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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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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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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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용역의 공급 및 대금지급이 2011년 2기에 완료되어 공급 시기가 2011년2기에 해당되나 2013년 1기에 수수받아 매입세액 공제분은 부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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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 2016누1141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O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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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566(201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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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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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9.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
세 89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 제3면 제1행의 “경정·고지하였다”를 “경정결정한 후 같은 달 15. 원고에게 고지하였다”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피고는 ‘납부기한 2015. 4. 30. 부가가치세 893,700원 납세고지내역 및 송달부’ 등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을 제2호증의 1),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을 제1호증의 1),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을 제3호증)는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다. 결국 ‘2015. 4. 3. 이사건 처분 결정을 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허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12조, 헌법 제38조, 제59조,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위반된다).
나. 판단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 1. 종전 처분(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893,700원 경정․고지)을 하고, 2015. 6. 24. 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600,000원 으로 감액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이 사건 처분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거나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3,700원의 부과처분 중 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016. 09. 22.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9. 2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1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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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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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 2016누1141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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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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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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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566(201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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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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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9.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
세 89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 제3면 제1행의 “경정·고지하였다”를 “경정결정한 후 같은 달 15. 원고에게 고지하였다”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피고는 ‘납부기한 2015. 4. 30. 부가가치세 893,700원 납세고지내역 및 송달부’ 등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을 제2호증의 1),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을 제1호증의 1),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을 제3호증)는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다. 결국 ‘2015. 4. 3. 이사건 처분 결정을 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허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12조, 헌법 제38조, 제59조,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위반된다).
나. 판단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 1. 종전 처분(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893,700원 경정․고지)을 하고, 2015. 6. 24. 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600,000원 으로 감액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이 사건 처분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거나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3,700원의 부과처분 중 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016. 09. 22.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9. 2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1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