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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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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13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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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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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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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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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741,52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AA 및 문AA에게, 2005. 6. 16. 자신 소유의 충남 태안군 AA면 AA리 111-11 전 2,515㎡ 및 같은 리 111-11 임야 2,676㎡(이하 위 각 토지를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같은 날 원고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06. 5. 31. 관할 세무서에 원고 토지의 양도가액을 235,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신AA 및 문AA은 2009. 6. 11. 김AA에게 원고 토지를 매도하였는데,BB세무서장은 2010. 9.경 위 신AA의 원고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AA 및 문AA이 원고로부터 원고 토지를 471,9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2010.11. 15. 피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원고 토지의 양도가액이 신AA의 위 취득가액과 다르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원고의 원고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한 결과 원고의 원고 토지 양도가액이 471,900,000원이라고 보고, 2015. 7.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141,741,5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6. 8.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6. 6. 27.부터 2016. 8. 16.까지 재조사를 거쳐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2,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1, 2차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인천세무서장은 신AA 및 문AA과 원고 사이의 원고 토지 매매가액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도 4년 이상원고를 조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가 관련 자료를확보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고, 인천세무서장은 금융자료가 없는데도 구두진술만 가지고 원고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이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신AA 및 문AA에게 원고 토지를 대금 235,500,000원에 매도하고, 신AA 및 문AA으로부터 같은 금액의 돈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 토지의 양도가액이 471,900,000원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원고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배AA은 부부이고, 배AA은 원고 토지와 인접한 충남 태안군 AA면
AA리 111-111 잡종지 786㎡, 같은 리 111-111 잡종지 625㎡(이하 위 각 토지를 ‘배AA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잡종지 111-111 잡종지 5,154㎡ 중 3,703/5,154 지분(이하 ‘111-111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2) 원고와 배AA은 최초 2005. 5. 7. 신AA 및 전AA과 사이에 원고 토지 및 배AA 토지를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종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5.5. 10. 신AA 및 전AA과 사이에 종전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정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와 배AA은 신AA 및 전AA과 사이에 종전 매매계약상 원고 토지의 매수인을 신AA 및 문AA으로, 배AA 토지의 매수인을 전AA으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2005. 5. 16. 신AA 및 문AA과 원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토지 매매대금 235,5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2005. 5. 16. 지급, 잔금 215,500,000원 2005. 6. 16. 지급”이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배AA은 2005. 7. 7. 전AA과 사이에 336-174 토지 중 665/5,154 지분을 대금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8. 19. 전AA에게 배AA 토지에 관하여 2005. 5.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배AA이 배AA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전AA이 배AA 토지의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각 128,100,000원으로 동일하다.
5) 신AA, 문AA 및 전AA(이하 ‘신AA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에서 원고 토지의 매매가액은 471,900,000원(평당 300,000원), 배AA 토지의 매매가액은 128,100,000원(평당 300,000원)으로 합계 6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위 주장의 대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토지의 매매가액은 235,500,000원(평당 150,000
원), 배AA 토지 매매가액은 128,100,000원(평당 300,000원)으로 합계 63,6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 수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원고, 배AA 및 신AA 등의 2005. 5. 7.부터 2005. 7. 7.까지 금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8) BB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에서 신AA 등으로부터 경위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받고 금융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금융거래 내역을 받아 확인하였으나, 원고와 배AA에게 위와 같은 조사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원고와 배AA으로
부터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 9, 12, 16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의 조사대상자 선정 및 통지 위반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또는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사사무처리규정(2010. 7. 23. 국세청훈령 제1868호) 제3조 제1호는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 제44조 제1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처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관할 조정, 세무조사 통지 등 일반적인 세무조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원칙적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이러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B세무서장은 신AA의 양도소득세 에 관하여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신AA 등으로부터 경위를 듣거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조사하였고, 원고에게 질문하거나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관련법에 따라 이를 제공받았을 뿐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가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에서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가 위법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무조사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BB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4년 이상 원고를 조사하지 않다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아래 ‘4)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정해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인 점, 아래 ‘3) 원고 토지의 양도가액 주장에 대하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신고한 원고 토지의 양도가액이 허위임을 인정할 사정이 충분한 점, 피고가 4년 이상 원고를 조사하지 않은 의도가 원고의 소명을 방해하거나 원고에게 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2차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 토지의 양도가액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원고 토지 양도가액은 471,900,000원, 배AA의 배AA 토지
