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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기속력 범위와 실사업자 추가조사 필요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358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의 주문 및 전제 요건사실에 한정되므로, 새로운 과세처분 시 실사업자 여부를 반드시 추가 조사해야 합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선행 심판결정만을 따라 원고를 실업자로 보고 과세처분을 했으나, 추가 조사 없이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 #기속력 #실사업자 #과세처분 취소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세무서가 바로 과세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심판원 결정은 해당 사건의 주문 및 요건사실에만 기속력이 있으므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실업자 여부를 추가 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358 판결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이 해당 요건사실에만 미치며, 추가 조사 없이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운영자 조사 없이 과세 처분을 하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운영자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단순히 선행 결정만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358 판결은 선행 조세심판결정에만 의존하고, 실사업자 확인 등 추가 사실조사 없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 보았습니다.
3. 조세심판원의 기속력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심판원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까지만 미치며, 다른 인물의 실사업자성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358 판결은 기속력이 해당 심판의 주문 및 요건사실에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납세자가 실사업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과세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358 판결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세무조사에서 실사업자에 대한 어떤 사항을 반드시 살펴야 할까요?
답변
사업장 관련 인물들 간의 관계, 자금 흐름, 실질 운영상황 등 객관적 증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358 판결은 관계인과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심판원의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국한되는 만큼 실사업자인지 여부는 조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본후 그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358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8. 10.

주 문

1.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07,21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761,79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32,6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bc는 2015. 7. 10.부터 2016. 7. 1.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ab rt구 qw로 735 ⁠(qw동) 지하 2층(이하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라 한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p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위 주점을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라고 보아,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07,21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761,79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32,6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24. 기각되었고, 2020. 1. 2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점에서 발생하는 카드매출의 대금을 당일에 jh 선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주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3~4일 후 카드회사로부터 그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jh닷컴’의 외주직원으로서, 이 사건 주점에 선 지급한 카드매출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주점 명의의 통장 중 일부를 관리하였고,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인 hg의 부탁으로 세금신고 업무를 대행하였을 뿐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6. 5. ⁠‘gh’라는 상호로 기타 주점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9. 30. 폐업하였고, hg은 2016. 7. 20.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서 ⁠‘pl’이라는 상호로 기타 주점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abc는 당초 단독으로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1.경 hgf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이 사건 주점의 사업용 계좌는 abc와 yhw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주점의 폐업으로 인하여 2016. 7. 14. 다음 임차인인 hg으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은 같은 날 모두 hgf에게 송금되었다.

    3) abc는 2018. 10. 2.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점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원고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1. 8. abc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abc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1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이하 ⁠‘선행 조세심판 절차’라 한다).

    4) abc는 선행 조세심판 절차에서, 자신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의 공동 사업자로 등록된 hgf, 이 사건 주점의 사업용 계좌의 공동 명의자인 yhw, 이 사건 주점 폐업 당시 수령한 임차보증금을 송금받은 hgf과 각 원고의 관계,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이유 및 원고 또는 그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주점의 사업용 계좌로 돈을 송금한 이유 등을 조사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 abc는 2017. 9. 25. 원고와 자신의 형인 hgf가 통화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abc는 2017. 12. 5. 원고와 hgf가 통화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조세심판원은 추가적인 조사 없이 ① abc 명의의 계좌에 abc가 입금 및 출금을 한 흔적은 전혀 없는 반면, abc의 주소지와 거리가 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주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원고가 현금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② 폐업 시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이 그대로 hgf에게 입금된 점, ③ abc의 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 관련 세금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해결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bc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abc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

    8) hg은 2019. 6. 10.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던 실제 운영자이고, abc와의 관계 악화로 2016. 7.경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는데, 3~4일 후 입금되는 카드대금 때문에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서 원고를 통하여 즉시결제 및 입금을 부탁하였으며, 2017. 9. 23.부터 2018. 7. 3.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2017. 9.경까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및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3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2015. 6. 5.부터 2017. 9.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와 별개의 장소에서 ⁠‘wq’라는 상호로 기타 주점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이 사건 주점 폐업 당시 수령한 임차보증금을 송금받은 hgf은 원고가 주장하는 카드대금 선 지급 업체인 ⁠‘jh닷컴’의 대표자로서 원고와 관련된 사람으로 보이나, 이 사건 주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hgf과 원고가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고, abc가 원고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hgf, yhw과 원고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③ 이 사건 주점의 사업용 계좌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주로 지점에서 돈을 입금하면 이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에서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바, 원고가 이를 출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주점의 카드대금을 선 지급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자금을 관리하였다거나 그 운영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abc의 형인 hgf와의 통화에서 abc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거나 금원을 지급할 의사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hg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점의 세금신고 업무를 대행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통화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는바(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선행 조세심판결정은 abc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abc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고, 그 기속력은 abc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미칠 뿐,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라는 점에 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선행 조세심판결정 이후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hgf, hgf, yhw과 원고의 관계, 이 사건 주점의 손익 및 임대차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 아무런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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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기속력 범위와 실사업자 추가조사 필요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358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의 주문 및 전제 요건사실에 한정되므로, 새로운 과세처분 시 실사업자 여부를 반드시 추가 조사해야 합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선행 심판결정만을 따라 원고를 실업자로 보고 과세처분을 했으나, 추가 조사 없이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 #기속력 #실사업자 #과세처분 취소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세무서가 바로 과세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심판원 결정은 해당 사건의 주문 및 요건사실에만 기속력이 있으므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실업자 여부를 추가 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358 판결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이 해당 요건사실에만 미치며, 추가 조사 없이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운영자 조사 없이 과세 처분을 하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운영자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단순히 선행 결정만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358 판결은 선행 조세심판결정에만 의존하고, 실사업자 확인 등 추가 사실조사 없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 보았습니다.
3. 조세심판원의 기속력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심판원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까지만 미치며, 다른 인물의 실사업자성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358 판결은 기속력이 해당 심판의 주문 및 요건사실에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납세자가 실사업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과세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358 판결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세무조사에서 실사업자에 대한 어떤 사항을 반드시 살펴야 할까요?
답변
사업장 관련 인물들 간의 관계, 자금 흐름, 실질 운영상황 등 객관적 증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358 판결은 관계인과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심판원의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국한되는 만큼 실사업자인지 여부는 조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본후 그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358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8. 10.

