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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공제 거부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540
판결 요약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지출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입증책임 #객관적 자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필요경비의 실제 지출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증빙서, 계약서, 영수증 등)가 있어야만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540 판결은 원고가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필요경비를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경비 공제 거부가 정당한가요?
답변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자료가 없으면 세무서의 경비 공제 거부는 정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540 판결은 납세자가 지배 가능한 영역의 지출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 입증이 부족하면 공제하지 않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 관련 분쟁이 있을 때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필요경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납세자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540 판결은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지배영역 내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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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공사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있으나 원고가 실제 이러한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고가 실제로 이와 같은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10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18.

판 결 선 고

2014.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본세 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2001년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본세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항소하였고,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패소 부분 즉,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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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필요경비의 실제 지출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증빙서, 계약서, 영수증 등)가 있어야만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540 판결은 원고가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필요경비를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경비 공제 거부가 정당한가요?
답변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자료가 없으면 세무서의 경비 공제 거부는 정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540 판결은 납세자가 지배 가능한 영역의 지출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 입증이 부족하면 공제하지 않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 관련 분쟁이 있을 때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필요경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납세자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540 판결은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지배영역 내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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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10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18.

판 결 선 고

2014.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본세 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2001년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본세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항소하였고,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패소 부분 즉,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