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존재 증명 실패 시 소 각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4837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원고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행정처분 #소각하 #부적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제로 있었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쟁송의 대상이 없어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379 판결은 쟁송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2.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항소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존재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항소를 하여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379 판결은 1심과 같이 행정처분 부존재를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쟁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재는 반드시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소송이 부적합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379 판결은 쟁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재 입증이 없을 때 소송이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8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장과 이 법원에 이르러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유사

하다. 다만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증명

되지 않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을 발견하기 어렵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제1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8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존재 증명 실패 시 소 각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4837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원고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행정처분 #소각하 #부적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제로 있었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쟁송의 대상이 없어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379 판결은 쟁송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2.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항소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존재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항소를 하여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379 판결은 1심과 같이 행정처분 부존재를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쟁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재는 반드시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소송이 부적합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379 판결은 쟁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재 입증이 없을 때 소송이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8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장과 이 법원에 이르러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유사

하다. 다만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증명

되지 않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을 발견하기 어렵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제1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8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