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고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1423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통신 |
|
피 고 |
BB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04. 08. |
|
판 결 선 고 |
2021. 04.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9. 1. 30,490,671원, 2012. 5. 1. 3,729,400원, 2011. 11. 2. 9,543,620원의 부가가치세, 2013. 2. 1. 6,973,800원의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몰 및 관련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고, 2019. 12. 5.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간주되었다.
나. 원고의 해산간주 전 사내이사 CCC는 2011. 2. 9.경 원고 명의의 EE은행 통장 등 접근매체(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 한다)를 성명불상자(일명 DDD)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1. 원고에게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43,066,639원, 2011. 11. 2.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3,699,963원, 2012. 5. 1.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5,358,939
원, 2013. 2. 1. 2011년 법인세 9,850,755원(이하 ‘이 사건 각 조세’라 한다)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위 각 부과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CCC는 이후 ‘이 사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일명 DDD)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4. 4. 7.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대표자의 동업자가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제3자가 위 접근매
체로 거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조세가 발생한 것이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조세는 제3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 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
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
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
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당시 대표자이자 사내이사인 CCC는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범
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이 사건 접근매체의 양도 자체가 원고 대표자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접근매체가 2011. 2. 9.경 양도된 이후에도 2011. 7. 20.경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선서 합계표가 제출되었는바(을 제3호증), 원고 스스로 자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신고서 등이 원고 대표자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원고대표자가 제3자의 위 신고서 작성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용인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원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각 조세의 부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회사인 원고가 그 회사에 대한 적법한 고지를 통하여 부과된 조세에 대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설령 이 사건 각 조세의 근거가 되는 거래가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위와 같이 회사인 원고가 그러한 거래를 용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이상, 이러한 상황에서 그 조세가 제3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그 법적 판단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조세가 제3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되었다는 사유는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로 보기 어렵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4.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고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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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423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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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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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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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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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9. 1. 30,490,671원, 2012. 5. 1. 3,729,400원, 2011. 11. 2. 9,543,620원의 부가가치세, 2013. 2. 1. 6,973,800원의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몰 및 관련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고, 2019. 12. 5.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간주되었다.
나. 원고의 해산간주 전 사내이사 CCC는 2011. 2. 9.경 원고 명의의 EE은행 통장 등 접근매체(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 한다)를 성명불상자(일명 DDD)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1. 원고에게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43,066,639원, 2011. 11. 2.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3,699,963원, 2012. 5. 1.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5,358,939
원, 2013. 2. 1. 2011년 법인세 9,850,755원(이하 ‘이 사건 각 조세’라 한다)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위 각 부과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CCC는 이후 ‘이 사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일명 DDD)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4. 4. 7.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대표자의 동업자가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제3자가 위 접근매
체로 거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조세가 발생한 것이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조세는 제3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 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
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
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
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당시 대표자이자 사내이사인 CCC는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범
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이 사건 접근매체의 양도 자체가 원고 대표자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접근매체가 2011. 2. 9.경 양도된 이후에도 2011. 7. 20.경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선서 합계표가 제출되었는바(을 제3호증), 원고 스스로 자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신고서 등이 원고 대표자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원고대표자가 제3자의 위 신고서 작성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용인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원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각 조세의 부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회사인 원고가 그 회사에 대한 적법한 고지를 통하여 부과된 조세에 대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설령 이 사건 각 조세의 근거가 되는 거래가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위와 같이 회사인 원고가 그러한 거래를 용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이상, 이러한 상황에서 그 조세가 제3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그 법적 판단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조세가 제3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되었다는 사유는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로 보기 어렵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4.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