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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요건 불충족 시 각 호실 별도 주택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67249
판결 요약
다가구주택의 층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각 호실이 각각 별도의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2층도 주택에 해당하며, 실제로는 공동주택에 가까우므로 각 호실별로 독립 주택으로 본 것이 타당하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층수 기준 #양도소득세 #호실별 주택
질의 응답
1. 다가구주택 층수가 기준 초과 시 각 호실을 별도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의 층수가 기준(4개 층 초과)을 넘어서면 각 호실을 별도의 주택으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7249 판결은 건물의 층수가 4개 층이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가까우므로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1심의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 시 다가구주택 실질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성격이 있으면 각 호실별로 한 가구가 독립 거주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7249 판결에서 각 호실이 독립 거주 가능하다면 각각 독립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미 1심에서 다가구주택 요건 불충족으로 각 호실을 각각 주택으로 인정했다면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1심의 사실관계·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7249 판결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 2층 또한 주택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건물은 주택 층수가 4개 층이어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7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6. 25.

판 결 선 고

2021. 0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7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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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요건 불충족 시 각 호실 별도 주택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67249
판결 요약
다가구주택의 층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각 호실이 각각 별도의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2층도 주택에 해당하며, 실제로는 공동주택에 가까우므로 각 호실별로 독립 주택으로 본 것이 타당하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층수 기준 #양도소득세 #호실별 주택
질의 응답
1. 다가구주택 층수가 기준 초과 시 각 호실을 별도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의 층수가 기준(4개 층 초과)을 넘어서면 각 호실을 별도의 주택으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7249 판결은 건물의 층수가 4개 층이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가까우므로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1심의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 시 다가구주택 실질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성격이 있으면 각 호실별로 한 가구가 독립 거주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7249 판결에서 각 호실이 독립 거주 가능하다면 각각 독립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미 1심에서 다가구주택 요건 불충족으로 각 호실을 각각 주택으로 인정했다면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1심의 사실관계·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7249 판결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 2층 또한 주택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건물은 주택 층수가 4개 층이어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7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6. 25.

판 결 선 고

2021. 0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7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