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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수출을 위장한 매입세액 공제 조세포탈행위 형사처벌 기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고단1592
판결 요약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포탈세액의 범위·기간·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신차 중고차 위장 #부가가치세 포탈 #매입세액 공제 #조세범처벌법 #자동차 수출세
질의 응답
1. 신차를 중고차처럼 꾸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92 판결은 신차를 중고차로 가장해 매입세액 환급을 받은 행위는 사기·부정한 행위로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신차로 1년 미만 수출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아님이 확실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문은 자동차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일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조세포탈죄 성립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반기(6개월)마다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조세포탈죄가 성립됩니다.
근거
판결은 부가가치세 포탈범은 과세기간(6개월)별로 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대법원 판결 취지를 인용하였습니다.
4. 조세포탈 사안에서 형량은 무엇을 고려해 정해지나요?
답변
포탈 행위의 수법, 포탈 금액, 기간, 범행의 동기와 동종 전과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조세 질서 교란, 죄질, 범행 기간 등에 따라 죄책이 무겁다고 하면서도, 동종 전과 없음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5.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동시에 가능합니까?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건 판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차를 구입하면서 제3자의 명의를 제공받은 후 이를 다시 구입하고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것처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고단159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AAA

검 사

○○○(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 ○○구 ○○○로 *** 106호에서 ⁠“BB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차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중 매입세액은 재활용폐자원의제매입세액공제율(9/109)이 적용되어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 제작연월일에서부터 수출일자가 1년 미만일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신차를 구입하여 1년 이내에 수출하면서 마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기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BB상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6. 2. 25. 수출 신고한 **○**** 모닝 자동차는 사실 출고된 신차를 구입하면서 CCC의 명의를 제공받은 후 이를 다시 구입하여 마치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수출한 것으로, 제작연월일에서부터 수출신고일까지 1년 미만임에도 이를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처럼 기재한 후, ○○시 ○○구 ○○로 ***에 있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2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내역을 마치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양 신고하는 방법으로 472,764,22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BB상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6. 12. 21.경 수출신고한 *○**** 모닝 자동차는 사실 출고된 신차를 구입하면서 DDD의 명의를 제공받은 후 이를 다시 구입하여 마치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수출한 것으로, 제작연월일에서부터 수출신고일까지 1년 미만임에도 이를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처럼 기재한 후, ○○시 ○○구 ○○로 ***에 있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7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내역을 마치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양 신고하는 방법으로 458,149,541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930,913,761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6년 1기), 매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6년 1기), 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2016년 1기] A 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2016년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인신고서(2016 2기), 매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2016년 2기], 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2016년 2기], 부당공제받은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1. 각 자동차 판매 사실확인 안내문에 대한 회신

1. 각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미조회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및 수출신고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1)(반기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벌금 1천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을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조세포탈을 위한 행위태양 및 수법, 포탈세액의 범위,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검사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 사실의 구상요건 충족 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각 반기별 포탈세액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는 이상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한다

판사 ○○○

출처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1. 08. 11. 선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고단1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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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수출을 위장한 매입세액 공제 조세포탈행위 형사처벌 기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고단1592
판결 요약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포탈세액의 범위·기간·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신차 중고차 위장 #부가가치세 포탈 #매입세액 공제 #조세범처벌법 #자동차 수출세
질의 응답
1. 신차를 중고차처럼 꾸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92 판결은 신차를 중고차로 가장해 매입세액 환급을 받은 행위는 사기·부정한 행위로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신차로 1년 미만 수출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아님이 확실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문은 자동차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일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조세포탈죄 성립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반기(6개월)마다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조세포탈죄가 성립됩니다.
근거
판결은 부가가치세 포탈범은 과세기간(6개월)별로 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대법원 판결 취지를 인용하였습니다.
4. 조세포탈 사안에서 형량은 무엇을 고려해 정해지나요?
답변
포탈 행위의 수법, 포탈 금액, 기간, 범행의 동기와 동종 전과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조세 질서 교란, 죄질, 범행 기간 등에 따라 죄책이 무겁다고 하면서도, 동종 전과 없음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5.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동시에 가능합니까?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건 판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차를 구입하면서 제3자의 명의를 제공받은 후 이를 다시 구입하고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것처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고단159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AAA

검 사

○○○(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 ○○구 ○○○로 *** 106호에서 ⁠“BB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차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중 매입세액은 재활용폐자원의제매입세액공제율(9/109)이 적용되어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 제작연월일에서부터 수출일자가 1년 미만일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신차를 구입하여 1년 이내에 수출하면서 마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기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BB상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6. 2. 25. 수출 신고한 **○**** 모닝 자동차는 사실 출고된 신차를 구입하면서 CCC의 명의를 제공받은 후 이를 다시 구입하여 마치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수출한 것으로, 제작연월일에서부터 수출신고일까지 1년 미만임에도 이를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처럼 기재한 후, ○○시 ○○구 ○○로 ***에 있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2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내역을 마치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양 신고하는 방법으로 472,764,22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BB상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6. 12. 21.경 수출신고한 *○**** 모닝 자동차는 사실 출고된 신차를 구입하면서 DDD의 명의를 제공받은 후 이를 다시 구입하여 마치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수출한 것으로, 제작연월일에서부터 수출신고일까지 1년 미만임에도 이를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처럼 기재한 후, ○○시 ○○구 ○○로 ***에 있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7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내역을 마치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양 신고하는 방법으로 458,149,541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930,913,761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6년 1기), 매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6년 1기), 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2016년 1기] A 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2016년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인신고서(2016 2기), 매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2016년 2기], 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2016년 2기], 부당공제받은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1. 각 자동차 판매 사실확인 안내문에 대한 회신

1. 각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미조회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및 수출신고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1)(반기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벌금 1천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을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조세포탈을 위한 행위태양 및 수법, 포탈세액의 범위,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검사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 사실의 구상요건 충족 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각 반기별 포탈세액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는 이상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한다

판사 ○○○

출처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1. 08. 11. 선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고단1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