양도가액은 128,100,000원으로 합계 600,0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원고 토지가 맹지이고 배AA 토지는 도로에 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토지와 배AA 토지의 평당가액이 300,000원으로 같다는 신AA 등의 주장은 신
빙성이 없고, 원고 토지의 평당가액은 150,000원, 배AA 토지의 평당가액은 3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 토지 및 배AA 토지에 관한 종전 매매계약서의 계약금과 동일하게 111-111 토지의 평당가액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후 배AA이 전AA과 111-111 토지 중 665/5,154 지분(약 200평에 해당)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상 대금이 60,000,000원으로 평당가액이 300,000원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토지와 배AA토지의 양도가액이 정해진 종전 매매계약에서도 평당가액을 3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르면 원고 토지와 배AA 토지의 양도가액은 합계 600,000,000원이다. 또한, 이 사건 약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시 이미 원고 토지와 도로를 연결하는 336-174 토지에 관하여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토지를 도로에 접한 토지와 동일하게 평당가액을 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2005. 5. 10.부터 2005. 7. 7.까지 배AA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593,000,000원이고 그중 원고가 신AA 등으로부터 받은 것을 인정하는 돈만 563,000,000원(위입금액 중 2005. 5. 10.자 현금 30,000,000원을 제외한 것임)인바, 이는 신AA 등이 주장하는 원고 토지 및 배AA 토지의 취득가액 600,000,000원에 상당히 근접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토지 및 배AA 토지의 양도가액 363,600,000원을 훨씬 초과한다.
③ 위와 같은 입금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 관하여 원고는 2005. 6. 17.자 수표
320,000,000원의 입금액 중 117,800,000원만이 원고 토지의 잔금인데, 신AA 측의 입금전 요구에 따라 수표 320,00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바로 위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202,200,000원을 신AA 측에게 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초과하는 대금을 입금한 후 즉시 이를 돌려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④ 신AA 등이 주장하는 원고 토지 및 배AA 토지의 계약금이 합계 67,000,000원인데, 배AA의 계좌로 2005. 5. 10. 입금된 금액은 60,000,000원으로 근접한 액수이고, 위 입금액에 통상 매매대금 중 계약금의 비율인 10%를 적용하여 보면 신AA 등이 주장하는 원고 토지 및 배AA 토지의 매매가액 600,000,000원과 일치한다.
4)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 토지의 양도가액이 471,900,000원인데도 허위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원고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4.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1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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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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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13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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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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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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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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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741,52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AA 및 문AA에게, 2005. 6. 16. 자신 소유의 충남 태안군 AA면 AA리 111-11 전 2,515㎡ 및 같은 리 111-11 임야 2,676㎡(이하 위 각 토지를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같은 날 원고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06. 5. 31. 관할 세무서에 원고 토지의 양도가액을 235,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신AA 및 문AA은 2009. 6. 11. 김AA에게 원고 토지를 매도하였는데,BB세무서장은 2010. 9.경 위 신AA의 원고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AA 및 문AA이 원고로부터 원고 토지를 471,9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2010.11. 15. 피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원고 토지의 양도가액이 신AA의 위 취득가액과 다르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원고의 원고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한 결과 원고의 원고 토지 양도가액이 471,900,000원이라고 보고, 2015. 7.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141,741,5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6. 8.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6. 6. 27.부터 2016. 8. 16.까지 재조사를 거쳐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2,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1, 2차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인천세무서장은 신AA 및 문AA과 원고 사이의 원고 토지 매매가액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도 4년 이상원고를 조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가 관련 자료를확보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고, 인천세무서장은 금융자료가 없는데도 구두진술만 가지고 원고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이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신AA 및 문AA에게 원고 토지를 대금 235,500,000원에 매도하고, 신AA 및 문AA으로부터 같은 금액의 돈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 토지의 양도가액이 471,900,000원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원고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배AA은 부부이고, 배AA은 원고 토지와 인접한 충남 태안군 AA면
AA리 111-111 잡종지 786㎡, 같은 리 111-111 잡종지 625㎡(이하 위 각 토지를 ‘배AA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잡종지 111-111 잡종지 5,154㎡ 중 3,703/5,154 지분(이하 ‘111-111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2) 원고와 배AA은 최초 2005. 5. 7. 신AA 및 전AA과 사이에 원고 토지 및 배AA 토지를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종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5.5. 10. 신AA 및 전AA과 사이에 종전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정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와 배AA은 신AA 및 전AA과 사이에 종전 매매계약상 원고 토지의 매수인을 신AA 및 문AA으로, 배AA 토지의 매수인을 전AA으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2005. 5. 16. 신AA 및 문AA과 원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토지 매매대금 235,5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2005. 5. 16. 지급, 잔금 215,500,000원 2005. 6. 16. 지급”이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배AA은 2005. 7. 7. 전AA과 사이에 336-174 토지 중 665/5,154 지분을 대금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8. 19. 전AA에게 배AA 토지에 관하여 2005. 5.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배AA이 배AA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전AA이 배AA 토지의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각 128,100,000원으로 동일하다.
