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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넣기 거래 통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823
판결 요약
중간자인 원고가 실질적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거래에 참여한 ‘끼워넣기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재화·용역의 귀속, 이익 귀속주체, 실질적 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서류 전달이나 명목상의 거래 구조만으로 실질 용역 제공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합니다.
#끼워넣기 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제 부인 #명의상 거래 #중간자 역할
질의 응답
1. 끼워넣기 거래에서 중간자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실질적 용역 제공이 없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823은 중간자의 거래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 용역 제공이 없을 때, 그 수수료 명목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판시하였습니다.
2. 끼워넣기 거래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거래당사자의 목적, 이익 귀속, 실제 재화 이동 등 거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명목상 거래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823은 거래의 목적, 경위, 역할, 이익 귀속, 실제 용역 수행 등 종합적 판단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3. 형식상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거래의 실질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 없는 명목상 거래라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823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 형식과 달리 실질이 없으면 공제가 불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상 수수료가 거래 실질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 역할 없이 이상하게 높은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다면, 이는 비정상적 구조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에 참고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823은 실제 업무 없는 중간자가 톤당 10달러의 수수료를 받은 점을 비정상적 구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넣기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6.25

판 결 선 고

2021.08.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가 100% 출자한 법인으로 출판․인쇄사업, 손해보험업, 경비업 등을 영위하였고, 주식회사 DD(이하 DD‘)는 국내 및 해외에서 철스크랩을 구매하여 EE주식회사(이하 ⁠‘EE’) 등 철강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다.

 나. EE는 FF 슬로베니아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을 EE 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3년경 DD와 철스크랩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DD는 위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3. 9.경 DD 유럽 법인을 설립 하였고, 2013. 8. 30. 주식회사 GG(이하 ’GG‘)와 수입화물 해상운송계약을, 2013. 9. 25. 주식회사 HH(이하 ’HH‘)과 국내 운송에 관한 화물 위․수탁 관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 28. DD와 사이에 위와 같이 EE에 공급되는 철스크랩과 관련하여 원고를 국제운송업자로 지정하고 화물에 대한 운송 및 부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물 위․수탁 관리 및 해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G와 수입화물 해상운송계약을, HH와 국내 운송에 관한 화물 위․수탁 관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거래와 관련하여 해외운송업체인 G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원의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국내 육상운송업체인 H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원의 일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고, 매출처인 DD에게는 공급가액 합계 xx,xxx,xxx원의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합계 xx,xxx,xxx원의 일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대상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마. OO지방국세청장은 2019. 6.경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실제로 화물운송업무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DD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명목상 ⁠‘끼워넣기’ 거래를 한 것이라고 보아, 위 거래에서 원고의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가산한 전체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의 차액인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 부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2019. 10. 10. 원고에게 2014년 제2기분 xxx,xxx원, 2015년 제1기분 xxx,xxx원, 2015년 제2기분 xxx,xxx원, 2016년 제1기분 xxx,xxx원 총 합계 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DD에게 철스크랩 수입 물량에 대한 화물운송관리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를 받은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가 명확한 근거 없이 원고가 DD로부터 수령한 전체 용역비 중 이 사건 수수료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원고의 용역 제공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이 사건 운송계약이 체결된 경위나 동기에 집착한 나머지 거래당사자인 원고와 DD, GG, HH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된 거래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DD, GG, HH 사이의 거래는 원고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관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운송계약 전 철스크랩 거래와 이 사건 거래의 구조

   가) 원고가 DD와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전, 2013. 10.경부터 2014. 3.경까지 EE와 DD, GG, HH 사이에 이루어진 철스크랩 거래의 흐름은 ⁠[별지2] 1번 표 기재와 같다. 위 거래에서 EE의 철스크랩 구매단가(DD 판매단가)는 ⁠‘물품대금 + 운송비용(GG, HH) + 운송부대비용(실비) + DD 수수료(톤당 5유로)’로 책정되었다. DD는 철스크랩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GG로부터는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HH로부터는 일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나) 원고가 DD와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2014. 4.경부터 2016. 3.경까지 EE와 DD, 원고, GG, HH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의 흐름은 ⁠[별지2] 2번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거래에서 EE의 철스크랩 구매단가(DD 판매단가)는 ⁠‘물품대금 + 운송비용(GG, HH) + 운송부대비용(실비) + DD 수수료(톤당 5유로)  + 원고 운송관리 수수료(이 사건 수수료, 톤당 10달러)’로 책정되었다.

