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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777
판결 요약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실제로 할인된 금액(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카드사 분담 할인액 역시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 제외로 판단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청구할인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급가액 제외 #공동마케팅
질의 응답
1.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77 판결은 고객이 사전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카드사 부담 할인액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카드사 부담 할인액은 고객에 대한 공급과의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77 판결은 카드사 부담분은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른 정산금이며 공급 대가와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탁판매에서 신용카드 청구할인 시 수수료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위탁판매에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만큼 위탁판매수수료도 직접 감액하므로 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77 판결은 위탁판매수수료 역시 에누리액 개념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할인방식이 사후 정산이라도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청구할인과 같이 실제 거래의사에 따라 할인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할인방식의 시기나 방식과 무관하게 에누리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77 판결은 에누리액 발생 시기나 공제 방식에 제한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5777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의 소송수계인 BBB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13.

판 결 선 고

2021. 8. 17.

주 문

1. 피고가 2017.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경정거부처분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중 ⁠‘잔존 부가가치세액’란 기재 각 금액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AAA은 TV 홈쇼핑 사업,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였는데, 2021. 7. 1.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체를 ⁠‘원고’라 한다).

나. 원고의 거래구조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원고는 ⁠‘직판매 거래’와 ⁠‘위탁판매 거래’를 통하여 TV 및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직판매 거래는 원고가 공급처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고객에서 직접 판매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원고’이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고객’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는 ⁠‘원고의 고객에 대한 상품의 공급’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고가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의 공급가액’이 된다.

3) 위탁판매 거래는 원고가 위탁자로부터 상품 판매를 위탁받아 약정된 위탁판매수수료를 수취하기로 하고 위탁판매인의 지위에서 위탁받은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원고’이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는 ⁠‘원고의 위탁자에 대한 위탁판매 용역의 공급’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고의 위탁자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공급가액이 된다.

다. 원고의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 운영

1) 원고는 2012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카드, ○○카드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 등 제휴 신용카드사와 공동마케팅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마케팅 약정’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제휴 신용카드사와 함께 이 사건 쇼핑몰에서 고객이 상품의 대가를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제휴 신용카드사는 고객에게 해당 상품의 결제대금에서 일정한 비율로 할인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의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였다.

3) 이 사건 공동마케팅 약정은 제휴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해당 상품의 결제대금에서 일정한 비율로 할인하여 청구하였던 금액(이하 ⁠‘이 사건 할인금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가 일부씩 분담하여 정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는데, 그 정산 방식은 고객이 신용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이용하여 상품 대금을 결제하면 원고가 제휴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청구할인 전 결제대금을 일단 모두 지급받은 다음, 제휴 신용카드사에게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이하 ⁠‘이 사건 원고 부담분’이라 한다)을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라. 경정청구 등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이 사건 할인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7. 7. 24.경 ⁠‘이 사건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1 목록 ⁠‘경정거부처분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19,887,214,969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할인금액은 제휴 신용카드사가 사후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므로 원고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원고 부담분은 판매장려금 성격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2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사청구 후인 2019. 2. 27. ⁠‘신용카드 청구할인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에 따라 이 사건 원고 부담분에 대한 별지1 목록 ⁠‘심사청구 후 직권 환급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13,276,375,965원을 환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제휴 신용카드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사 부담분)에 대한 별지1 목록 ⁠‘잔존 부가가치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만 남게 되었다(이하 잔존하게 된 별지1 목록 ⁠‘잔존 부가가치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감사원은 2020. 3. 5.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할인금액은 원고, 고객 및 위탁자 등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을 통하여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을 제휴 신용카드로 함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차감하기로 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휴 신용카드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신용카드사 부담분은 이 사건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정산한 것으로서 고객에 대한 재화 공급 등과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용카드사 부담분이 공급가액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1기부터 2013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52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항 제1호가 적용되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와 그 규정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내용을 기준으로 이 사건을 판단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공급가액을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인 이른바 에누리액(이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가 규정한 금액을 ⁠‘에누리액’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내용과 체계 등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앞서 본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등에 의하면,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등 참조).

