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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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5495 부가가치세 등 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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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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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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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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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에 적힌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취
원고는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아래 표 ‘매입처’에 적힌 회사들(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05,874,779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다. 이 사건 각 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이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②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동시에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관련 비용만 손금 산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부과했으며, ③ 사외로 유출된 금액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대표이사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 중 어느 것이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 중 A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와 한 거래 중 일부를 취소했는데, 피고는 취소된 거래도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
나. 관계법령
별지2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6 부터 13호증, 22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별개 업체인 이 사건 매입처들 명의로 전자발급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사용된 PC의 CPU 고유번호, 저장매체 고유번호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 하나의 업체 또는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 ★★★이 돈을 송금하면서 ‘내용’란에는 이 사건 매입처들을 적었지만 실제 돈을 송금받은 계좌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는 상관없는 개인인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다) 이 사건 매입처들은 많은 액수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이 사건 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의 주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상관없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
라)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은 2021. 4.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2015. 11. 16.부터 2017. 12. 29.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허위 세금계산서 43장(공급가액 합계 2,689,077,504원)을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2)
2)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 중 어느 것이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 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 중 일부는 “위장거래”로 보고, 일부는 “가공거래”로 보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이와는 별개로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관련 비용만 손금 산입하는방법으로 법인세를 부과했다(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따라서 전제부터 잘못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가 취소된 거래도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취소된 거래도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면서 원고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매입세액 공제를 했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결정을 했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소장에서 이 부분 주장을 했지만, 그 후 원고가 사실을오인하여 이 부분 주장을 했다는 피고의 위와 같은 답변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도 내놓지 못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5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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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5495 부가가치세 등 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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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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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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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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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에 적힌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취
원고는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아래 표 ‘매입처’에 적힌 회사들(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05,874,779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다. 이 사건 각 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이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②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동시에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관련 비용만 손금 산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부과했으며, ③ 사외로 유출된 금액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대표이사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 중 어느 것이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 중 A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와 한 거래 중 일부를 취소했는데, 피고는 취소된 거래도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
나. 관계법령
별지2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6 부터 13호증, 22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별개 업체인 이 사건 매입처들 명의로 전자발급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사용된 PC의 CPU 고유번호, 저장매체 고유번호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 하나의 업체 또는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 ★★★이 돈을 송금하면서 ‘내용’란에는 이 사건 매입처들을 적었지만 실제 돈을 송금받은 계좌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는 상관없는 개인인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다) 이 사건 매입처들은 많은 액수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이 사건 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의 주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상관없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
라)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은 2021. 4.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2015. 11. 16.부터 2017. 12. 29.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허위 세금계산서 43장(공급가액 합계 2,689,077,504원)을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2)
2)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 중 어느 것이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 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 중 일부는 “위장거래”로 보고, 일부는 “가공거래”로 보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이와는 별개로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관련 비용만 손금 산입하는방법으로 법인세를 부과했다(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따라서 전제부터 잘못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가 취소된 거래도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취소된 거래도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면서 원고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매입세액 공제를 했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결정을 했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소장에서 이 부분 주장을 했지만, 그 후 원고가 사실을오인하여 이 부분 주장을 했다는 피고의 위와 같은 답변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도 내놓지 못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5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