의 응답
1. 시설관리운영권 취득 후 발생한 공사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시설관리운영권 취득 이후 지출된 공사비가 해당 권리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유지·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2481 판결은 운영권 취득 후 권리 가치를 증가 또는 능률 유지·원상회복에 드는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시설관리운영권에 관한 지출이 수선비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권리의 가치 증가 또는 유지·회복 목적의 실질에 따라 자본적 지출 또는 수선비로 구분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2481 판결은 지출이 권리의 가치 증가, 또는 원상회복·유지 목적이면 수선비나 자본적 지출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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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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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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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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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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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0. 7. 선고 2020누10138

판 결 선 고

2021. 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10. 선고 대법원 2020두52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