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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대법원 2021두33630
판결 요약
미국법인이 국내에는 특허를 등록하지 않고 국외(미국 등)에만 등록한 경우 해당 특허 사용에 따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국내 등록 없는 외국 특허 사용료는 한국 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국내 등록 #외국 특허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소득세
질의 응답
1.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미국 특허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미국 특허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630 판결은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 등록 없이 국외에서만 등록한 특허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외국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세무서는 외국법인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외국법인의 해당 특허 소득에 대해 국내 과세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630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근거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국외특허 사용이 국내에서 있었다면 국내등록이 없어도 국내원천소득입니까?
답변
국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국외특허가 사용되어도 국내원천소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630 판결에 따르면 국외에만 등록된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3630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6. 3.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대법원 2021두33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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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대법원 2021두33630
판결 요약
미국법인이 국내에는 특허를 등록하지 않고 국외(미국 등)에만 등록한 경우 해당 특허 사용에 따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국내 등록 없는 외국 특허 사용료는 한국 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국내 등록 #외국 특허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소득세
질의 응답
1.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미국 특허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미국 특허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630 판결은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 등록 없이 국외에서만 등록한 특허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외국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세무서는 외국법인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외국법인의 해당 특허 소득에 대해 국내 과세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630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근거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국외특허 사용이 국내에서 있었다면 국내등록이 없어도 국내원천소득입니까?
답변
국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국외특허가 사용되어도 국내원천소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3630 판결에 따르면 국외에만 등록된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3630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6. 3.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대법원 2021두33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