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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판정

서울고등법원 2017누42219
판결 요약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며, 오피스텔 관리에 제공된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비가 위탁관리수수료를 포함하고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만 특정하지 못한 경우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 #일반관리비 #위탁관리수수료 #공동주택 요건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그 관리용역 및 관리비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2219 판결은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관리용역은 면세용역이 아니며 관리비가 위탁관리수수료를 포함한 경우 일반관리용역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일부가 실제 거주에 사용되어도 공동주택 관리비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관리용역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면 면세 적용이 곤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2219 판결에 따르면 주거로 사용된 부분을 특정할 증거가 없고, 관리비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면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3. 오피스텔 관리비가 모두 일반관리비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자동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관리비만을 특정하지 못하고 전부가 일반관리비라고 주장만 하는 경우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2219 판결은 관리비 내에 위탁관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일반관리비 부분만 특정되지 않았다며 부가가치세 면제를 부정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면제 요건은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2219 판결은 감면사유 증명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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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이에 제공되는 일반관리용역은 면세용역이 아니고, 관리비가 일반관리비가 아닌 위탁관리수수료라면, 면세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22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 소 인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20.

판 결 선 고

2017.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092,899원의 부과처분 중 27,682,1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57,021원의 부과처분 중 4,147,58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931,257원의 부과처분 중 5,694,90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94,844원의 부과처분 중 13,779,5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994,335원의 부과처분 중 9,958,59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804,066원의 부과처분 중 9,211,00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845,528원의 부과처분 중 10,377,44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03,256원의 부과처분 중 10,389,15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53,794원의 부과처분 중 4,689,42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448,109원의 부과처분 중 13,049,3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16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4쪽 제7행부터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4쪽 제18행부터 제8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제3행의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52호”를 ⁠“2010. 8. 17. 대통령령 제22351호”로 고친다.

○제6쪽 제7행의 ⁠“것의”를 삭제한다.

○제7쪽 제20행의 ⁠“오피스텔” 다음에 ⁠“의 3층부터 15층까지 부분”을 추가한다.

○제8쪽 제1행의 ⁠“오피스텔은” 다음에 ⁠“전부”를 추가한다.

○제8쪽 제2, 3행의 ⁠“영상” 다음에 ⁠“과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bb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8쪽 제5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동주택(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원룸형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 3층부터 15층까지 부분의 일부가 실제 주거에 사용되었고 그 사용된 부분을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① 부가가치세 감면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이 사건 용역 중 주거로 사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을 구분할 수 없고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관리비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거로 사용된 부분에 대한 것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BBB오피스텔관리협의회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체결한 관리용역계약서에는 ⁠‘월간 인건비, 4대 보험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월 일정액을 용역비로 지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가 다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관리용역계약의 내용이나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의 성격,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관리비에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인원들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BBB오피스텔관리협의회가 원고에게 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관리비 중 위탁관리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여 그 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 관리비 전부가 일반관리비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제4호의2에서 정한 일반관리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2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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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판정

서울고등법원 2017누42219
판결 요약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며, 오피스텔 관리에 제공된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비가 위탁관리수수료를 포함하고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만 특정하지 못한 경우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 #일반관리비 #위탁관리수수료 #공동주택 요건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그 관리용역 및 관리비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2219 판결은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관리용역은 면세용역이 아니며 관리비가 위탁관리수수료를 포함한 경우 일반관리용역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일부가 실제 거주에 사용되어도 공동주택 관리비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관리용역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면 면세 적용이 곤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2219 판결에 따르면 주거로 사용된 부분을 특정할 증거가 없고, 관리비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면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3. 오피스텔 관리비가 모두 일반관리비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자동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관리비만을 특정하지 못하고 전부가 일반관리비라고 주장만 하는 경우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2219 판결은 관리비 내에 위탁관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일반관리비 부분만 특정되지 않았다며 부가가치세 면제를 부정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면제 요건은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2219 판결은 감면사유 증명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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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22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 소 인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20.

판 결 선 고

2017.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092,899원의 부과처분 중 27,682,1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57,021원의 부과처분 중 4,147,58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931,257원의 부과처분 중 5,694,90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94,844원의 부과처분 중 13,779,5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994,335원의 부과처분 중 9,958,59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804,066원의 부과처분 중 9,211,00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845,528원의 부과처분 중 10,377,44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03,256원의 부과처분 중 10,389,15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53,794원의 부과처분 중 4,689,42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448,109원의 부과처분 중 13,049,3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16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4쪽 제7행부터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4쪽 제18행부터 제8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제3행의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52호”를 ⁠“2010. 8. 17. 대통령령 제22351호”로 고친다.

○제6쪽 제7행의 ⁠“것의”를 삭제한다.

○제7쪽 제20행의 ⁠“오피스텔” 다음에 ⁠“의 3층부터 15층까지 부분”을 추가한다.

○제8쪽 제1행의 ⁠“오피스텔은” 다음에 ⁠“전부”를 추가한다.

○제8쪽 제2, 3행의 ⁠“영상” 다음에 ⁠“과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bb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8쪽 제5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동주택(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원룸형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 3층부터 15층까지 부분의 일부가 실제 주거에 사용되었고 그 사용된 부분을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① 부가가치세 감면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이 사건 용역 중 주거로 사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을 구분할 수 없고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관리비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거로 사용된 부분에 대한 것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BBB오피스텔관리협의회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체결한 관리용역계약서에는 ⁠‘월간 인건비, 4대 보험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월 일정액을 용역비로 지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가 다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관리용역계약의 내용이나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의 성격,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관리비에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인원들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BBB오피스텔관리협의회가 원고에게 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관리비 중 위탁관리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여 그 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 관리비 전부가 일반관리비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제4호의2에서 정한 일반관리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2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