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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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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이에 제공되는 일반관리용역은 면세용역이 아니고, 관리비가 일반관리비가 아닌 위탁관리수수료라면, 면세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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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422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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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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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 소 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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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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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092,899원의 부과처분 중 27,682,1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57,021원의 부과처분 중 4,147,58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931,257원의 부과처분 중 5,694,90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94,844원의 부과처분 중 13,779,5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994,335원의 부과처분 중 9,958,59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804,066원의 부과처분 중 9,211,00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845,528원의 부과처분 중 10,377,44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03,256원의 부과처분 중 10,389,15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53,794원의 부과처분 중 4,689,42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448,109원의 부과처분 중 13,049,3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16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4쪽 제7행부터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4쪽 제18행부터 제8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제3행의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52호”를 “2010. 8. 17. 대통령령 제22351호”로 고친다.
○제6쪽 제7행의 “것의”를 삭제한다.
○제7쪽 제20행의 “오피스텔” 다음에 “의 3층부터 15층까지 부분”을 추가한다.
○제8쪽 제1행의 “오피스텔은” 다음에 “전부”를 추가한다.
○제8쪽 제2, 3행의 “영상” 다음에 “과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bb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8쪽 제5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동주택(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원룸형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 3층부터 15층까지 부분의 일부가 실제 주거에 사용되었고 그 사용된 부분을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① 부가가치세 감면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이 사건 용역 중 주거로 사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을 구분할 수 없고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관리비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거로 사용된 부분에 대한 것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BBB오피스텔관리협의회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체결한 관리용역계약서에는 ‘월간 인건비, 4대 보험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월 일정액을 용역비로 지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가 다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관리용역계약의 내용이나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의 성격,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관리비에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인원들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BBB오피스텔관리협의회가 원고에게 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관리비 중 위탁관리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여 그 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 관리비 전부가 일반관리비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제4호의2에서 정한 일반관리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2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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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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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422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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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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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 소 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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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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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092,899원의 부과처분 중 27,682,1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57,021원의 부과처분 중 4,147,58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931,257원의 부과처분 중 5,694,90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94,844원의 부과처분 중 13,779,5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994,335원의 부과처분 중 9,958,59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804,066원의 부과처분 중 9,211,00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845,528원의 부과처분 중 10,377,44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03,256원의 부과처분 중 10,389,15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53,794원의 부과처분 중 4,689,42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448,109원의 부과처분 중 13,049,3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16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4쪽 제7행부터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4쪽 제18행부터 제8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제3행의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52호”를 “2010. 8. 17. 대통령령 제22351호”로 고친다.
○제6쪽 제7행의 “것의”를 삭제한다.
○제7쪽 제20행의 “오피스텔” 다음에 “의 3층부터 15층까지 부분”을 추가한다.
○제8쪽 제1행의 “오피스텔은” 다음에 “전부”를 추가한다.
○제8쪽 제2, 3행의 “영상” 다음에 “과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bb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8쪽 제5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동주택(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원룸형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 3층부터 15층까지 부분의 일부가 실제 주거에 사용되었고 그 사용된 부분을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① 부가가치세 감면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이 사건 용역 중 주거로 사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을 구분할 수 없고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관리비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거로 사용된 부분에 대한 것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BBB오피스텔관리협의회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체결한 관리용역계약서에는 ‘월간 인건비, 4대 보험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월 일정액을 용역비로 지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가 다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관리용역계약의 내용이나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의 성격,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관리비에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인원들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BBB오피스텔관리협의회가 원고에게 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관리비 중 위탁관리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여 그 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 관리비 전부가 일반관리비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제4호의2에서 정한 일반관리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2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