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토지 취득의 필요경비 항목을 가공으로 계상(가공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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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고합84, 조세범처벌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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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
송○○ 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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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인 |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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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
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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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18. |
주 문
[피고인 AA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BB
피고인은 ◯◯시 ◯◯면 ◯◯리 xx번지 외 xx필지를 2016. 4. 7.경 x,xxx,xxx,xxx원에 매수한 후 2017. 11. 29.경 CCC에게 위 토지를 xx,xxx,xxx,xxx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토지 취득의 필요경비 항목을 허위로 만들어 내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공매로 취득하였을 뿐 부동산 중개업자인 AAA으로부터 본건 관련 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고하고, AAA에게 마치 컨설팅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한 후 AAA으로부터 2016. 5. 3.경 xxx,xxx,xxx원, 2016. 8. 18.경 xxx,xxx,xxx원, 2016. 8. 19.경 xxx,xxx,xxx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x원 상당의 허위의 현금영수증 3장을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26.경 DD세무서에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신고시 위와 같이 가공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본 3매를 제출하면서 위 x,xxx,xxx,xxx원 상당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A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BB으로부터 조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가공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5. 3.경 xxx,xxx,xxx원, 2016. 8. 18.경 xxx,xxx,xxx원, 2016. 8. 19.경 xxx,xxx,xxx원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현금영수증 3장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전항의 BBB의 조세포탈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E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심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27)
1. 고발장,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세무조사 결과통지, 입출금거래내역, 사실확인서(EEE), 사실관계 확인요청 공문 및 회신자료(FFF), 금융거래내역,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영수증, 현금영수증, 부동산컨설팅계약서, 공인중개수수료 지급명세서, 2017년 귀속 xxx억 매각에 따른 양도세 피의자 주장, 2017년 귀속 xxx억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국세청 주장, 인증서 등 피의자 BBB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BB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 피고인 AA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방조감경(피고인 AA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BB)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BB)
1. 선고유예(피고인 AA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xxx,xxx,xxx원
◯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일간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가. 피고인 BBB
1) 징역 1년 6월 ? 15년
2) 벌금 xxx,xxx,xxx원 3) 포탈세액 xxx,xxx,xxx원 x 2배 x 작량감경 1/2 x 방조감경 1/2 ~ xxx,xxx,xxx원 4) 포탈세액 xxx,xxx,xxx원 x 5배 x 작량감경 1/2 x 방조감경 1/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BB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AAA으로부터 부동산컨설팅비 명목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아 허위로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xxx,xxx,xxx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세수의 감소로 인한 납세 부담의 증가 등 피해를 주게 되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BB은 포탈한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피고인 AAA은 피고인 BBB응이 방조범의 지위에 있음은 물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 11. 18. 선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고합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토지 취득의 필요경비 항목을 가공으로 계상(가공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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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고합84, 조세범처벌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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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
송○○ 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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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인 |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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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
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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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18. |
주 문
[피고인 AA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BB
피고인은 ◯◯시 ◯◯면 ◯◯리 xx번지 외 xx필지를 2016. 4. 7.경 x,xxx,xxx,xxx원에 매수한 후 2017. 11. 29.경 CCC에게 위 토지를 xx,xxx,xxx,xxx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토지 취득의 필요경비 항목을 허위로 만들어 내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공매로 취득하였을 뿐 부동산 중개업자인 AAA으로부터 본건 관련 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고하고, AAA에게 마치 컨설팅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한 후 AAA으로부터 2016. 5. 3.경 xxx,xxx,xxx원, 2016. 8. 18.경 xxx,xxx,xxx원, 2016. 8. 19.경 xxx,xxx,xxx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x원 상당의 허위의 현금영수증 3장을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26.경 DD세무서에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신고시 위와 같이 가공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본 3매를 제출하면서 위 x,xxx,xxx,xxx원 상당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A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BB으로부터 조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가공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5. 3.경 xxx,xxx,xxx원, 2016. 8. 18.경 xxx,xxx,xxx원, 2016. 8. 19.경 xxx,xxx,xxx원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현금영수증 3장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전항의 BBB의 조세포탈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E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심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27)
1. 고발장,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세무조사 결과통지, 입출금거래내역, 사실확인서(EEE), 사실관계 확인요청 공문 및 회신자료(FFF), 금융거래내역,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영수증, 현금영수증, 부동산컨설팅계약서, 공인중개수수료 지급명세서, 2017년 귀속 xxx억 매각에 따른 양도세 피의자 주장, 2017년 귀속 xxx억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국세청 주장, 인증서 등 피의자 BBB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BB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 피고인 AA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방조감경(피고인 AA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BB)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BB)
1. 선고유예(피고인 AA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xxx,xxx,xxx원
◯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일간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가. 피고인 BBB
1) 징역 1년 6월 ? 15년
2) 벌금 xxx,xxx,xxx원 3) 포탈세액 xxx,xxx,xxx원 x 2배 x 작량감경 1/2 x 방조감경 1/2 ~ xxx,xxx,xxx원 4) 포탈세액 xxx,xxx,xxx원 x 5배 x 작량감경 1/2 x 방조감경 1/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BB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AAA으로부터 부동산컨설팅비 명목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아 허위로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xxx,xxx,xxx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세수의 감소로 인한 납세 부담의 증가 등 피해를 주게 되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BB은 포탈한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피고인 AAA은 피고인 BBB응이 방조범의 지위에 있음은 물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 11. 18. 선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고합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