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거래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298, 304,3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할인금액은 상품의 공급가액 또는 위탁판매수수료를 직접 감액한 것으로서 그 전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그 중 이 사건신용카드사 부담분은 이 사건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제휴 신용카드사들이 부담한 것으로서 원고의 고객 또는 위탁자에 대한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용카드사 부담분이 공급가액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청구할인이 되는 제휴 신용카드 및 청구할인의 대상이 되는 상품, 할인율, 결제조건 등 일정한 거래조건을 사전에 게시하고, 이 사건 쇼핑몰에 방문한 고객은 이러한 청구할인 거래조건에 따른 거래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청구할인이 되는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청구할인 거래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청구할인 거래를 하는 원고와 고객은 게시된 거래조건에 관하여 합의함으로써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매매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의 거래구조 중 직판매 거래의 경우 원고는 청구할인이 되는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으로 일정한 거래조건을 충족한 고객에 대하여 통상의 상품 대가에서 거래조건에 따른 일정액을 할인하여 상품을 공급하게 되므로, 원고와 고객 사이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원고가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의 공급가액’이 그 할인금액만큼 직접 감액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할인금액은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의 개념에 부합한다.

③ 원고의 거래구조 중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원고는 위탁자에 대하여 위탁판매용역을 공급하게 되는데, 원고와 위탁자 사이의 거래기본계약서(을 제4호증) 제25조에 의하면 원고의 ⁠‘위탁판매수수료’는 고객이 결제하는 금액인 ⁠‘고객 결제액’에서 원고가 위탁자에게 상품 판매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인 ⁠‘위탁자 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여기에서 ⁠‘위탁자 지급액’은 원고가 위탁자와 전자계약시스템이나 개별계약에 명기한 판매가격과 고객 결제액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가격할인 수단인 마케팅수단(예컨대, 청구할인 등을 의미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변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용카드 청구할인 등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위탁자 지급액’은 그대로인 반면 ⁠‘고객 결제액’이 할인되므로, 원고의 ⁠‘위탁판매수수료’는 그 할인금

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할인금액은 원고가 마케팅수단을 사용하여 가격할인을 하는 경우 위탁판매수수료를 감액하기로 하는 원고와 위탁자 사이의 위 계약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원고의 위탁자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므로,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위 대법원 2014두298, 304, 311 판결참조).

④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는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 사이의 이 사건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시행된 것인데, 이 사건 공동마케팅 약정 하에서 원고는 고객들에게 할인된 금액에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고객들의 구매를 유도하여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고, 제휴 신용카드사는 할인된 금액에 상품을 공급받으려는 고객들을 자신의 회원으로 유치하거나 회원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증가시켜 가맹점 수수료 등 수입 증대를 꾀할 수 있는 등으로,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가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휴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신용카드사 부담분은 이 사건 공동마케팅 약정의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동마케팅 비용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제휴 신용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을 정산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제휴 신용카드사가 원고에게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의 상품 대가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원고와 고객 사이에 이 사건 신용카드사 부담분을 상품 대가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이 사건 신용카드사 부담분이 원고의 고객 또는 위탁자에 대한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즉 이 사건 신용카드사 부담분은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의 공동 목적 하에 체결된 이 사건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산받은 것이지, 원고가 제휴 신용카드사로부터 상품의 판매대금 중 일부로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⑤ 이 사건 공동마케팅 약정은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청구할인의 할인율,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 사건 할인금액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분담에 따른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약정한 것으로서, 원고와 고객 사이의 거래관계와 별개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고객은 이러한 정산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고나 제휴 신용카드사가 이 사건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고객 또는 위탁자 사이의 할인된 거래에 따른 에누리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⑥ 피고는 ⁠‘청구할인’의 사전적 의미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 따위를 구매할 때 할인 금액을 적용받지 않고 결제되나 할인대금이 청구될 때 할인금액을 적용받는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고객이 결제한 금액은 할인 전 가격이므로 이 금액이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청구할인 거래를 하는 고객은 거래조건에 따라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한다는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거래당사자들의 실제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래당사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청구할인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상품대금의 결제일 후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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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777
판결 요약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실제로 할인된 금액(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카드사 분담 할인액 역시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 제외로 판단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청구할인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급가액 제외 #공동마케팅
질의 응답
1.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77 판결은 고객이 사전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카드사 부담 할인액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카드사 부담 할인액은 고객에 대한 공급과의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77 판결은 카드사 부담분은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른 정산금이며 공급 대가와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탁판매에서 신용카드 청구할인 시 수수료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위탁판매에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만큼 위탁판매수수료도 직접 감액하므로 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77 판결은 위탁판매수수료 역시 에누리액 개념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할인방식이 사후 정산이라도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청구할인과 같이 실제 거래의사에 따라 할인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할인방식의 시기나 방식과 무관하게 에누리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77 판결은 에누리액 발생 시기나 공제 방식에 제한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5777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의 소송수계인 BBB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13.