5) 신AA, 문AA 및 전AA(이하 ‘신AA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에서 원고 토지의 매매가액은 471,900,000원(평당 300,000원), 배AA 토지의 매매가액은 128,100,000원(평당 300,000원)으로 합계 6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위 주장의 대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토지의 매매가액은 235,500,000원(평당 150,000
원), 배AA 토지 매매가액은 128,100,000원(평당 300,000원)으로 합계 63,6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 수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원고, 배AA 및 신AA 등의 2005. 5. 7.부터 2005. 7. 7.까지 금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8) BB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에서 신AA 등으로부터 경위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받고 금융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금융거래 내역을 받아 확인하였으나, 원고와 배AA에게 위와 같은 조사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원고와 배AA으로
부터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 9, 12, 16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의 조사대상자 선정 및 통지 위반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또는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사사무처리규정(2010. 7. 23. 국세청훈령 제1868호) 제3조 제1호는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 제44조 제1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처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관할 조정, 세무조사 통지 등 일반적인 세무조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원칙적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이러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B세무서장은 신AA의 양도소득세 에 관하여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신AA 등으로부터 경위를 듣거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조사하였고, 원고에게 질문하거나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관련법에 따라 이를 제공받았을 뿐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가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에서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가 위법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무조사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BB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4년 이상 원고를 조사하지 않다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아래 ‘4)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정해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인 점, 아래 ‘3) 원고 토지의 양도가액 주장에 대하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신고한 원고 토지의 양도가액이 허위임을 인정할 사정이 충분한 점, 피고가 4년 이상 원고를 조사하지 않은 의도가 원고의 소명을 방해하거나 원고에게 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2차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 토지의 양도가액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원고 토지 양도가액은 471,900,000원, 배AA의 배AA 토지
양도가액은 128,100,000원으로 합계 600,0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원고 토지가 맹지이고 배AA 토지는 도로에 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토지와 배AA 토지의 평당가액이 300,000원으로 같다는 신AA 등의 주장은 신
빙성이 없고, 원고 토지의 평당가액은 150,000원, 배AA 토지의 평당가액은 3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 토지 및 배AA 토지에 관한 종전 매매계약서의 계약금과 동일하게 111-111 토지의 평당가액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후 배AA이 전AA과 111-111 토지 중 665/5,154 지분(약 200평에 해당)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상 대금이 60,000,000원으로 평당가액이 300,000원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토지와 배AA토지의 양도가액이 정해진 종전 매매계약에서도 평당가액을 3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르면 원고 토지와 배AA 토지의 양도가액은 합계 600,000,000원이다. 또한, 이 사건 약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시 이미 원고 토지와 도로를 연결하는 336-174 토지에 관하여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토지를 도로에 접한 토지와 동일하게 평당가액을 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2005. 5. 10.부터 2005. 7. 7.까지 배AA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593,000,000원이고 그중 원고가 신AA 등으로부터 받은 것을 인정하는 돈만 563,000,000원(위입금액 중 2005. 5. 10.자 현금 30,000,000원을 제외한 것임)인바, 이는 신AA 등이 주장하는 원고 토지 및 배AA 토지의 취득가액 600,000,000원에 상당히 근접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토지 및 배AA 토지의 양도가액 363,600,000원을 훨씬 초과한다.
③ 위와 같은 입금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 관하여 원고는 2005. 6. 17.자 수표
320,000,000원의 입금액 중 117,800,000원만이 원고 토지의 잔금인데, 신AA 측의 입금전 요구에 따라 수표 320,00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바로 위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202,200,000원을 신AA 측에게 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초과하는 대금을 입금한 후 즉시 이를 돌려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④ 신AA 등이 주장하는 원고 토지 및 배AA 토지의 계약금이 합계 67,000,000원인데, 배AA의 계좌로 2005. 5. 10. 입금된 금액은 60,000,000원으로 근접한 액수이고, 위 입금액에 통상 매매대금 중 계약금의 비율인 10%를 적용하여 보면 신AA 등이 주장하는 원고 토지 및 배AA 토지의 매매가액 600,000,000원과 일치한다.
4)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 토지의 양도가액이 471,900,000원인데도 허위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원고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4.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1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