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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실질거래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54019
판결 요약
주류유통업자가 중간에 개입하여 주문·배송 등 사실행위만 담당해도, 실제 공급은 제조사→유통업자→소비자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제조사가 유통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한 것이라며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주류 세금계산서 #유통업자 거래구조 #실질 공급경로 #제조사 유통업자 소비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질의 응답
1. 주류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주류유통업자가 주문·배송 등의 사실행위만 담당해도 실질 거래는 유통업자를 통한 것으로 인정되며, 제조사는 유통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4019 판결은 주류유통업자가 사실상 주문접수 및 배송만 담당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 경로는 제조사→유통업자→소비자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류제조사가 유통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했다고 보아 처분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처분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4019 판결은 주류제조사가 유통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주류 공급을 유통업자가 중개한 사안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나 미발급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류유통업체가 제조사 대신 주문 및 배송을 맡았을 때 거래구조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주문·배송 등만 대행해도 거래관계는 유통업자를 통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4019 판결은 주류유통업자의 역할이 사실행위에 한정되어도 실질적 거래관계는 제조사→유통업자→소비자임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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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편의상 주류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주류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4019 면허정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대법원 2018두54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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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54019
판결 요약
주류유통업자가 중간에 개입하여 주문·배송 등 사실행위만 담당해도, 실제 공급은 제조사→유통업자→소비자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제조사가 유통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한 것이라며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주류 세금계산서 #유통업자 거래구조 #실질 공급경로 #제조사 유통업자 소비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질의 응답
1. 주류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주류유통업자가 주문·배송 등의 사실행위만 담당해도 실질 거래는 유통업자를 통한 것으로 인정되며, 제조사는 유통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4019 판결은 주류유통업자가 사실상 주문접수 및 배송만 담당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 경로는 제조사→유통업자→소비자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류제조사가 유통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했다고 보아 처분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처분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4019 판결은 주류제조사가 유통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주류 공급을 유통업자가 중개한 사안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나 미발급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류유통업체가 제조사 대신 주문 및 배송을 맡았을 때 거래구조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주문·배송 등만 대행해도 거래관계는 유통업자를 통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4019 판결은 주류유통업자의 역할이 사실행위에 한정되어도 실질적 거래관계는 제조사→유통업자→소비자임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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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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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4019 면허정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대법원 2018두54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