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으로 판단될 뿐 원고 외 2명의 공동사업장이라고 보이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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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6891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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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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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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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6. 12. 선고 2018구합8498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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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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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7. 6. 1.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9호증, 을 제1,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으로 판단될 뿐 원고, 박○○, 박○○의 공동사업장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03조 제1항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조합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19조, 제721조, 제724조에 의하면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탈퇴할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지분에 따라 반환하고,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치며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동업자 사이에 수익분배비율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후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최종 정산방법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러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공동사업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라도 합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② 원고는 박○○, 박○○와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가족관계 등 밀접한 경제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친구 사이에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출자비율과 이익의 분배비율에 대하여 구체적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 이후 당사자 사이에 관계가 틀어져 동업관계를 해지한다면 그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배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원고는 박○○, 박○○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동업계약서 등 동업약정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자액,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에 대하여 구두로라도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중 ○○○와 원고 배우자 명의로 된 ○○ ○○을 박○○, 박○○에게 양도한다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동업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약정서 등을 작성한 적도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박○○, 박○○가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박○○, 박○○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된 사실 및 박○○가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조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사업장은 박○○와 박○○의 명의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함으로써 얻은 수익 중 현금거래로 인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모두 박○○와 박○○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자 통장’이라 한다)으로 입금되었다. 그런데 박○○와 박○○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자 통장의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보안카드, OTP 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자 통장에 입금된 돈의 71% 내지 78%를 자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이체하였다(원고는 2021. 6. 17.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이체한 후 이 사건 사업자 통장에 남은 잔액으로 당일 지불할 물품대금 등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자 통장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 박○○, 박○○가 임의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후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 통장 2개, ○○은행 통장 및 기타 통장으로 이체하였으며 위 각 통장에서 박○○, 박○○(배우자 통장 포함, 이하 같다) 명의의 통장으로 일부 돈을 이체하여 주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박○○, 박○○ 명의로 받은 이후 비용으로 지급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이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박○○, 박○○에게 이 사건 사업자 통장에서 바로 돈을 이체하여 주지 아니하고, 자신의 여러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그 통장들에서 박○○, 박○○ 명의의 통장으로 나누어 돈을 입금하여 주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자신의 여러 통장으로 나누어 입금받게 되면 본인 이외에는 그 수익의 사용처 등을 쉽게 알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여러 통장에서 박○○, 박○○에게 지급된 돈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와 관련된 돈으로 보기도 어렵다.
④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 중 현금 수익은 박○○ 명의의 ○○○○○ 통장에 입금되었는바, 박○○는 자신의 조세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 수익을 입금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통장을 개설하였고 그 통장의 인출금도 원고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통장도 원고가 직접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박○○와 박○○는 자신들의 조세사건 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은 원고로부터 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서, 박○○는 월급 외에 중국체류비용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박○○는 월급 외에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를 대납한 후 그 돈을 이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로부터 자신들 명의 통장으로 매월 입금된 돈이 이와 같은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박○○, 박○○에게 입금된 돈의 액수가 이들의 주장과 상당 부분 부합하므로, 박○○, 박○○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⑥ 원고가 박○○, 박○○를 이 사건 계약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박○○, 박○○에게 월급이 지급된 내용이 기재된 원고의 자필메모가 제출되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가 박○○, 박○○를 고용하여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령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박○○, 박○○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처분이 적법하다.
① 부가가치세법은 제2조 제3호에서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사업자는 그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7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박○○, 박○○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반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박○○, 박○○와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기초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어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 사유와 피고 BB세무서장이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것으로 동일 과세기간에 동일 과세과목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어서 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따라서 피고 BB세무서장이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사유를 추가로 주장한다고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6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으로 판단될 뿐 원고 외 2명의 공동사업장이라고 보이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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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6891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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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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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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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6. 12. 선고 2018구합8498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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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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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7. 6. 1.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9호증, 을 제1,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으로 판단될 뿐 원고, 박○○, 박○○의 공동사업장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03조 제1항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조합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19조, 제721조, 제724조에 의하면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탈퇴할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지분에 따라 반환하고,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치며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동업자 사이에 수익분배비율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후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최종 정산방법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러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공동사업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라도 합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② 원고는 박○○, 박○○와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가족관계 등 밀접한 경제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친구 사이에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출자비율과 이익의 분배비율에 대하여 구체적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 이후 당사자 사이에 관계가 틀어져 동업관계를 해지한다면 그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배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원고는 박○○, 박○○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동업계약서 등 동업약정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자액,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에 대하여 구두로라도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중 ○○○와 원고 배우자 명의로 된 ○○ ○○을 박○○, 박○○에게 양도한다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동업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약정서 등을 작성한 적도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박○○, 박○○가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박○○, 박○○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된 사실 및 박○○가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조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사업장은 박○○와 박○○의 명의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함으로써 얻은 수익 중 현금거래로 인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모두 박○○와 박○○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자 통장’이라 한다)으로 입금되었다. 그런데 박○○와 박○○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자 통장의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보안카드, OTP 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자 통장에 입금된 돈의 71% 내지 78%를 자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이체하였다(원고는 2021. 6. 17.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이체한 후 이 사건 사업자 통장에 남은 잔액으로 당일 지불할 물품대금 등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자 통장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 박○○, 박○○가 임의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후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 통장 2개, ○○은행 통장 및 기타 통장으로 이체하였으며 위 각 통장에서 박○○, 박○○(배우자 통장 포함, 이하 같다) 명의의 통장으로 일부 돈을 이체하여 주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박○○, 박○○ 명의로 받은 이후 비용으로 지급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이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박○○, 박○○에게 이 사건 사업자 통장에서 바로 돈을 이체하여 주지 아니하고, 자신의 여러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그 통장들에서 박○○, 박○○ 명의의 통장으로 나누어 돈을 입금하여 주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자신의 여러 통장으로 나누어 입금받게 되면 본인 이외에는 그 수익의 사용처 등을 쉽게 알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여러 통장에서 박○○, 박○○에게 지급된 돈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와 관련된 돈으로 보기도 어렵다.
④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 중 현금 수익은 박○○ 명의의 ○○○○○ 통장에 입금되었는바, 박○○는 자신의 조세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 수익을 입금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통장을 개설하였고 그 통장의 인출금도 원고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통장도 원고가 직접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박○○와 박○○는 자신들의 조세사건 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은 원고로부터 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서, 박○○는 월급 외에 중국체류비용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박○○는 월급 외에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를 대납한 후 그 돈을 이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로부터 자신들 명의 통장으로 매월 입금된 돈이 이와 같은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박○○, 박○○에게 입금된 돈의 액수가 이들의 주장과 상당 부분 부합하므로, 박○○, 박○○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⑥ 원고가 박○○, 박○○를 이 사건 계약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박○○, 박○○에게 월급이 지급된 내용이 기재된 원고의 자필메모가 제출되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가 박○○, 박○○를 고용하여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령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박○○, 박○○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처분이 적법하다.
① 부가가치세법은 제2조 제3호에서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사업자는 그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7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박○○, 박○○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반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박○○, 박○○와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기초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어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 사유와 피고 BB세무서장이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것으로 동일 과세기간에 동일 과세과목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어서 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따라서 피고 BB세무서장이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사유를 추가로 주장한다고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6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