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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해외 근무자도 국내 가족·자산 있으면 거주자 과세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 2018누63350
판결 요약
국외 근무로 장기 체류했다 해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부동산·금융자산 등 밀접한 생활관계가 있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국내 과세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해외근무 #국내가족 #소득세법 #거주자판단 #비거주자
질의 응답
1. 국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국내에 가족과 자산이 있으면 거주자로 과세되나요?
답변
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부동산·금융자산 등 밀접한 생활관계가 확인되면 국외 체류 기간이 길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돼 국내 소득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350 판결은 원고가 대부분을 국외에서 근무했어도 가족 등 생활관계와 자산이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에 1년 이상 거소 없고, 가족도 소득·자산 없으면 비거주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국내 1년 이상 거소 없음 또는 가족의 소득·자산 부족만으로 비거주자 인정은 어렵고,실질적 생활관계, 자산보유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350 판결은 가족의 미미한 자산이나 거소만으로는 거주자성을 부정할 수 없고, 전체적 생활관계 등 객관적 사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3.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할 경우 거주자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국외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내 실질 생활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 거주자 판단에 영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350 판결에서는 국외 소득을 국내 가족에 송금·사용한 점을 근거의 하나로 가족과 생활관계의 밀접성을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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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국내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33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선고 2018구합13549 판결

변 론 종 결

2018.11.21

판 결 선 고

2018.11.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마지막 행의 ⁠“별지1” 앞에 ⁠“제1심판결”을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원고가 국내에 소득이나 직업, 사업장이 없었던 점,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였으나 그들 또한 아예 직업이나 소득, 자산이 없었던 점, ㉰ 비영업용 자동차, 공동소유의 소규모 묘지용 임야, 소액의 연금저축이 있었으나 그것들의 금액적 규모가 매우 작고, 모두 쟁점기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국외소득 금원과 관련이 없으며, 국내에서의 소득 활동과 연관될 만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석유시추선 건설업이라는 국내에는 없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여 2011. 5.부터 2013. 8.까지 28개월 동안 87% 이상의 대부분 기간을 국외에서 체류했던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직업은 1년 이상 국외체류가 통상 필요한 것인 점, ㉲ 원고가 쟁점기간 중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를 거주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국내에서 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경제 및 법률관계도 형성하고 있었던 점,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국내 체류기간, 해외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업무의 내용과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국내에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장소인 주소를 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1, 12, 13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3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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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국내가족 #소득세법 #거주자판단 #비거주자
질의 응답
1. 국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국내에 가족과 자산이 있으면 거주자로 과세되나요?
답변
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부동산·금융자산 등 밀접한 생활관계가 확인되면 국외 체류 기간이 길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돼 국내 소득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350 판결은 원고가 대부분을 국외에서 근무했어도 가족 등 생활관계와 자산이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에 1년 이상 거소 없고, 가족도 소득·자산 없으면 비거주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국내 1년 이상 거소 없음 또는 가족의 소득·자산 부족만으로 비거주자 인정은 어렵고,실질적 생활관계, 자산보유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350 판결은 가족의 미미한 자산이나 거소만으로는 거주자성을 부정할 수 없고, 전체적 생활관계 등 객관적 사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3.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할 경우 거주자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국외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내 실질 생활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 거주자 판단에 영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350 판결에서는 국외 소득을 국내 가족에 송금·사용한 점을 근거의 하나로 가족과 생활관계의 밀접성을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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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국내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33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선고 2018구합13549 판결

변 론 종 결

2018.11.21

판 결 선 고

2018.11.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마지막 행의 ⁠“별지1” 앞에 ⁠“제1심판결”을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원고가 국내에 소득이나 직업, 사업장이 없었던 점,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였으나 그들 또한 아예 직업이나 소득, 자산이 없었던 점, ㉰ 비영업용 자동차, 공동소유의 소규모 묘지용 임야, 소액의 연금저축이 있었으나 그것들의 금액적 규모가 매우 작고, 모두 쟁점기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국외소득 금원과 관련이 없으며, 국내에서의 소득 활동과 연관될 만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석유시추선 건설업이라는 국내에는 없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여 2011. 5.부터 2013. 8.까지 28개월 동안 87% 이상의 대부분 기간을 국외에서 체류했던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직업은 1년 이상 국외체류가 통상 필요한 것인 점, ㉲ 원고가 쟁점기간 중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를 거주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국내에서 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경제 및 법률관계도 형성하고 있었던 점,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국내 체류기간, 해외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업무의 내용과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국내에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장소인 주소를 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1, 12, 13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3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