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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인정기준과 과세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5495
판결 요약
법원은 재화·용역 실제 수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습니다. PC 및 저장매체 번호의 중복, 금융거래 흐름 불일치, 거래처의 세금체납 및 경력, 유죄판결 등 복수 증거를 종합해 과세관청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매입세액공제 배제 #PC 고유번호 #계좌 불일치
질의 응답
1. 실제로 물건이나 용역을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로 봅니까?
답변
네,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495 판결은 실제 공급 수수 없는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을 다양한 증거로 판단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PC의 고유번호와 계좌 송금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판단이 나오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실제 매입처가 다르고, 대금도 무관한 계좌로 이체 시 가공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495 판결은 PC·저장매체 번호의 일치, 계좌주 불일치 등은 허위 거래 정황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취소된 거래도 세무관청이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취소된 거래는 실제로 지출·수정된 부분만큼 법적으로 공제·손금산입이 반영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495 판결은 취소 거래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등 원고에 유리한 조정이 있으면 위장·가공거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세무조사시 과세관청이 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제 거래가 없다고 보이면 과세관청은 전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495 판결은 관청이 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전액 손금 불산입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5.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판단 시 어떤 주요 증거들이 인정되나요?
답변
전자발급 기록, 금융거래 내역, 매입처 대표의 경력·체납, 관련 형사 판결이 모두 주요 증거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495 판결은 이런 복수의 정황근거를 종합 판단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5495 부가가치세 등 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에 적힌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취

  원고는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아래 표 ⁠‘매입처’에 적힌 회사들(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05,874,779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다. 이 사건 각 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이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②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동시에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관련 비용만 손금 산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부과했으며, ③ 사외로 유출된 금액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대표이사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 중 어느 것이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 중 A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와 한 거래 중 일부를 취소했는데, 피고는 취소된 거래도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

  나. 관계법령

별지2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6 부터 13호증, 22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별개 업체인 이 사건 매입처들 명의로 전자발급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사용된 PC의 CPU 고유번호, 저장매체 고유번호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 하나의 업체 또는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 ★★★이 돈을 송금하면서 ⁠‘내용’란에는 이 사건 매입처들을 적었지만 실제 돈을 송금받은 계좌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는 상관없는 개인인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다) 이 사건 매입처들은 많은 액수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이 사건 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의 주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상관없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

   라)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은 2021. 4.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2015. 11. 16.부터 2017. 12. 29.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허위 세금계산서 43장(공급가액 합계 2,689,077,504원)을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2)

    2)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 중 어느 것이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 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 중 일부는 ⁠“위장거래”로 보고, 일부는 ⁠“가공거래”로 보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이와는 별개로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관련 비용만 손금 산입하는방법으로 법인세를 부과했다(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따라서 전제부터 잘못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가 취소된 거래도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취소된 거래도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면서 원고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매입세액 공제를 했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결정을 했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소장에서 이 부분 주장을 했지만, 그 후 원고가 사실을오인하여 이 부분 주장을 했다는 피고의 위와 같은 답변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도 내놓지 못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5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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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인정기준과 과세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5495
판결 요약
법원은 재화·용역 실제 수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습니다. PC 및 저장매체 번호의 중복, 금융거래 흐름 불일치, 거래처의 세금체납 및 경력, 유죄판결 등 복수 증거를 종합해 과세관청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매입세액공제 배제 #PC 고유번호 #계좌 불일치
질의 응답
1. 실제로 물건이나 용역을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로 봅니까?
답변
네,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495 판결은 실제 공급 수수 없는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을 다양한 증거로 판단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PC의 고유번호와 계좌 송금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판단이 나오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실제 매입처가 다르고, 대금도 무관한 계좌로 이체 시 가공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495 판결은 PC·저장매체 번호의 일치, 계좌주 불일치 등은 허위 거래 정황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취소된 거래도 세무관청이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취소된 거래는 실제로 지출·수정된 부분만큼 법적으로 공제·손금산입이 반영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495 판결은 취소 거래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등 원고에 유리한 조정이 있으면 위장·가공거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세무조사시 과세관청이 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제 거래가 없다고 보이면 과세관청은 전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495 판결은 관청이 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전액 손금 불산입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5.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판단 시 어떤 주요 증거들이 인정되나요?
답변
전자발급 기록, 금융거래 내역, 매입처 대표의 경력·체납, 관련 형사 판결이 모두 주요 증거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495 판결은 이런 복수의 정황근거를 종합 판단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5495 부가가치세 등 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에 적힌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취

  원고는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아래 표 ⁠‘매입처’에 적힌 회사들(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05,874,779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다. 이 사건 각 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이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②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동시에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관련 비용만 손금 산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부과했으며, ③ 사외로 유출된 금액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대표이사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 중 어느 것이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 중 A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와 한 거래 중 일부를 취소했는데, 피고는 취소된 거래도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

  나. 관계법령

별지2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6 부터 13호증, 22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별개 업체인 이 사건 매입처들 명의로 전자발급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사용된 PC의 CPU 고유번호, 저장매체 고유번호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 하나의 업체 또는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 ★★★이 돈을 송금하면서 ⁠‘내용’란에는 이 사건 매입처들을 적었지만 실제 돈을 송금받은 계좌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는 상관없는 개인인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다) 이 사건 매입처들은 많은 액수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이 사건 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의 주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상관없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

   라)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은 2021. 4.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2015. 11. 16.부터 2017. 12. 29.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허위 세금계산서 43장(공급가액 합계 2,689,077,504원)을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2)

    2)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 중 어느 것이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 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 중 일부는 ⁠“위장거래”로 보고, 일부는 ⁠“가공거래”로 보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이와는 별개로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관련 비용만 손금 산입하는방법으로 법인세를 부과했다(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따라서 전제부터 잘못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가 취소된 거래도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취소된 거래도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면서 원고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매입세액 공제를 했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결정을 했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소장에서 이 부분 주장을 했지만, 그 후 원고가 사실을오인하여 이 부분 주장을 했다는 피고의 위와 같은 답변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도 내놓지 못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5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