판 결 선 고

2021. 8. 17.

주 문

1. 피고가 2017.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경정거부처분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중 ⁠‘잔존 부가가치세액’란 기재 각 금액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AAA은 TV 홈쇼핑 사업,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였는데, 2021. 7. 1.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체를 ⁠‘원고’라 한다).

나. 원고의 거래구조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원고는 ⁠‘직판매 거래’와 ⁠‘위탁판매 거래’를 통하여 TV 및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직판매 거래는 원고가 공급처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고객에서 직접 판매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원고’이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고객’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는 ⁠‘원고의 고객에 대한 상품의 공급’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고가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의 공급가액’이 된다.

3) 위탁판매 거래는 원고가 위탁자로부터 상품 판매를 위탁받아 약정된 위탁판매수수료를 수취하기로 하고 위탁판매인의 지위에서 위탁받은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원고’이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는 ⁠‘원고의 위탁자에 대한 위탁판매 용역의 공급’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고의 위탁자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공급가액이 된다.

다. 원고의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 운영

1) 원고는 2012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카드, ○○카드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 등 제휴 신용카드사와 공동마케팅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마케팅 약정’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제휴 신용카드사와 함께 이 사건 쇼핑몰에서 고객이 상품의 대가를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제휴 신용카드사는 고객에게 해당 상품의 결제대금에서 일정한 비율로 할인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의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였다.

3) 이 사건 공동마케팅 약정은 제휴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해당 상품의 결제대금에서 일정한 비율로 할인하여 청구하였던 금액(이하 ⁠‘이 사건 할인금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가 일부씩 분담하여 정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는데, 그 정산 방식은 고객이 신용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이용하여 상품 대금을 결제하면 원고가 제휴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청구할인 전 결제대금을 일단 모두 지급받은 다음, 제휴 신용카드사에게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이하 ⁠‘이 사건 원고 부담분’이라 한다)을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라. 경정청구 등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이 사건 할인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7. 7. 24.경 ⁠‘이 사건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1 목록 ⁠‘경정거부처분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19,887,214,969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할인금액은 제휴 신용카드사가 사후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므로 원고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원고 부담분은 판매장려금 성격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2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사청구 후인 2019. 2. 27. ⁠‘신용카드 청구할인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에 따라 이 사건 원고 부담분에 대한 별지1 목록 ⁠‘심사청구 후 직권 환급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13,276,375,965원을 환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제휴 신용카드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사 부담분)에 대한 별지1 목록 ⁠‘잔존 부가가치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만 남게 되었다(이하 잔존하게 된 별지1 목록 ⁠‘잔존 부가가치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감사원은 2020. 3. 5.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할인금액은 원고, 고객 및 위탁자 등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을 통하여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을 제휴 신용카드로 함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차감하기로 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휴 신용카드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신용카드사 부담분은 이 사건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정산한 것으로서 고객에 대한 재화 공급 등과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용카드사 부담분이 공급가액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1기부터 2013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52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항 제1호가 적용되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와 그 규정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내용을 기준으로 이 사건을 판단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공급가액을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인 이른바 에누리액(이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가 규정한 금액을 ⁠‘에누리액’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내용과 체계 등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앞서 본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등에 의하면,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등 참조).

