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을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12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 21.
주 문
1.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398-6 도로 316㎡에 관하여,
가. 피고와 임병우 사이에 2019. 8.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임병우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9. 2. 접수 제1319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1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을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12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 21.
주 문
1.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398-6 도로 316㎡에 관하여,
가. 피고와 임병우 사이에 2019. 8.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임병우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9. 2. 접수 제1319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1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