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36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22. |
판 결 선 고 |
2023. 10.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6.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03,76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51,68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95,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AAAA 및 그 대표이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의 증거관계에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와 AAAA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판결이 설시한 것과 같이 ① 원고의 AAAA에 대한 매입거래는 이 사건 거래 외에 거의 없어 그 무렵 AAAA의 투자유치를 계기로 거래규모를 확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AAAA는 이 사건 거래 전후로 매입거래가 꾸준히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거래대금을 지급받거나 상계하지 않고 누적하여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관리한 점, ③ 원고가 2015. 12. 24. AAAA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에서 발생한 거래대금에 해당하는 80,731,888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물품대금의 흐름은 물품의 실제 제조․가공 및 그에 따른 실물의 이동과 관계없이 거래의 외관만을 드러내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 ④ AAAA와 그 대표이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불기소이유만으로는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실물거래가 있었음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3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36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22. |
판 결 선 고 |
2023. 10.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6.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03,76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51,68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95,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AAAA 및 그 대표이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의 증거관계에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와 AAAA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판결이 설시한 것과 같이 ① 원고의 AAAA에 대한 매입거래는 이 사건 거래 외에 거의 없어 그 무렵 AAAA의 투자유치를 계기로 거래규모를 확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AAAA는 이 사건 거래 전후로 매입거래가 꾸준히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거래대금을 지급받거나 상계하지 않고 누적하여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관리한 점, ③ 원고가 2015. 12. 24. AAAA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에서 발생한 거래대금에 해당하는 80,731,888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물품대금의 흐름은 물품의 실제 제조․가공 및 그에 따른 실물의 이동과 관계없이 거래의 외관만을 드러내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 ④ AAAA와 그 대표이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불기소이유만으로는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실물거래가 있었음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3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