  2)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가) 2013. 3. 22.부터 2014. 5. 22.까지 OO원장으로 재직한 II은 OO원 기조실장인 JJ와 공모하여 ⁠‘FF그룹(이하 ⁠‘FF’) 부회장인 KK에게 CC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위와 같은 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KK로 하여금 EE를 통해 CC의 자회사인 원고에게 xxx,xxx원을 물류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강요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8. 6. 15. 1심에서 위 강요죄 부분을 포함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7고합xxxx, 2018고합xxx(병합)], 2018. 12. 11. 항소심에서도 위 부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OO법원 2018노xxxx). 상고심은 2019. 11. 28. 전체 유죄부분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으나 위 강요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2018도xxxx), 파기환송심에서도 위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심의 상고이유 배척 판단으로 인해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서울OO법원2019노xxxx 판결 참조).

   나) II, JJ의 위 ⁠‘강요’ 부분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II는 OO원 기조실장인 JJ를 통해 FF그룹을 압박하여, 위 기업으로 하여금 퇴직 OO들로 구성된 보수단체인 CC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0.경 JJ에게 ⁠“CC가 집회 활동을 많이 한다. 지금 CC가 빈사상태에 있으니 CC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봐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라고 지시하였고,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던 JJ가 피고인 II의 지시사항을 곧바로 실행하지 않고 지체하자 ⁠“CC를 빨리 도와줄 수 있도록 해봐라”는 취지로 재차 독촉 하였다.

피고인 II의 지시를 받은 JJ는 2013. 10.경 FF그룹 부회장 KK를 만나 ⁠“퇴직 OO들의 단체인 CC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FF그룹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보수단체가 좌파단체보다 약해서 좌파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CC를 지원해야 하는데 FF가 국가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 이 사안은 VIP 관심사안이다”라고 말하면서 CC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II는 JJ로부터 ⁠“FF그룹 부회장을 만나서 CC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JJ로부터 위와 같은 CC 지원 요청을 받은 KK는, OO원의 정책집행 및 활동의 방향에 따라 FF그룹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OO원의 예산 및 인사를 총괄하는 기조실장의 OO원 요구사항이자 VIP 관심사안을 거절하는 경우 정권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FF그룹이 정부로부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FF그룹 기획조정실장 LL에게 ⁠“CC에서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하니, CC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CC 지원을 지시하였다. LL은 그 무렵 CC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 □□에 있는 CC를 찾아가 CC회장 MM으로부터 ⁠“CC의 자회사인 원고를 통해 고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를 전해 듣고, 2013. 10.경 EE 구매본부장 NN에게 ⁠“CC가 고철사업을 하는데, CC에서 지원을 요청하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CC 지원을 지시하였다. 이에 NN은 2013. 11.경 FF 유럽공장에서 배출되는 고철의 수거, 해상 및 육상 운송 등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DD로부터 원고가 물류관리 업무를 재위탁받는 형식으로 원고를 물류관리계약의 중간에 끼워 넣은 다음, EE가 원고에게 수입 고철 톤당 미화 10달러의 ⁠‘물류관리비’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CC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2014. 1. 28. DD로 하여금 원고와 물류관리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II는 2014. 2.경 JJ 기조실장으로부터 위 계약체결 결과를 보고받았다.

결국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6. 3.경까지 FF 유럽공장에서 배출되는 고철 xxx,xxx톤의 ⁠‘물류관리비’ 명목으로 톤당 미화 10달러, 합계 한화 xxx,xxx원을 EE로부터 지급받았다.

    2. 피고인 JJ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II와 공모하여, 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KK로 하여금 2014. 3.경부터 2016. 3.경까지 EE를 통해 CC 자회사인 원고에 합계 xxx,xxx원을 물류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위 항소심은 JJ의 CC 지원 요구가 강요죄의 강요행위에 해당하는지 II와 JJ에게 강요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그 논거 중 하나로 ⁠‘FF그룹은 CC의 자회사인 원고로 하여금 기존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DD로부터 물류관리 업무를 재위탁 받는 형식으로 물류관리 계약의 중간에 끼워 넣은 다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원고에게 물류관리비 명목으로 2014. 3.경부터 2016. 3.경까지 합계 xx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FF그룹은 CC에 정당한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하면서까지 지원하였는바, 이는 자발적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었다.

