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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므로,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인 이 사건 결정을 한 행정청은 피고가 아닌 세무서장이고, 피고는 관계 행정청으로서 이를 통지한 것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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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4487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취소 |
|
원 고 |
AAAA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피 고 |
BB지방국세청장 |
|
변 론 종 결 |
2021.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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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9. 원고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26,544,289,663원, 세액 3,320,459,111원의 경정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 CC구 DD동 ***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3. 10. BB광역시 CC구청장에게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했으며, 2013. 12.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16. 2. 24. 정기총회에서 공사완료를 이유로 조합 해산을 결의했다.
나. 원고는 2014. 3. 31. CC세무서장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인 2006. 6. 28.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46,440,094,077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액 3,320,459,111원을 신고‧납부했다.
다. 원고는 2019. 4. 1.경 CC세무서장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 2007. 12. 27.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57,743,357,44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원고의 법인세액을 1,311,223,614원으로 경정해줄 것을 청구했다.
라. CC세무서장이 2019. 6. 7.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원고는 2019. 9. 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했고(조심 2019부3460호),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아래와 같은 결정(이하 ‘관련 심판결정’이라고 한다)을 했다(아래에서 ‘청구법인’은 원고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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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CC세무서장이 2019. 6. 7. 청구법인에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2,009,235,4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조합원에게서 현물출자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7. 12. 27.)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마. 피고는 2020. 6. 재조사를 실시한 뒤 2020. 7. 9. 원고에게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자산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 등 객관적‧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나, 이 경우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결론에 이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른다’는 이유로 원고의 종전 신고내역과 같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26,544,289,663원으로, 세액을 3,320,459,111원으로 각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했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는 관련 심판결정에 따른 CC세무서장의 후속처분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처분권자인 CC세무서장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이 재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관할을 달리하는 다수의 납세자가 관련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아닌 관계 행정청도 적법하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계 행정청이 적법하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통지하면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임을 명시하였다면 이는 후속 처분의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12031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므로,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인 이 사건 결정을 한 행정청은 피고가 아닌 CC세무서장이고, 피고는 관계 행정청으로서 이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도록 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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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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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4487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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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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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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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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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9. 원고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26,544,289,663원, 세액 3,320,459,111원의 경정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 CC구 DD동 ***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3. 10. BB광역시 CC구청장에게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했으며, 2013. 12.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16. 2. 24. 정기총회에서 공사완료를 이유로 조합 해산을 결의했다.
나. 원고는 2014. 3. 31. CC세무서장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인 2006. 6. 28.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46,440,094,077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액 3,320,459,111원을 신고‧납부했다.
다. 원고는 2019. 4. 1.경 CC세무서장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 2007. 12. 27.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57,743,357,44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원고의 법인세액을 1,311,223,614원으로 경정해줄 것을 청구했다.
라. CC세무서장이 2019. 6. 7.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원고는 2019. 9. 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했고(조심 2019부3460호),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아래와 같은 결정(이하 ‘관련 심판결정’이라고 한다)을 했다(아래에서 ‘청구법인’은 원고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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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CC세무서장이 2019. 6. 7. 청구법인에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2,009,235,4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조합원에게서 현물출자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7. 12. 27.)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마. 피고는 2020. 6. 재조사를 실시한 뒤 2020. 7. 9. 원고에게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자산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 등 객관적‧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나, 이 경우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결론에 이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른다’는 이유로 원고의 종전 신고내역과 같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26,544,289,663원으로, 세액을 3,320,459,111원으로 각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했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는 관련 심판결정에 따른 CC세무서장의 후속처분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처분권자인 CC세무서장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이 재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관할을 달리하는 다수의 납세자가 관련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아닌 관계 행정청도 적법하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계 행정청이 적법하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통지하면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임을 명시하였다면 이는 후속 처분의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12031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므로,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인 이 사건 결정을 한 행정청은 피고가 아닌 CC세무서장이고, 피고는 관계 행정청으로서 이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도록 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