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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자가 상속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성 및 취소 범위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8142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 공동담보가액 범위 내에서만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상속분 포기 #채무초과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814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는 타 채권자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취소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해당 재산의 공동담보가액으로 한정되며, 근저당 등 권리 설정분은 제외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8142 판결은 부동산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감한 후 상속분에 따른 공동담보가액 한도에서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3. 사해행위에 따른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이를 모른 사실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8142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책임에 대해 대법원 2009다81920취지를 원용해 명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부동산 소유권 자체가 회복되나요?
답변
공동담보 가액 한도에서 취소가 인정될 경우 가액배상 형식의 원상회복이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8142 판결은 공평 차원에서 부동산 자체 회복 대신 금전배상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781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6. 10.

주 문

1. 피고와 홍△△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20. 3. 27.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3,160,0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160,05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홍△△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20. 3.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3,160,0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160,0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2020. 12. 23.) 현재 홍△△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국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표 생략]

나. 홍△△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어머니인 김G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0. 3. 27.에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홍△△, 자녀인 홍KK, 피고로, 그 법정상속분은 홍△△ 3/7, 홍KK, 피고 각 2/7이다.

다.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0. 3. 27.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20. 5.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홍△△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기 전부터 홍△△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각 납부기한으로부터 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국세징수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에 따라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후 압류가 해제되면 압류해제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는데,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8. 10. 20. 화성시 우정읍 운평리 산** 임야 496㎡ 중 홍△△ 소유의 1/6 지분을 압류하였고(동수원세무서), 2013. 10. 18. 홍△△가 주식회사 ●●●프로덕션에 보유 중인 주식 500주와 그 주식에 대한 권리일체를 압류하였으며(수원세무서), 2015. 7. 31. 홍△△의 LL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한(수원세무서) 사실, 현재까지 위 각 압류는 해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각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홍△△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3/7,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포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홍△△의 자녀로서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시가 300,706,8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실제 채권액: 20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NN은행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20. 7. 17. NN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망인의 위 피담보채무 전부를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인 43,160,057원[= 100,706,800원(= 이 사건 부동산 시가 300,706,800원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200,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홍△△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43,160,0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43,160,0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8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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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자가 상속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성 및 취소 범위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8142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 공동담보가액 범위 내에서만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상속분 포기 #채무초과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814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는 타 채권자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취소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해당 재산의 공동담보가액으로 한정되며, 근저당 등 권리 설정분은 제외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8142 판결은 부동산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감한 후 상속분에 따른 공동담보가액 한도에서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3. 사해행위에 따른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이를 모른 사실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8142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책임에 대해 대법원 2009다81920취지를 원용해 명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부동산 소유권 자체가 회복되나요?
답변
공동담보 가액 한도에서 취소가 인정될 경우 가액배상 형식의 원상회복이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8142 판결은 공평 차원에서 부동산 자체 회복 대신 금전배상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781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6. 10.

주 문

1. 피고와 홍△△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20. 3. 27.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3,160,0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160,05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홍△△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20. 3.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3,160,0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160,0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2020. 12. 23.) 현재 홍△△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국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표 생략]

나. 홍△△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어머니인 김G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0. 3. 27.에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홍△△, 자녀인 홍KK, 피고로, 그 법정상속분은 홍△△ 3/7, 홍KK, 피고 각 2/7이다.

다.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0. 3. 27.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20. 5.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홍△△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기 전부터 홍△△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각 납부기한으로부터 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국세징수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에 따라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후 압류가 해제되면 압류해제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는데,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8. 10. 20. 화성시 우정읍 운평리 산** 임야 496㎡ 중 홍△△ 소유의 1/6 지분을 압류하였고(동수원세무서), 2013. 10. 18. 홍△△가 주식회사 ●●●프로덕션에 보유 중인 주식 500주와 그 주식에 대한 권리일체를 압류하였으며(수원세무서), 2015. 7. 31. 홍△△의 LL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한(수원세무서) 사실, 현재까지 위 각 압류는 해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각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홍△△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3/7,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포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홍△△의 자녀로서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시가 300,706,8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실제 채권액: 20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NN은행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20. 7. 17. NN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망인의 위 피담보채무 전부를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인 43,160,057원[= 100,706,800원(= 이 사건 부동산 시가 300,706,800원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200,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홍△△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43,160,0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43,160,0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8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