  3)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직원 PP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PP는 2002년경 CC회장의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2010년경부터 CC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의 경리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였는데, QQ 재정관리처장을 보조하여 서류 정리, 영수증 취합, 장부 정리, 통장 정리,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의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EE 물류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은행 업무, 서류 확인, 전화 독촉 등 거래처와의 업무연락을 하였다. 서류 확인 업무는 GG, HH로부터 인보이스, 거래명세서 등을 받아서 QQ에게 보고하고, 서류가 들어왔는지 확인해서 DD에 전달하는 것이었고, DD에서 최종 승인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운송회사로부터 송장과 거래명세표를 받으면 확인 후 바로 DD에 보냈다. GG로부터 원고가 DD에 보낼 인보이스를 이메일로 받으면 이를 DD에 전달하였고, HH에서 배차계획을 받으면 다시 그 계획서를 HH에 보냈다.

   다) 운송주선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는 QQ가 해서 본인은 잘 모르고, 이 사건 운송계약 및 운송업체와의 계약 내용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DD로부터 받은 국내 운송대금을 HH에 전액 그대로 송금한 이유도 잘 모른다. 본인 말고 DD나 운송업체와 거래관련 서류를 메일로 주고받은 사람은 없다.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부분을 수정하였는지, 환산율은 어떤 자료를 참고하여 정하였는지 등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4)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① 2014. 5.경부터 2016. 3.경 사이에 DD와 운송업체 사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하였는데, 그 이메일에는 인보이스, 거래명세표 등이 첨부되어 있고, ② DD로부터 받은 ⁠‘해외 스크랩 가격 검토 요청의 건’, ⁠‘유럽 컨테이너 사고 공문’ 관련 이메일도 제출하였는데, DD의 담당 직원은 위 메일을 원고의 직원 PP와 관련 운송업체 담당 직원에게 모두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1, 12, 16, 17, 18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E는 실제로는 DD 및 DD와 계약하였던 운송업체로부터 그대로 철스크랩을 공급받았음에도, CC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른바 ⁠‘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기존 운송업체와 새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원고로부터 DD가 화물운송관리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E와 DD는 전 OO원장 II, OO원 기조실장 JJ의 FF그룹 부회장에 대한 강요행위로 인해 CC에게 경제적 이익을 공여할 목적으로 그 자회사인 원고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였다.

EE는 DD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철스크랩을 공급받을 때보다 DD와 원고를 거쳐 철스크랩을 공급받음으로써 같은 재화를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CC 및 원고에 대한 경제적 이익 공여 목적 외에 EE나 DD가 원고를 통하여 철스크랩을 공급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 원고가 DD와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한 후에도 운송업체가 ⁠‘원고가 DD에게 보낼 인보이스’까지 같이 작성하여 관련 서류를 원고의 직원에게 보내면 원고의 직원이 이를 그대로 DD에게 송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DD가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때 화물운송관리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지시를 하고 원고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운송업체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를 동시에 전달하고 회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원고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이후로 DD와 운송업체가 발행한 이 사건 거래 관련 서류를 원고를 통해 주고 받았다는 것 외에는 기존의 철스크랩 거래 형태와 이 사건 거래의 형태 사이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발급과 서류 전달 외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화물운송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GG가 제공하는 해상운송용역과 HH가 제공하는 국내 육상운송용역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는 해외 해상운송용역 관련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차액으로서, 국내 육상운송용역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에게는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국내 육상운송용역과 관련된 원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동일하다는 점은 이 사건 거래의 형태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마) EE에 철스크랩을 공급한 DD는 물품 공급의 대가로 톤당 5유로(한화 약 7,000원)의 수수료를 받았음에 반하여, 원고는 톤당 10달러(한화 약 12,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위 철스크랩이 해외에서 구매되어 국내에 있는 EE에 인도되는 과정에서의 DD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DD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보다 많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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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넣기 거래 통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823
판결 요약
중간자인 원고가 실질적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거래에 참여한 ‘끼워넣기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재화·용역의 귀속, 이익 귀속주체, 실질적 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서류 전달이나 명목상의 거래 구조만으로 실질 용역 제공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합니다.
#끼워넣기 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제 부인 #명의상 거래 #중간자 역할
질의 응답
1. 끼워넣기 거래에서 중간자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실질적 용역 제공이 없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823은 중간자의 거래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 용역 제공이 없을 때, 그 수수료 명목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판시하였습니다.
2. 끼워넣기 거래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거래당사자의 목적, 이익 귀속, 실제 재화 이동 등 거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명목상 거래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823은 거래의 목적, 경위, 역할, 이익 귀속, 실제 용역 수행 등 종합적 판단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3. 형식상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거래의 실질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 없는 명목상 거래라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823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 형식과 달리 실질이 없으면 공제가 불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상 수수료가 거래 실질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 역할 없이 이상하게 높은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다면, 이는 비정상적 구조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에 참고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823은 실제 업무 없는 중간자가 톤당 10달러의 수수료를 받은 점을 비정상적 구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넣기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6.25

