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개발비는 실제 지급된 바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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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19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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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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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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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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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76,107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63,127,94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7,034,847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53,963,5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007,948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48,614,11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04,436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18,615,39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00,404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45,426,8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65,476,107원, 2014년 귀속분 57,034,847원, 2015년 귀속분 51,007,948원, 2016년 귀속분 20,504,436원, 2017년 귀속분 46,400,404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 1.부터 현재까지 CCCCCCCCCCCC(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4. 22.부터 2019. 5. 10.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사업수입금액 799,536,8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 236,760,82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2019. 7. 1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1,137,829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0,702,682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7,110,626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82,916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362,185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2. 12. ‘피고가 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중 원고의 처 DD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8,067,200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당초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8,009,882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6,739,152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8,496,512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3,767,52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8,935,288원을 각 감액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당초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63,127,947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53,963,53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48,614,114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18,615,396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45,426,897원이 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세액은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76,107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63,127,94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7,034,847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53,963,5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007,948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48,614,11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04,436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18,615,39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00,404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45,426,8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원고의 배우자 DDD과 딸 EEE이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함에 따라 이들에게 교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교재개발비 합계 201,420,000원
(2)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사용한 교재를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인쇄 및 제본비용 합계 20,157,000원
(3) 원고가 이 사건 학원 학생들로부터 수령한 교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이유로 부과받아 납부한 과태료 228,949,600원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필요경비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17527 판결 등 참조).
우선 교재개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E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개발비 합계 201,420,000원은 DDD과 EEE에게 실제 지급된 바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교재 인쇄 및 제본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FF은행 계좌(계좌번호: ***-**-******-*)에서 교재 인쇄 및 제본 명목의 비용이 인쇄업체에 송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필요경비로 2013년 205,885,598원, 2014년 235,997,882원, 2015년 229,618,104원, 2016년 198,906,168원, 2017년 198,156,925원을 각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 인쇄 및 제본비용이 위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교재 인쇄 및 제본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납부한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는 과태료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2. 0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개발비는 실제 지급된 바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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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19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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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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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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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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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76,107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63,127,94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7,034,847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53,963,5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007,948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48,614,11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04,436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18,615,39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00,404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45,426,8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65,476,107원, 2014년 귀속분 57,034,847원, 2015년 귀속분 51,007,948원, 2016년 귀속분 20,504,436원, 2017년 귀속분 46,400,404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 1.부터 현재까지 CCCCCCCCCCCC(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4. 22.부터 2019. 5. 10.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사업수입금액 799,536,8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 236,760,82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2019. 7. 1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1,137,829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0,702,682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7,110,626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82,916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362,185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2. 12. ‘피고가 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중 원고의 처 DD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8,067,200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당초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8,009,882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6,739,152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8,496,512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3,767,52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8,935,288원을 각 감액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당초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63,127,947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53,963,53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48,614,114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18,615,396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45,426,897원이 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세액은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76,107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63,127,94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7,034,847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53,963,5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007,948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48,614,11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04,436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18,615,39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00,404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45,426,8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원고의 배우자 DDD과 딸 EEE이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함에 따라 이들에게 교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교재개발비 합계 201,420,000원
(2)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사용한 교재를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인쇄 및 제본비용 합계 20,157,000원
(3) 원고가 이 사건 학원 학생들로부터 수령한 교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이유로 부과받아 납부한 과태료 228,949,600원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필요경비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17527 판결 등 참조).
우선 교재개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E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개발비 합계 201,420,000원은 DDD과 EEE에게 실제 지급된 바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교재 인쇄 및 제본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FF은행 계좌(계좌번호: ***-**-******-*)에서 교재 인쇄 및 제본 명목의 비용이 인쇄업체에 송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필요경비로 2013년 205,885,598원, 2014년 235,997,882원, 2015년 229,618,104원, 2016년 198,906,168원, 2017년 198,156,925원을 각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 인쇄 및 제본비용이 위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교재 인쇄 및 제본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납부한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는 과태료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2. 0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