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2997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1. 7. 7. |
|
판 결 선 고 |
2021. 7. 2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 *. *.경 전북 DD군 EE면 FF리 350 전 575㎡ 등 **개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 *. **.경 BBB에게 납부기한 20**. *. **.로 정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나. BBB은 20**. *. **.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고, 다음날인 20**. *. **.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및 현재 BBB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B이 무자력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BBB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B은 20**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부터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곧바로 피고에게 증여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20**. **. **.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마자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며, 피고는 BBB의 국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BB이 20**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07. 21.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9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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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997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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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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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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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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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 *. *.경 전북 DD군 EE면 FF리 350 전 575㎡ 등 **개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 *. **.경 BBB에게 납부기한 20**. *. **.로 정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나. BBB은 20**. *. **.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고, 다음날인 20**. *. **.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및 현재 BBB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B이 무자력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BBB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B은 20**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부터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곧바로 피고에게 증여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20**. **. **.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마자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며, 피고는 BBB의 국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BB이 20**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07. 21.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9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