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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997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책임재산 부족을 야기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수익자의 선의는 엄격히 입증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 없으면 무상증여 역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유일부동산 #배우자증여 #무상증여 #이전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가단-29974 판결은 채무자가 자기 유일 재산을 무상 이전하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수익자인 배우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인 배우자가 채무자의 채무 및 사해의사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인정될 만한 특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가단-29974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 인정되면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주문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2020-가단-29974).
4. 채권자이면서 국가(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 역시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국가(대한민국)가 원고로 나서 체납자 부동산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99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7. 7.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 *. *.경 전북 DD군 EE면 FF리 350 전 575㎡ 등 **개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 *. **.경 BBB에게 납부기한 20**. *. **.로 정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나. BBB은 20**. *. **.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고, 다음날인 20**. *. **.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및 현재 BBB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B이 무자력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BBB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B은 20**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부터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곧바로 피고에게 증여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20**. **. **.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마자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며, 피고는 BBB의 국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BB이 20**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07. 21.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9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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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997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책임재산 부족을 야기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수익자의 선의는 엄격히 입증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 없으면 무상증여 역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유일부동산 #배우자증여 #무상증여 #이전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가단-29974 판결은 채무자가 자기 유일 재산을 무상 이전하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수익자인 배우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인 배우자가 채무자의 채무 및 사해의사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인정될 만한 특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가단-29974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 인정되면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주문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2020-가단-29974).
4. 채권자이면서 국가(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 역시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국가(대한민국)가 원고로 나서 체납자 부동산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99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7. 7.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 *. *.경 전북 DD군 EE면 FF리 350 전 575㎡ 등 **개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 *. **.경 BBB에게 납부기한 20**. *. **.로 정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나. BBB은 20**. *. **.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고, 다음날인 20**. *. **.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및 현재 BBB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B이 무자력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BBB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B은 20**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부터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곧바로 피고에게 증여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20**. **. **.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마자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며, 피고는 BBB의 국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BB이 20**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07. 21.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9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