주 문

1.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07,21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761,79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32,6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bc는 2015. 7. 10.부터 2016. 7. 1.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ab rt구 qw로 735 ⁠(qw동) 지하 2층(이하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라 한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p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위 주점을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라고 보아,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07,21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761,79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32,6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24. 기각되었고, 2020. 1. 2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점에서 발생하는 카드매출의 대금을 당일에 jh 선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주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3~4일 후 카드회사로부터 그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jh닷컴’의 외주직원으로서, 이 사건 주점에 선 지급한 카드매출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주점 명의의 통장 중 일부를 관리하였고,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인 hg의 부탁으로 세금신고 업무를 대행하였을 뿐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6. 5. ⁠‘gh’라는 상호로 기타 주점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9. 30. 폐업하였고, hg은 2016. 7. 20.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서 ⁠‘pl’이라는 상호로 기타 주점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abc는 당초 단독으로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1.경 hgf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이 사건 주점의 사업용 계좌는 abc와 yhw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주점의 폐업으로 인하여 2016. 7. 14. 다음 임차인인 hg으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은 같은 날 모두 hgf에게 송금되었다.

    3) abc는 2018. 10. 2.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점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원고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1. 8. abc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abc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1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이하 ⁠‘선행 조세심판 절차’라 한다).

    4) abc는 선행 조세심판 절차에서, 자신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의 공동 사업자로 등록된 hgf, 이 사건 주점의 사업용 계좌의 공동 명의자인 yhw, 이 사건 주점 폐업 당시 수령한 임차보증금을 송금받은 hgf과 각 원고의 관계,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이유 및 원고 또는 그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주점의 사업용 계좌로 돈을 송금한 이유 등을 조사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 abc는 2017. 9. 25. 원고와 자신의 형인 hgf가 통화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abc는 2017. 12. 5. 원고와 hgf가 통화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조세심판원은 추가적인 조사 없이 ① abc 명의의 계좌에 abc가 입금 및 출금을 한 흔적은 전혀 없는 반면, abc의 주소지와 거리가 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주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원고가 현금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② 폐업 시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이 그대로 hgf에게 입금된 점, ③ abc의 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 관련 세금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해결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bc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abc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

    8) hg은 2019. 6. 10.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던 실제 운영자이고, abc와의 관계 악화로 2016. 7.경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는데, 3~4일 후 입금되는 카드대금 때문에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서 원고를 통하여 즉시결제 및 입금을 부탁하였으며, 2017. 9. 23.부터 2018. 7. 3.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2017. 9.경까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및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3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2015. 6. 5.부터 2017. 9.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와 별개의 장소에서 ⁠‘wq’라는 상호로 기타 주점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이 사건 주점 폐업 당시 수령한 임차보증금을 송금받은 hgf은 원고가 주장하는 카드대금 선 지급 업체인 ⁠‘jh닷컴’의 대표자로서 원고와 관련된 사람으로 보이나, 이 사건 주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hgf과 원고가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고, abc가 원고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hgf, yhw과 원고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③ 이 사건 주점의 사업용 계좌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주로 지점에서 돈을 입금하면 이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에서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바, 원고가 이를 출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주점의 카드대금을 선 지급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자금을 관리하였다거나 그 운영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abc의 형인 hgf와의 통화에서 abc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거나 금원을 지급할 의사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hg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점의 세금신고 업무를 대행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통화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는바(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선행 조세심판결정은 abc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abc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고, 그 기속력은 abc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미칠 뿐,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라는 점에 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선행 조세심판결정 이후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hgf, hgf, yhw과 원고의 관계, 이 사건 주점의 손익 및 임대차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 아무런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