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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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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 2층 또한 주택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건물은 주택 층수가 4개 층이어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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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7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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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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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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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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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7.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7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