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회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국회의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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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30155 손해배상(국) |
|
원 고 |
OOO |
|
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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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8. |
|
판 결 선 고 |
2020. 11. 25.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산하의 OO세무서 등에서 절차에 맞지 않는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았으며, 원고는 그와 관련하여 국세청 국정감사 등에서 이를 지적해달라고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였으나, 그 국회의원들이 국세청 국정감사 시에 그러한 지적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국민이 위임한 사무를 유기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100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미 OO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의 절차위반으로 인한 세무조사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333014)의 전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이란 이미 계속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중복제소에 해당하려면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되고, 후소의 당사자와 소송물이 전소의 그것과 같아야 한다.
나) 살피건대,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333014호 사건(이하 ‘전소’라 한다)의 소가 2019. 3. 16. 제기되어 소송 계속 중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69686호 사건(이 사건 소로써 이하 ‘후소’라 한다)의 소가 2019. 10. 29. 제기된 사실, ②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소의 청구원인은 OO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의 세무조사 당시 위법행위를 주장하며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것인 점(최초 소 제기 당시의 피고는 세무공무원 개인이었는데 이후 대한민국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였다), ② 후소의 청구원인은 국회의원의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것인 점(최초 소 제기 당시의 피고는 국회의원들이었는데 이후 대한민국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였다)을 종합하여 보면,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회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OO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국회의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0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회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국회의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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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30155 손해배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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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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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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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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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5.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산하의 OO세무서 등에서 절차에 맞지 않는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았으며, 원고는 그와 관련하여 국세청 국정감사 등에서 이를 지적해달라고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였으나, 그 국회의원들이 국세청 국정감사 시에 그러한 지적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국민이 위임한 사무를 유기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100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미 OO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의 절차위반으로 인한 세무조사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333014)의 전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이란 이미 계속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중복제소에 해당하려면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되고, 후소의 당사자와 소송물이 전소의 그것과 같아야 한다.
나) 살피건대,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333014호 사건(이하 ‘전소’라 한다)의 소가 2019. 3. 16. 제기되어 소송 계속 중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69686호 사건(이 사건 소로써 이하 ‘후소’라 한다)의 소가 2019. 10. 29. 제기된 사실, ②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소의 청구원인은 OO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의 세무조사 당시 위법행위를 주장하며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것인 점(최초 소 제기 당시의 피고는 세무공무원 개인이었는데 이후 대한민국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였다), ② 후소의 청구원인은 국회의원의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것인 점(최초 소 제기 당시의 피고는 국회의원들이었는데 이후 대한민국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였다)을 종합하여 보면,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회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OO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국회의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0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