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현금 인출거래시 실물거래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39967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 거래처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형사 유죄를 확정받았고, 물품대금이 송금 직후 현금 인출 또는 타 계좌 이체로 곧바로 빠져나간 것은 실물거래 없는 변칙 금융거래에 해당하므로, 비철금속 실제 매입이 없었다고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변칙 금융거래 #현금 인출 #실물거래 입증 #부가가치세 부과
질의 응답
1. 계좌이체 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변칙 금융거래의 경우 실물 비철금속 매입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송금 후 즉시 현금 인출 등은 실물거래로 위장한 변칙 금융거래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실제 비철금속 매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9967 판결은 송금된 물품대금 대부분이 직후 다른 계좌로 이체·현금 인출되는 점 등을 실물거래 없는 변칙 금융거래로 판단하였습니다.
2. 거래처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형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세금 계산서상 거래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처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유죄 확정 시, 실제 물품거래가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금계산서상 거래도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9967 판결은 거래처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실물거래 존재 증거 없이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을 다툴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실물 거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9967 판결은 실제로 비철금속을 매입했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사업장 실체가 없는 거래처와의 거래는 세무상 위험이 있나요?
답변
실체 없는 거래처와의 거래 시,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9967 판결은 각 거래처 사업장 실체가 없다는 점을 중시하여 실물거래 부존재를 판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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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처들은 허위의 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송금한 물품대금 중 대부분이 송금 직후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이는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변칙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등 비철금속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9967 ⁠(2015.10.14)

원고, 항소인

(주)△△메탈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9. 23.

판 결 선 고

2015. 10.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2. 3.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1,231,33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12. 1.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7,325,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면 4행 ③항 바로 앞에 ⁠“을 제4,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자원의 사업장소재지에도 2010. 12. 1.부터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을 추가한다.

○ 5면 마지막 행의 ⁠“원고의”부터 6면 3행의 ⁠“의심스러운 점”까지를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처들의 각 사업장은 그 실체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여기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 보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으로 고치고, 3행의 ⁠“61호증”을 ⁠“73호증”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9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