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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개발비·교재제작비·과태료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 판단 및 기각사례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976
판결 요약
사업자가 강사 가족에게 교재개발비를 지급했다고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했으나, 실제 지급 또는 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으며, 교재 인쇄·제본비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누락이 입증되어야 추가 인정 가능하다는 점, 과태료 역시 필요경비 제외 규정에 따라 불인정된 사례입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교재개발비 #인쇄비 #제본비
질의 응답
1. 가족에게 지급한다고 주장한 교재개발비도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교재개발비를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 약정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976은 실제 지급 또는 지급 약정이 없는 교재개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재 인쇄·제본비용이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에 누락된 사실이 없으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고 당시 필요경비에 누락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976은 추가 인정 교재 인쇄·제본비도 신고 누락 입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과태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976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지출의 실제 지급 또는 약정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976은 교재개발비 지급·약정 증거가 없으면 필요경비 인정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개발비는 실제 지급된 바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19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6.

판 결 선 고

2020. 12.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76,107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63,127,94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7,034,847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53,963,5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007,948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48,614,11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04,436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18,615,39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00,404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45,426,8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65,476,107원, 2014년 귀속분 57,034,847원, 2015년 귀속분 51,007,948원, 2016년 귀속분 20,504,436원, 2017년 귀속분 46,400,404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 1.부터 현재까지 CCCCCCCCCCCC(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4. 22.부터 2019. 5. 10.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사업수입금액 799,536,8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 236,760,82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2019. 7. 1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1,137,829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0,702,682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7,110,626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82,916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362,185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2. 12. ⁠‘피고가 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중 원고의 처 DD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8,067,200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당초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8,009,882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6,739,152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8,496,512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3,767,52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8,935,288원을 각 감액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당초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63,127,947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53,963,53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48,614,114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18,615,396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45,426,897원이 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세액은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76,107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63,127,94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7,034,847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53,963,5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007,948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48,614,11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04,436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18,615,39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00,404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45,426,8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원고의 배우자 DDD과 딸 EEE이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함에 따라 이들에게 교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교재개발비 합계 201,420,000원

(2)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사용한 교재를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인쇄 및 제본비용 합계 20,157,000원

(3) 원고가 이 사건 학원 학생들로부터 수령한 교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이유로 부과받아 납부한 과태료 228,949,600원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필요경비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17527 판결 등 참조).

우선 교재개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E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개발비 합계 201,420,000원은 DDD과 EEE에게 실제 지급된 바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교재 인쇄 및 제본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FF은행 계좌(계좌번호: ***-**-******-*)에서 교재 인쇄 및 제본 명목의 비용이 인쇄업체에 송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필요경비로 2013년 205,885,598원, 2014년 235,997,882원, 2015년 229,618,104원, 2016년 198,906,168원, 2017년 198,156,925원을 각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 인쇄 및 제본비용이 위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교재 인쇄 및 제본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납부한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는 과태료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2. 0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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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개발비·교재제작비·과태료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 판단 및 기각사례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976
판결 요약
사업자가 강사 가족에게 교재개발비를 지급했다고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했으나, 실제 지급 또는 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으며, 교재 인쇄·제본비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누락이 입증되어야 추가 인정 가능하다는 점, 과태료 역시 필요경비 제외 규정에 따라 불인정된 사례입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교재개발비 #인쇄비 #제본비
질의 응답
1. 가족에게 지급한다고 주장한 교재개발비도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교재개발비를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 약정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976은 실제 지급 또는 지급 약정이 없는 교재개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재 인쇄·제본비용이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에 누락된 사실이 없으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고 당시 필요경비에 누락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976은 추가 인정 교재 인쇄·제본비도 신고 누락 입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과태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976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지출의 실제 지급 또는 약정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976은 교재개발비 지급·약정 증거가 없으면 필요경비 인정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개발비는 실제 지급된 바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19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6.

판 결 선 고

2020. 12.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76,107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63,127,94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7,034,847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53,963,5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007,948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48,614,11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04,436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18,615,39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00,404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45,426,8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65,476,107원, 2014년 귀속분 57,034,847원, 2015년 귀속분 51,007,948원, 2016년 귀속분 20,504,436원, 2017년 귀속분 46,400,404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 1.부터 현재까지 CCCCCCCCCCCC(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4. 22.부터 2019. 5. 10.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사업수입금액 799,536,8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 236,760,82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2019. 7. 1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1,137,829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0,702,682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7,110,626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82,916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362,185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2. 12. ⁠‘피고가 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중 원고의 처 DD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8,067,200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당초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8,009,882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6,739,152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8,496,512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3,767,52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8,935,288원을 각 감액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당초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63,127,947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53,963,53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48,614,114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18,615,396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45,426,897원이 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세액은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76,107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63,127,94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7,034,847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53,963,5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007,948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48,614,11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04,436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18,615,39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00,404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45,426,8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원고의 배우자 DDD과 딸 EEE이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함에 따라 이들에게 교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교재개발비 합계 201,420,000원

(2)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사용한 교재를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인쇄 및 제본비용 합계 20,157,000원

(3) 원고가 이 사건 학원 학생들로부터 수령한 교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이유로 부과받아 납부한 과태료 228,949,600원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필요경비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17527 판결 등 참조).

우선 교재개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E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개발비 합계 201,420,000원은 DDD과 EEE에게 실제 지급된 바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교재 인쇄 및 제본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FF은행 계좌(계좌번호: ***-**-******-*)에서 교재 인쇄 및 제본 명목의 비용이 인쇄업체에 송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필요경비로 2013년 205,885,598원, 2014년 235,997,882원, 2015년 229,618,104원, 2016년 198,906,168원, 2017년 198,156,925원을 각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 인쇄 및 제본비용이 위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교재 인쇄 및 제본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납부한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는 과태료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2. 0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