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율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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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252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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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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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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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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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 **. **.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억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년에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아파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9. **. **에 **억 원에 양도(이하‘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9. **. **.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백만 원을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20% 가산)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수정신고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20. **. **.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백만 원으로 수정신고하고 차액 ***백만 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 **.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납부한 차액 ***백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하였고, 피고는 2020. **. **.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1. **. **.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독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단독주택은 원고가 소유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원고는 2주택을 소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AA아파트는 이 사건 주택의 대체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일시적 2주택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전주택인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볼수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항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이 사건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하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그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은 **억 원으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조항에서 정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104조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 **. 서울 서대문구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5. **. **. 민간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의 배우자 BBB는 2017. **. **.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AA아파트’라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도 이 사건 단독주택과 배우자 명의의 이 사건 AA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위 주택들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소재하므로,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양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주택‘을 들고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이 양도 대상 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서 정한 중과세율을적용하지 않게 된다. 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주택이 해당 장기임대주택인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대상인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0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참조).
살피건대,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보거나,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를 1세대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0항은 명백한 특혜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상한을 2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대상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그 보유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장기임대주택 수를 제외하고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임대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1개의 주택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0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장기임대주택 외에 1주택을 보유하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다.
4) 다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2주택이 대체주택에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대체주택의 취득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1999. **. **.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2018. **. **까지 이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원고의 배우자 BBB는 2017. **. **. 이 사건 AA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8. **. **. 이 사건 AA아파트가아닌 ‘서울 양천구 소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위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AA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AA아파트를 대체주택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아니라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3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율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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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252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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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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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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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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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 **. **.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억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년에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아파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9. **. **에 **억 원에 양도(이하‘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9. **. **.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백만 원을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20% 가산)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수정신고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20. **. **.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백만 원으로 수정신고하고 차액 ***백만 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 **.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납부한 차액 ***백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하였고, 피고는 2020. **. **.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1. **. **.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독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단독주택은 원고가 소유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원고는 2주택을 소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AA아파트는 이 사건 주택의 대체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일시적 2주택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전주택인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볼수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항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이 사건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하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그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은 **억 원으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조항에서 정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104조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 **. 서울 서대문구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5. **. **. 민간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의 배우자 BBB는 2017. **. **.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AA아파트’라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도 이 사건 단독주택과 배우자 명의의 이 사건 AA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위 주택들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소재하므로,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양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주택‘을 들고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이 양도 대상 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서 정한 중과세율을적용하지 않게 된다. 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주택이 해당 장기임대주택인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대상인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0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참조).
살피건대,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보거나,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를 1세대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0항은 명백한 특혜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상한을 2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대상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그 보유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장기임대주택 수를 제외하고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임대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1개의 주택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0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장기임대주택 외에 1주택을 보유하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다.
4) 다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2주택이 대체주택에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대체주택의 취득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1999. **. **.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2018. **. **까지 이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원고의 배우자 BBB는 2017. **. **. 이 사건 AA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8. **. **. 이 사건 AA아파트가아닌 ‘서울 양천구 소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위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AA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AA아파트를 대체주택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아니라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3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