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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경비 증빙 미보관 시 법인세 추계결정 정당한가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50
판결 요약
법인은 경비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빙미비가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신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실질과세 원칙 위배로 볼 수 없습니다.
#경비 증빙서류 #법인세 추계결정 #명의대여 #의료법인 과세 #기준경비율
질의 응답
1. 사업 관련 경비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경비 증빙서류 미보관이 확인되면 신고한 수입금액 등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50은 사업 경비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신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법인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어도, 사업자등록·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해 실질수입 전부가 명의자 법인에 귀속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50은 명의대여 의료기관의 수입금액이 명의 법인에 귀속되고, 별도 구분이나 입증이 없으면 전액 법인 소득으로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경비 증빙이 없을 때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추정 과세하는 것이 위법한가요?
답변
증빙서류 없이 신고만 있고, 수입금액별 구분 입증도 없다면 실질과세 원칙 위배로 추계결정을 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50은 명의대여 수입이라는 주장만으로 실질과세 원칙 위배라 할 수 없고, 명확한 구분이나 입증이 없는 한 추계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법인세 신고시 경비 증빙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는 신고기한 경과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50 판결과 법인세법 제116조는 모든 거래 증빙의 5년간 보관의무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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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신고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1.

판 결 선 고

2015.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2.(청구취지에 기재된 2013. 10. 1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26. 설립된 의료법인인데, 2011. 3. 31. 2010사업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을 ○○○원, 소득금액을 ○○○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경부터 2013. 10.경까지 원고에 대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경비 이외에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기타 경비 항목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3. 12.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신고한 2010사업연도 수입금액 ○○○원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원을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추계·결정하여 원고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로 ○○○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1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2010사업연도 당시 수입금액(매출액)이 ○○○원, 당기결손금이 ○○○원 이어서 2010사업연도의 사업소득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한 의료기관들의 수입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무조사에 의한 경정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6 제1항 제1호는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2010사업연도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0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중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구 법인세법 제66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중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누락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전대표자인 홍AA은 2007. 1. 26. 원고를 설립한 후 2007. 2.경부터 2011. 5.경까지 비의료인에게 원고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총 36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로 2011. 7. 25. 부산지방법원(2011고단878)으로부터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비의료인들은 스스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거나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홍AA은 2007. 2.경부터 2011. 5.경까지 원고 명의를 대여받은 비의료인들로부터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약 ○○○만 원, 법인운영경비 명목으로 합계 약 ○○○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법인운영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3○○○만 원에는 위 의료기관들의 수입금액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법인세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스스로도 2011. 3. 31.경 2010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위 비의료인들의 소득을 포함한 ○○○원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점, ④ 원고는 2010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았고(법인세법 제116조 참조),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1. 3. 31. 신고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인 점, ⑤ 원고는 원고의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한 비의료인들의 수입금액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신고한 수입금액 중에 원고의 수입과 위 비의료인들의 수입이 각각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입증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