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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임금채권자와 국세징수 체납금 추심경합시 우선순위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42883
판결 요약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국세징수 절차에 참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에서 국가가 추심금을 얻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강제집행(민사)과 체납처분(행정)은 독립절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압류 #추심명령 #국세징수
질의 응답
1. 임금채권자가 민사집행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국세 체납처분에 참가하지 않으면 추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절차에서 취득된 추심금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42883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절차와 민사집행법상 집행절차는 별개이고, 체납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는 국가가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압류 추심과 체납처분이 경합할 때 절차별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사집행 절차와 국세 체납처분은 별개이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임금채권자가 국세 체납처분에 참가하지 않으면 직접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42883 판결은 양 절차가 별개임을 전제하였고, 체납절차에 참가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자라도 체납금 분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임금채권자가 국세징수 체납절차에 어떻게 참가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만으로는 부족하며, 체납처분에 참가 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배당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42883 판결은 민사 압류 및 추심명령만으로는 체납절차 추심금에 대해 권리주장이 불가함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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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한 체납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상 체납절차에서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소42883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배○○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11.21

판 결 선 고

2017.12.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76,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이

므로 비록 원고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한 체납절차에 참가하지 아니

한 이상 피고가 체납절차에서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42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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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가소42883
판결 요약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국세징수 절차에 참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에서 국가가 추심금을 얻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강제집행(민사)과 체납처분(행정)은 독립절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압류 #추심명령 #국세징수
질의 응답
1. 임금채권자가 민사집행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국세 체납처분에 참가하지 않으면 추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절차에서 취득된 추심금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42883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절차와 민사집행법상 집행절차는 별개이고, 체납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는 국가가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압류 추심과 체납처분이 경합할 때 절차별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사집행 절차와 국세 체납처분은 별개이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임금채권자가 국세 체납처분에 참가하지 않으면 직접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42883 판결은 양 절차가 별개임을 전제하였고, 체납절차에 참가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자라도 체납금 분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임금채권자가 국세징수 체납절차에 어떻게 참가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만으로는 부족하며, 체납처분에 참가 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배당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42883 판결은 민사 압류 및 추심명령만으로는 체납절차 추심금에 대해 권리주장이 불가함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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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소42883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배○○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11.21

판 결 선 고

2017.12.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76,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이

므로 비록 원고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한 체납절차에 참가하지 아니

한 이상 피고가 체납절차에서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42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