판 결 선 고

2021.08.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가 100% 출자한 법인으로 출판․인쇄사업, 손해보험업, 경비업 등을 영위하였고, 주식회사 DD(이하 DD‘)는 국내 및 해외에서 철스크랩을 구매하여 EE주식회사(이하 ⁠‘EE’) 등 철강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다.

 나. EE는 FF 슬로베니아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을 EE 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3년경 DD와 철스크랩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DD는 위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3. 9.경 DD 유럽 법인을 설립 하였고, 2013. 8. 30. 주식회사 GG(이하 ’GG‘)와 수입화물 해상운송계약을, 2013. 9. 25. 주식회사 HH(이하 ’HH‘)과 국내 운송에 관한 화물 위․수탁 관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 28. DD와 사이에 위와 같이 EE에 공급되는 철스크랩과 관련하여 원고를 국제운송업자로 지정하고 화물에 대한 운송 및 부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물 위․수탁 관리 및 해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G와 수입화물 해상운송계약을, HH와 국내 운송에 관한 화물 위․수탁 관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거래와 관련하여 해외운송업체인 G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원의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국내 육상운송업체인 H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원의 일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고, 매출처인 DD에게는 공급가액 합계 xx,xxx,xxx원의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합계 xx,xxx,xxx원의 일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대상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마. OO지방국세청장은 2019. 6.경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실제로 화물운송업무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DD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명목상 ⁠‘끼워넣기’ 거래를 한 것이라고 보아, 위 거래에서 원고의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가산한 전체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의 차액인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 부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2019. 10. 10. 원고에게 2014년 제2기분 xxx,xxx원, 2015년 제1기분 xxx,xxx원, 2015년 제2기분 xxx,xxx원, 2016년 제1기분 xxx,xxx원 총 합계 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DD에게 철스크랩 수입 물량에 대한 화물운송관리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를 받은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가 명확한 근거 없이 원고가 DD로부터 수령한 전체 용역비 중 이 사건 수수료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원고의 용역 제공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이 사건 운송계약이 체결된 경위나 동기에 집착한 나머지 거래당사자인 원고와 DD, GG, HH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된 거래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DD, GG, HH 사이의 거래는 원고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관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운송계약 전 철스크랩 거래와 이 사건 거래의 구조

   가) 원고가 DD와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전, 2013. 10.경부터 2014. 3.경까지 EE와 DD, GG, HH 사이에 이루어진 철스크랩 거래의 흐름은 ⁠[별지2] 1번 표 기재와 같다. 위 거래에서 EE의 철스크랩 구매단가(DD 판매단가)는 ⁠‘물품대금 + 운송비용(GG, HH) + 운송부대비용(실비) + DD 수수료(톤당 5유로)’로 책정되었다. DD는 철스크랩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GG로부터는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HH로부터는 일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나) 원고가 DD와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2014. 4.경부터 2016. 3.경까지 EE와 DD, 원고, GG, HH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의 흐름은 ⁠[별지2] 2번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거래에서 EE의 철스크랩 구매단가(DD 판매단가)는 ⁠‘물품대금 + 운송비용(GG, HH) + 운송부대비용(실비) + DD 수수료(톤당 5유로)  + 원고 운송관리 수수료(이 사건 수수료, 톤당 10달러)’로 책정되었다.

