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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청구권 우선순위와 압류·채권양도 통지시기 판단

평택지원 2016가단573
판결 요약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 중 먼저 도달한 시점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우선순위 결정에 핵심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압류명령보다 선행되어 채권양수인이 우선하므로, 공탁금액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채권양도 #압류명령 #도달일 #우선순위
질의 응답
1.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동시에 있을 때 누구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나요?
답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했다면 채권양수인이, 압류명령이 먼저 도달했다면 압류권자가 우선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6-가단-573 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도달일과 압류명령 도달일의 선후’에 따라 우열이 결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의 도달시기가 다를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둘 중 먼저 도달한 쪽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우선입니다.
근거
평택지원-2016-가단-573 판결은 양도통지가 2015.10.13., 압류명령이 2015.10.22.에 각 도달한 점을 근거로 양수인에게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출급청구권 확인을 위해 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채권양도통지 및 압류명령 도달일을 입증할 공문서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6-가단-573 판결은 ‘갑 제1~7호증 등과 사실관계’에 따라 도달일 입증을 중시하였습니다.
4. 압류명령과 민사소송 관련 법조항은 어떤 것을 적용하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공시송달·자백간주 판결)이 적용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6-가단-573 판결문은 각 피고별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3호를 판결 근거로 명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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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평택지원 2016가단57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신대한판지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16. 5. 26.

판 결 선 고

2016. 6. 16.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금제3323호로 공탁한 공탁금

40,790,596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A페이팩, 주식회사 BBB, 합자회사 CC주유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A페이퍼팩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BBB, 합자회사 CC주유소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

백간주 판결)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동일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

정사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AA페이퍼택은 2015. 7. 15. DD실리콘주식

회사에 대한 121,287,415원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에 관하

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2015. 10. 13. DD실리콘주식회사에 도달한 사실, 동청

주세무서의 압류명령의 결정사본은 2015. 10. 22. DD실리콘주식회사에 도달한 사실,

DD실리콘주식회사는 2015.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양도채권 중

40,790,596원을 2015년금제3323호로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마친 원고가 그 이후 DD실리콘주식회사에 송달된 피고의 압류에 우선하

므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2015년금제3323호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

고에게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 론

원고 청구 인용.

출처 : 대법원 2016. 06. 16. 선고 평택지원 2016가단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