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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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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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한 체납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상 체납절차에서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소42883 부당이득금반환 |
|
원 고 |
배○○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7.11.21 |
|
판 결 선 고 |
2017.12.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76,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이
므로 비록 원고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한 체납절차에 참가하지 아니
한 이상 피고가 체납절차에서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42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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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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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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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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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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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2.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76,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이
므로 비록 원고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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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상 피고가 체납절차에서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42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