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차명주식 양도로 조세포탈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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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85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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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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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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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20.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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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7.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2]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7, 8행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8, 20, 34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4, 24, 25,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수탁자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가 의제됨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탁자들 중 안BB 외 17명(이하‘관련 행정 사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4. 3.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위 법원 2018구합60342 판결). 관련 행정사건 원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1. 1. 27. 그 항소를 기각하였고(위 법원 2020누39787 판결), 위 원고들의 상고도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 6. 3.자 2021두34954 판결).』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05년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상장폐지를 위해 이 사건 수탁자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으나, 소액주주의 수를 2년 이상 200명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건 법인의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재단에 출연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그 후부터 오히려 법인의 상장폐지를 막고자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관련 형사 사건 항소심에서 이CC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장폐지를 위해서는 이 사건 법인의 일반주주 수가 200명 미만으로 2년 연속 지속되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는데,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주 수가1,500명 내지 1,800명이었기 때문에 일반주주 수를 200명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가 차명으로 이 사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90% 이상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원고가 상장되어 있던 이 사건 법인의 일반주주 수를 통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주 수는 상장폐지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주주 수를 이미 상당히 초과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이상, 원고가 이처럼 자진상장폐지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예측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주식을 차명으로 약 6년에 걸쳐 매입하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진상장폐지 추진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14 내지 1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⑥ 원고는,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도1403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2015두44158 판결 등이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오랜 기간 전담 직원까지 두고 25명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다음 철저한 현금거래로 주식거래를 반복해 온 이 사건은, 차명계좌 및 차명거래의 규모, 횟수, 기간, 목적, 방식 등 구체적인 양도소득 탈루 경위와 세무조사 전․후의 사정이 위 판결 등의 사안과 다르므로, 위 판결 등을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⑦ 이 사건 법인은 1995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10년, 2011년 배당을 실시하였는데(갑 제34호증, 을 제14호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었을 가능성, 즉 원고가 이 사건 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거나, 2003년부터2009년까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원고들 중 일부가 이미 최고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25명의 이 사건 수탁자들 중 일부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있어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부터 보더라도, 적어도 14명에게 배당소득을 분산시켜 원고 자신의 최고세율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원고가 대납한 세액은 2010년 및 2011년도 양도소득세 포탈세액 3,359,753,444원(관련 형사 사건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금액인바,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8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차명주식 양도로 조세포탈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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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85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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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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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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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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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7.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2]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7, 8행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8, 20, 34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4, 24, 25,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수탁자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가 의제됨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탁자들 중 안BB 외 17명(이하‘관련 행정 사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4. 3.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위 법원 2018구합60342 판결). 관련 행정사건 원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1. 1. 27. 그 항소를 기각하였고(위 법원 2020누39787 판결), 위 원고들의 상고도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 6. 3.자 2021두34954 판결).』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05년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상장폐지를 위해 이 사건 수탁자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으나, 소액주주의 수를 2년 이상 200명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건 법인의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재단에 출연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그 후부터 오히려 법인의 상장폐지를 막고자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관련 형사 사건 항소심에서 이CC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장폐지를 위해서는 이 사건 법인의 일반주주 수가 200명 미만으로 2년 연속 지속되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는데,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주 수가1,500명 내지 1,800명이었기 때문에 일반주주 수를 200명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가 차명으로 이 사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90% 이상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원고가 상장되어 있던 이 사건 법인의 일반주주 수를 통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주 수는 상장폐지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주주 수를 이미 상당히 초과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이상, 원고가 이처럼 자진상장폐지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예측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주식을 차명으로 약 6년에 걸쳐 매입하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진상장폐지 추진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14 내지 1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⑥ 원고는,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도1403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2015두44158 판결 등이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오랜 기간 전담 직원까지 두고 25명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다음 철저한 현금거래로 주식거래를 반복해 온 이 사건은, 차명계좌 및 차명거래의 규모, 횟수, 기간, 목적, 방식 등 구체적인 양도소득 탈루 경위와 세무조사 전․후의 사정이 위 판결 등의 사안과 다르므로, 위 판결 등을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⑦ 이 사건 법인은 1995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10년, 2011년 배당을 실시하였는데(갑 제34호증, 을 제14호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었을 가능성, 즉 원고가 이 사건 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거나, 2003년부터2009년까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원고들 중 일부가 이미 최고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25명의 이 사건 수탁자들 중 일부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있어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부터 보더라도, 적어도 14명에게 배당소득을 분산시켜 원고 자신의 최고세율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원고가 대납한 세액은 2010년 및 2011년도 양도소득세 포탈세액 3,359,753,444원(관련 형사 사건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금액인바,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8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