  2)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가) 2013. 3. 22.부터 2014. 5. 22.까지 OO원장으로 재직한 II은 OO원 기조실장인 JJ와 공모하여 ⁠‘FF그룹(이하 ⁠‘FF’) 부회장인 KK에게 CC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위와 같은 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KK로 하여금 EE를 통해 CC의 자회사인 원고에게 xxx,xxx원을 물류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강요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8. 6. 15. 1심에서 위 강요죄 부분을 포함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7고합xxxx, 2018고합xxx(병합)], 2018. 12. 11. 항소심에서도 위 부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OO법원 2018노xxxx). 상고심은 2019. 11. 28. 전체 유죄부분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으나 위 강요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2018도xxxx), 파기환송심에서도 위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심의 상고이유 배척 판단으로 인해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서울OO법원2019노xxxx 판결 참조).

   나) II, JJ의 위 ⁠‘강요’ 부분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II는 OO원 기조실장인 JJ를 통해 FF그룹을 압박하여, 위 기업으로 하여금 퇴직 OO들로 구성된 보수단체인 CC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0.경 JJ에게 ⁠“CC가 집회 활동을 많이 한다. 지금 CC가 빈사상태에 있으니 CC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봐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라고 지시하였고,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던 JJ가 피고인 II의 지시사항을 곧바로 실행하지 않고 지체하자 ⁠“CC를 빨리 도와줄 수 있도록 해봐라”는 취지로 재차 독촉 하였다.

피고인 II의 지시를 받은 JJ는 2013. 10.경 FF그룹 부회장 KK를 만나 ⁠“퇴직 OO들의 단체인 CC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FF그룹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보수단체가 좌파단체보다 약해서 좌파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CC를 지원해야 하는데 FF가 국가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 이 사안은 VIP 관심사안이다”라고 말하면서 CC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II는 JJ로부터 ⁠“FF그룹 부회장을 만나서 CC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JJ로부터 위와 같은 CC 지원 요청을 받은 KK는, OO원의 정책집행 및 활동의 방향에 따라 FF그룹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OO원의 예산 및 인사를 총괄하는 기조실장의 OO원 요구사항이자 VIP 관심사안을 거절하는 경우 정권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FF그룹이 정부로부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FF그룹 기획조정실장 LL에게 ⁠“CC에서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하니, CC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CC 지원을 지시하였다. LL은 그 무렵 CC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 □□에 있는 CC를 찾아가 CC회장 MM으로부터 ⁠“CC의 자회사인 원고를 통해 고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를 전해 듣고, 2013. 10.경 EE 구매본부장 NN에게 ⁠“CC가 고철사업을 하는데, CC에서 지원을 요청하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CC 지원을 지시하였다. 이에 NN은 2013. 11.경 FF 유럽공장에서 배출되는 고철의 수거, 해상 및 육상 운송 등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DD로부터 원고가 물류관리 업무를 재위탁받는 형식으로 원고를 물류관리계약의 중간에 끼워 넣은 다음, EE가 원고에게 수입 고철 톤당 미화 10달러의 ⁠‘물류관리비’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CC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2014. 1. 28. DD로 하여금 원고와 물류관리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II는 2014. 2.경 JJ 기조실장으로부터 위 계약체결 결과를 보고받았다.

결국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6. 3.경까지 FF 유럽공장에서 배출되는 고철 xxx,xxx톤의 ⁠‘물류관리비’ 명목으로 톤당 미화 10달러, 합계 한화 xxx,xxx원을 EE로부터 지급받았다.

    2. 피고인 JJ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II와 공모하여, 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KK로 하여금 2014. 3.경부터 2016. 3.경까지 EE를 통해 CC 자회사인 원고에 합계 xxx,xxx원을 물류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위 항소심은 JJ의 CC 지원 요구가 강요죄의 강요행위에 해당하는지 II와 JJ에게 강요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그 논거 중 하나로 ⁠‘FF그룹은 CC의 자회사인 원고로 하여금 기존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DD로부터 물류관리 업무를 재위탁 받는 형식으로 물류관리 계약의 중간에 끼워 넣은 다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원고에게 물류관리비 명목으로 2014. 3.경부터 2016. 3.경까지 합계 xx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FF그룹은 CC에 정당한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하면서까지 지원하였는바, 이는 자발적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었다.

