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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판단 기준과 납세자 증명책임

수원고등법원 2022누13677
판결 요약
납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여도, 실제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과세관청의 가공거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불기소나 증거불충분 처분만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물거래 자료 제출은 납세자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객관적 자료 #세무서 처분
질의 응답
1.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판단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물거래 객관적 자료 미제시 등 현저한 불일치가 있으면 가공거래로 보게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3677 판결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실거래 입증이 부족하면 가공거래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불기소 등 처분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거래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2022누13677 판결은 조세범처벌법위반 불기소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가공거래라 판단하면 납세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는 실물거래 자료와 장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3677 판결은 실거래 입증 책임은 거래관계와 증빙을 소명할 수 있는 납세자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4. 실질거래 소명이 부족하면 세금계산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답변
실질거래 입증이 부족하면 진정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2022누13677 판결에서 원고가 실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미흡해 가공거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36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22.

판 결 선 고

2023.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6.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03,76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51,68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95,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AAAA 및 그 대표이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의 증거관계에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와 AAAA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판결이 설시한 것과 같이 ① 원고의 AAAA에 대한 매입거래는 이 사건 거래 외에 거의 없어 그 무렵 AAAA의 투자유치를 계기로 거래규모를 확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AAAA는 이 사건 거래 전후로 매입거래가 꾸준히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거래대금을 지급받거나 상계하지 않고 누적하여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관리한 점, ③ 원고가 2015. 12. 24. AAAA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에서 발생한 거래대금에 해당하는 80,731,888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물품대금의 흐름은 물품의 실제 제조․가공 및 그에 따른 실물의 이동과 관계없이 거래의 외관만을 드러내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 ④ AAAA와 그 대표이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불기소이유만으로는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실물거래가 있었음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3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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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판단 기준과 납세자 증명책임

수원고등법원 2022누13677
판결 요약
납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여도, 실제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과세관청의 가공거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불기소나 증거불충분 처분만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물거래 자료 제출은 납세자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객관적 자료 #세무서 처분
질의 응답
1.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판단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물거래 객관적 자료 미제시 등 현저한 불일치가 있으면 가공거래로 보게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3677 판결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실거래 입증이 부족하면 가공거래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불기소 등 처분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거래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2022누13677 판결은 조세범처벌법위반 불기소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가공거래라 판단하면 납세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는 실물거래 자료와 장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3677 판결은 실거래 입증 책임은 거래관계와 증빙을 소명할 수 있는 납세자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4. 실질거래 소명이 부족하면 세금계산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답변
실질거래 입증이 부족하면 진정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2022누13677 판결에서 원고가 실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미흡해 가공거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36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22.

판 결 선 고

2023.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6.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03,76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51,68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95,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AAAA 및 그 대표이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의 증거관계에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와 AAAA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판결이 설시한 것과 같이 ① 원고의 AAAA에 대한 매입거래는 이 사건 거래 외에 거의 없어 그 무렵 AAAA의 투자유치를 계기로 거래규모를 확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AAAA는 이 사건 거래 전후로 매입거래가 꾸준히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거래대금을 지급받거나 상계하지 않고 누적하여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관리한 점, ③ 원고가 2015. 12. 24. AAAA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에서 발생한 거래대금에 해당하는 80,731,888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물품대금의 흐름은 물품의 실제 제조․가공 및 그에 따른 실물의 이동과 관계없이 거래의 외관만을 드러내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 ④ AAAA와 그 대표이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불기소이유만으로는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실물거래가 있었음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3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