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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32024
판결 요약
근로자가 의료비를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아 손해가 귀결되지 않는다면, 그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험료의 경우 매년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금까지 중복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보험금 #보험회사 #환급 #이중공제
질의 응답
1.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의료비를 돌려받은 경우, 이 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보험금 등으로 보전된 금액)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024 판결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했으나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아 손해로 귀결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남은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데,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험료는 별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보험금으로 환급받은 의료비까지 공제받는 것은 이중공제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024 판결은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와 보험금으로 환급받은 의료비를 동시에 공제하면 이중공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에서 지출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024 판결은 실질적으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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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의미하고, 그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전 받아 결국 그 의료비가 근로자의 손해로 귀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그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2024

원 고

손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29.

판 결 선 고

2016.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⑤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장래의 보험료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어서 남은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포함된 원고의 재산으로서 의료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남은 보험기간동안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도 매년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원고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이 사건 금액을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여전히 이중공제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이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2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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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32024
판결 요약
근로자가 의료비를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아 손해가 귀결되지 않는다면, 그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험료의 경우 매년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금까지 중복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보험금 #보험회사 #환급 #이중공제
질의 응답
1.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의료비를 돌려받은 경우, 이 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보험금 등으로 보전된 금액)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024 판결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했으나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아 손해로 귀결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남은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데,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험료는 별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보험금으로 환급받은 의료비까지 공제받는 것은 이중공제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024 판결은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와 보험금으로 환급받은 의료비를 동시에 공제하면 이중공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에서 지출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024 판결은 실질적으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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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의미하고, 그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전 받아 결국 그 의료비가 근로자의 손해로 귀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그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2024

원 고

손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29.

판 결 선 고

2016.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⑤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장래의 보험료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어서 남은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포함된 원고의 재산으로서 의료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남은 보험기간동안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도 매년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원고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이 사건 금액을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여전히 이중공제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이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2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