  3)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직원 PP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PP는 2002년경 CC회장의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2010년경부터 CC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의 경리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였는데, QQ 재정관리처장을 보조하여 서류 정리, 영수증 취합, 장부 정리, 통장 정리,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의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EE 물류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은행 업무, 서류 확인, 전화 독촉 등 거래처와의 업무연락을 하였다. 서류 확인 업무는 GG, HH로부터 인보이스, 거래명세서 등을 받아서 QQ에게 보고하고, 서류가 들어왔는지 확인해서 DD에 전달하는 것이었고, DD에서 최종 승인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운송회사로부터 송장과 거래명세표를 받으면 확인 후 바로 DD에 보냈다. GG로부터 원고가 DD에 보낼 인보이스를 이메일로 받으면 이를 DD에 전달하였고, HH에서 배차계획을 받으면 다시 그 계획서를 HH에 보냈다.

   다) 운송주선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는 QQ가 해서 본인은 잘 모르고, 이 사건 운송계약 및 운송업체와의 계약 내용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DD로부터 받은 국내 운송대금을 HH에 전액 그대로 송금한 이유도 잘 모른다. 본인 말고 DD나 운송업체와 거래관련 서류를 메일로 주고받은 사람은 없다.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부분을 수정하였는지, 환산율은 어떤 자료를 참고하여 정하였는지 등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4)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① 2014. 5.경부터 2016. 3.경 사이에 DD와 운송업체 사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하였는데, 그 이메일에는 인보이스, 거래명세표 등이 첨부되어 있고, ② DD로부터 받은 ⁠‘해외 스크랩 가격 검토 요청의 건’, ⁠‘유럽 컨테이너 사고 공문’ 관련 이메일도 제출하였는데, DD의 담당 직원은 위 메일을 원고의 직원 PP와 관련 운송업체 담당 직원에게 모두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1, 12, 16, 17, 18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E는 실제로는 DD 및 DD와 계약하였던 운송업체로부터 그대로 철스크랩을 공급받았음에도, CC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른바 ⁠‘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기존 운송업체와 새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원고로부터 DD가 화물운송관리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E와 DD는 전 OO원장 II, OO원 기조실장 JJ의 FF그룹 부회장에 대한 강요행위로 인해 CC에게 경제적 이익을 공여할 목적으로 그 자회사인 원고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였다.

EE는 DD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철스크랩을 공급받을 때보다 DD와 원고를 거쳐 철스크랩을 공급받음으로써 같은 재화를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CC 및 원고에 대한 경제적 이익 공여 목적 외에 EE나 DD가 원고를 통하여 철스크랩을 공급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 원고가 DD와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한 후에도 운송업체가 ⁠‘원고가 DD에게 보낼 인보이스’까지 같이 작성하여 관련 서류를 원고의 직원에게 보내면 원고의 직원이 이를 그대로 DD에게 송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DD가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때 화물운송관리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지시를 하고 원고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운송업체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를 동시에 전달하고 회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원고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이후로 DD와 운송업체가 발행한 이 사건 거래 관련 서류를 원고를 통해 주고 받았다는 것 외에는 기존의 철스크랩 거래 형태와 이 사건 거래의 형태 사이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발급과 서류 전달 외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화물운송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GG가 제공하는 해상운송용역과 HH가 제공하는 국내 육상운송용역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는 해외 해상운송용역 관련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차액으로서, 국내 육상운송용역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에게는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국내 육상운송용역과 관련된 원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동일하다는 점은 이 사건 거래의 형태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마) EE에 철스크랩을 공급한 DD는 물품 공급의 대가로 톤당 5유로(한화 약 7,000원)의 수수료를 받았음에 반하여, 원고는 톤당 10달러(한화 약 12,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위 철스크랩이 해외에서 구매되어 국내에 있는 EE에 인도되는 과정에서의 DD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DD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보다 많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