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거래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298, 304,3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할인금액은 상품의 공급가액 또는 위탁판매수수료를 직접 감액한 것으로서 그 전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그 중 이 사건신용카드사 부담분은 이 사건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제휴 신용카드사들이 부담한 것으로서 원고의 고객 또는 위탁자에 대한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용카드사 부담분이 공급가액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청구할인이 되는 제휴 신용카드 및 청구할인의 대상이 되는 상품, 할인율, 결제조건 등 일정한 거래조건을 사전에 게시하고, 이 사건 쇼핑몰에 방문한 고객은 이러한 청구할인 거래조건에 따른 거래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청구할인이 되는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청구할인 거래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청구할인 거래를 하는 원고와 고객은 게시된 거래조건에 관하여 합의함으로써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매매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의 거래구조 중 직판매 거래의 경우 원고는 청구할인이 되는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으로 일정한 거래조건을 충족한 고객에 대하여 통상의 상품 대가에서 거래조건에 따른 일정액을 할인하여 상품을 공급하게 되므로, 원고와 고객 사이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원고가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의 공급가액’이 그 할인금액만큼 직접 감액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할인금액은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의 개념에 부합한다.

③ 원고의 거래구조 중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원고는 위탁자에 대하여 위탁판매용역을 공급하게 되는데, 원고와 위탁자 사이의 거래기본계약서(을 제4호증) 제25조에 의하면 원고의 ⁠‘위탁판매수수료’는 고객이 결제하는 금액인 ⁠‘고객 결제액’에서 원고가 위탁자에게 상품 판매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인 ⁠‘위탁자 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여기에서 ⁠‘위탁자 지급액’은 원고가 위탁자와 전자계약시스템이나 개별계약에 명기한 판매가격과 고객 결제액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가격할인 수단인 마케팅수단(예컨대, 청구할인 등을 의미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변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용카드 청구할인 등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위탁자 지급액’은 그대로인 반면 ⁠‘고객 결제액’이 할인되므로, 원고의 ⁠‘위탁판매수수료’는 그 할인금

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할인금액은 원고가 마케팅수단을 사용하여 가격할인을 하는 경우 위탁판매수수료를 감액하기로 하는 원고와 위탁자 사이의 위 계약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원고의 위탁자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므로,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위 대법원 2014두298, 304, 311 판결참조).

④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는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 사이의 이 사건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시행된 것인데, 이 사건 공동마케팅 약정 하에서 원고는 고객들에게 할인된 금액에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고객들의 구매를 유도하여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고, 제휴 신용카드사는 할인된 금액에 상품을 공급받으려는 고객들을 자신의 회원으로 유치하거나 회원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증가시켜 가맹점 수수료 등 수입 증대를 꾀할 수 있는 등으로,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가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휴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신용카드사 부담분은 이 사건 공동마케팅 약정의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동마케팅 비용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제휴 신용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을 정산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제휴 신용카드사가 원고에게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의 상품 대가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원고와 고객 사이에 이 사건 신용카드사 부담분을 상품 대가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이 사건 신용카드사 부담분이 원고의 고객 또는 위탁자에 대한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즉 이 사건 신용카드사 부담분은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의 공동 목적 하에 체결된 이 사건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산받은 것이지, 원고가 제휴 신용카드사로부터 상품의 판매대금 중 일부로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⑤ 이 사건 공동마케팅 약정은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청구할인의 할인율,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 사건 할인금액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분담에 따른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약정한 것으로서, 원고와 고객 사이의 거래관계와 별개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고객은 이러한 정산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고나 제휴 신용카드사가 이 사건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고객 또는 위탁자 사이의 할인된 거래에 따른 에누리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⑥ 피고는 ⁠‘청구할인’의 사전적 의미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 따위를 구매할 때 할인 금액을 적용받지 않고 결제되나 할인대금이 청구될 때 할인금액을 적용받는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고객이 결제한 금액은 할인 전 가격이므로 이 금액이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청구할인 거래를 하는 고객은 거래조건에 따라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한다는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거래당사자들의 실제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래당사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청구할인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상품대금의 결제일 후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